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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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37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현기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시설보수 및 냉난방설비 관리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고,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장해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지하실에서 냉난방기 1대, 지하실 내 냉난방기기 옆 사무실에 상주하며, 출근 시 켜고 퇴근 시 끄는 작업을 수행함.
- 냉난방기기가 자주 오작동하여 사무실 문을 거의 열어놓고 근무하기 때문에 소음에 노출됨.
- 3층에 기계주임 자리를 신청인 퇴사 이후 마련되었음.
- 냉방을 틀 때와 난방을 틀 때 소음 수준의 차이가 있고, 난방은 냉방소음의 20%밖에 되지 않음.
- 5회/일 냉난방기기 현장에서 작업실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5. 31. ○○○ 진단서
- 상기인은 2021. 5. 29. 양이의 이학적검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순음청력 검사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으로 4KHz 이상 고음에서 청력감퇴가 심하고 근로복지공단 냉난방기관리(7년이상)에서 오랜동안 근무 경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됩니다. 필요하면 further evaluation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청력검사 특별진찰결과(○○)
○ 순음청력검사: 59dB(A), 좌측 57dB(A)
○ 언어청력검사: 우측 70%, 좌측 65%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업종: 보험 및 연금업
○ 담당업무: 냉.난방 관련 설비 관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2018. 7. 1. ~ 2021. 5. 31.(진단일까지 약 2년10개월),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평균 7시간 / 1주평균 5일 / 1주평균 35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1979. 4. ~ 2009. 1.(약29년9개월), ○○○○○범대학부설고, 학교내 방호요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2. 3. ~ 2012. 11.(약8개월), ○○○○○, 사무보조, 4대보험
- 2014. 12. ~ 2013. 9.(약9개월), ㈜○○, 아파트경비, 4대보험
- 2014. 7. 1. ~ 2016. 1. 1.(1년6개월) 주식회사□□, 시설보수 및 냉난방설비 운용, 고용보험
- 2016. 1. 1. ~ 2017. 1. 1.(1년) (듀)◇◇◇◇, 시설보수 및 냉난방설비 운용, 고용보험
- 2017. 1. 1. ~ 2018. 7. 1.(1년6개월) ○○○○○주식회사, 시설보수 및 냉난방설비 운용, 고용보험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
○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의 최종 소음작업 중단 시기는 2021년 7월 1일이며, 기계실 냉,난방기기 업무를 약7년 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 ○○의 냉방기기, 난방기기 소음측정치 최댓값을 참고하였으며 냉방기기 70.7dB(A), 난방기기 75.4dB(A)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개인적 요인
- 2011년 미만성 외이도염 1회 진료 받음
○ 종합소견
① 85dB(A) 또는 80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② 특별진찰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9dB(A), 좌측 57dB(A), 어음명료도검사에서 우측 70%, 좌측 65%,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50dB이며,
③ 양측은 고막 또는 중이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양측은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 역치에 뚜렷한 차이 보이지 않으며,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는 85dB(A) 또는 80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9dB, 좌측 57dB로 확인되며, 소음 노출 정도가 80dB(A)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 장해통합심사결과(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 통합심사결과
- 소음성난청 기준미달
○ 심사결과 위원별 의견
- 사업장 소음 노출 정도가 8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청력손실치는 우측 59dB, 좌측 57dB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70%, 좌측 65%임.
- 관련자료 및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80dB미만으로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력손실치는 우측 59dB, 좌측 57dB, 어음명료도는 우측 70%, 좌측 65%
- 청구인 작업환경 측정에서 80dB이 안되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하여 소음작업장 근무자가 아니므로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음. 청력손실치는 우측 59 dB, 좌측 57 dB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70 %, 좌측 65 %임.
마.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09. 미만성외이도염
2) 건강검진 결과
○ 2021년: 청각이상(질환의심)
○ 2019년: 청각이상(질환의심)
○ 2018년: 청각이상(정상)
3) 건강상태 등(2021년 건강검진결과 참조)
○ 키/몸무게 : 169cm/79kg
○ 문진결과: 고혈압, 절주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조사결과, 장패통합심사결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8년 7월부터 시설보수 및 냉난방설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시간 설비 소음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현기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4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4년 간 주식회사 □□, (듀)◇◇◇◇ 등의 사업장에서 시설보수 및 냉난방설비 운용업무, 2018년 7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2년 10개월 간 근로복지공단 ○○에서 시설보수 및 냉난방설비 운용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시설보수 및 냉난방설비 관리업무를 약 7년 동안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장소에서의 소음노출수준은 70dB(A) 내지 75.4dB(A)으로 조사되었고,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난청의 노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점, 과거력 상 특별히 업무 관련성이 있을만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현기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