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골수종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2740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성 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 1월부터 ○○㈜ ○○, ㈜○○○, ○○○○○, ○○㈜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8월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와 소변 단백전기영동검사 및 뼈 스캔 검사를 토대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 1월부터 ○○㈜ ○○, ㈜○○○, ○○○○○, ○○㈜ 등에서 근무하며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역학조사 회신내용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의심되어 2014년 8월 5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 방문 당시 우측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 다음 날인 8월 6일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관찰되었으나 염색체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핵형이었다. 8월 7일에 시행한 뼈 스캔 검사에서 우측 어깨뼈와 우측 10번째 갈비연골 연결부위에 대사가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하고 8월 11일부터 표적요법 치료(Thalidomide/Dexamethasone)를 시작하였다. 한편, 8월 12일에 시행한 소변 면역글로불린 전기영동검사에서 비정상적 침강선이 IgG와 Kappa에서 관찰되어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증(monoclonal gammopathy)에 합당하였고, 8월 13일에 실시한 소변 단백 전기영동검사 결과, gamma globulin 영역에서 밴드(Band, 34.0%, 45.86 ㎎/day)가 관찰되었다.
○ ○○○○에서 항암치료를 한 이후 2014년 12월 31일에 □□□□에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 전체근무이력
○ 역학조사 등을 통한 직무력 확인결과, 1989년 1월에 ○○㈜ ○○에 입사하여 벤젠, 1,3-부타디엔, 톨루엔, 자일렌, MTBE, SM 등을 생산/저장하는 공장에서 4조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음. ○○㈜에서 퇴사한 후 2000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당구장 운영하였는데, 당구장을 운영하던 중이던 2005년 5월부터 4개월간 ㈜○○○이라는 인력관리회사에 들어가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함. 2007년 3월부터 1년간 근무하였던 ○○○○○에서는 ○○○○에 파견되어 방향족 공장의 시설 변경 요청에 대한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변경 작업을 일괄 관리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008년 3월에 ○○㈜ ○○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1년 2개월간 근무할 당시에는 (이하 주소 생략) □□□□ 공장과 (이하 주소 생략)의 △△△△ 공장 건설의 시운전 업무를 수행함. 해외 시운전 업무에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공장을 정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고 함. ○○㈜에서 퇴사한 후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7개월간 태국의 현지 건설사인 ◇◇◇◇에 입사하여 현지 방향족 공장 건설현장에 참여하였는데, 이 당시 배관과 장치의 압력 시험을 수행하고, 배관 내 먼지나 용접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2010년 5월부터 2년 10개월간 ○○㈜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약 1년 6개월간 ☆☆☆에서 건설 중이었던◇◇◇◇◇ 공장에서 건설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 건설사업부에 입사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사업명 생략) 투입 대기 중에 ○○○○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인정사실(역학조사 회신내용 발췌)
1) 다발성 골수종의 업무관련성
○ 근로자 ○○○는 27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18년 4개월간 ○○㈜ ○○, ㈜○○○, ○○○○○, ○○㈜에서 근무한 후 2014년 8월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와 소변 단백전기영동검사 및 뼈 스캔 검사를 종합하여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이 되었다.
○ 근로자 ○○○에서 진단된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이하 MM)은 림프조혈기계 암 중 B세포 기원의 형질세포종(plasmacytoma)의 한 종류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plasma cell)에서 발생한다. 형질세포종은 임상양상과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나뉘는데, 여러 뼈의 골수를 침범하면 MM, 한 곳만 침범하면 고립성 골수종(solitary plasmacytoma of bone)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골수 이외의 조직에 발생하면 골수 외 형질세포종(Extramedullary plasmacytoma)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 침범으로 인한 골병변이 특징적으로 비정상적인 면역 단백인 M-단백을 만들어내는데, 다발성 골수종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 다발성 골수종은 모든 암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2016년 한해 미국에서 24,280~ 30,33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12,650명이 사망할 정도로 림프조혈기계 암 중에서는 림프종(lymphoma) 다음으로 흔한 악성 종양이다. 서양에서는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인구 100,000명당 5명이고, 진단 평균 연령은 66~70세이지만, 65세 이하에서도 37% 진단이 된다. 다발성 골수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위험인자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및 X-선과 감마선이 잘 알려져 있다.
○ 근로자 ○○○는 1989년 1월부터 17년 9개월간 ○○㈜ ○○, ㈜○○○, ○○○○○, ○○㈜ 소속으로 석유화학공장의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벤젠과 1,3-부타디엔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의 1996~1999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 ○○○와 같은 공정 엔지니어의 측정 결과는 없지만, 주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필드맨의 결과는 확인되는데,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정에서 벤젠은 전체 21개 시료 중 3개(14.3%)의 시료에서만 검출되면서 공기 중 농도는 0.36~2.08 ppm이었고,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공정에서는 8개 중 3개(37.5%)의 시료에서 검출되면서 농도는 0.25~1.10 ppm이었으며, SM(Styrene Monomer) 공정에서는 12개 중에서 4개(33.3%)의 시료에서 검출되면서 농도는 1.17~2.31 ppm이었다. 1,3-부타디엔의 경우 BD(Butadiene)공정에서 11개 시료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 석유화학산업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검토하고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위작업에서 벤젠의 단시간 노출 수준을 측정한 국내 연구에서 8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벤젠 개인시료 측정 수는 총 760개이며, 이 중 17%인 129개의 시료가 검출되었고, 83%가 불검출 되었다. 검출 시료의 벤젠 기하평균 농도는 0.22 ppm으로 0.0032~10.45 ppm 범위였으며, 10 ppm을 초과한 시료는 단 한건이었으며 89%의 시료는 0.1 ppm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위의 연구에서 연구진이 직접 측정한 현장 운전을 담당하는 필드맨과 샘플링/분석을 담당하는 실험실/품질관리 담당자, 그리고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무부서와 출하 작업자들을 대상(N=312)으로 정상작업(normal) 조건 하에 단위 작업별 벤젠의 단시간 노출수준을 평가한 결과, de-watering, draining, gauging, overhaul, sampling 작업에서 벤젠에의 단시간 노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시료의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은 각각 0.982 ppm, 10.185 ppm으로 최대 741.093 ppm 까지도 노출될 수 있었다.
○ 또한, 2008년 ♤♤♤ 등이 실시한 (사업명 생략)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벤젠 및 1,3-부타디엔을 평가한 연구에 의하면 방향족 및 (사업명 생략) 기간 중 정규직 보드(n=16) 및 필드(n=75) 작업자의 벤젠 시간가중 평균농도(8hr-TWA)의 기하평균은 각각 0.013 ppm(범위, 불검출~0.319), 0.045 ppm(불검출~42.120)이었으며, 1,3-부타디엔 공정의 1,3-부타디엔 기하평균은 정규직 필드(n=50) 작업자에서 0.551 ppm(0.049~54.026)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1,3-부타디엔 공정에서 측정된 필드(n=9) 작업자의 1,3-부타디엔 단시간 노출(STEL)의 기하평균은 24.807 ppm(0.268~1822.713)으로 고용노동부의 1,3-부타디엔 노출기준인 10 ppm의 두 배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근로자 ○○○의 전체 근무이력에서 벤젠을 비롯한 방향족 공정과 관련된 근무기간은 에틸렌 공정 21개월, MTBE 공정 26개월, SM 공정 3개월, (이하 주소 생략) 에틸벤젠 공정 6개월, ○○○○○ ◇◇◇◇ 7개월로 총 76개월 정도로 파악된다. 이 중 사무실 근무를 제외한 실제 현장 근무 기간은 에틸렌 공정 7개월, MTBE 공정 15개월, 에틸벤젠 공정 6개월, ○○○○○ ◇◇◇◇ 현장 7개월로 약 48개월(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의 전체 근무이력 중에서 1,3-부타디엔과 관련된 공정에서의 근무기간은 에틸렌 공정 21개월, 부타디엔 공정 27개월의 총 48개월이며, 이 중 사무실 근무를 제외한 실제 현장 근무 기간은 에틸렌 공정 7개월, 부타디엔 공정 20개월로 총 27개월로 추정할 수 있다.
○ 근로자 ○○○가 1989년 1월부터 18년 4개월간 ○○㈜ ○○, ㈜○○○, ○○○○○, ○○㈜에서 노출된 벤젠과 1,3-부타디엔의 누적 노출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서 벤젠과 1,3-부타디엔에 각각 노출될 수 있는 공정과 현장 근무가 있었던 기간, 현장 최대 체류 시간 및 1996~1999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필드맨의 최대 노출량을 고려하여 추정한 벤젠의 최대 누적 노출량은 5.40 ppm?year이고, 1,3-부타디엔의 최대 누적 노출량은 0.67 ppm?year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필드맨과 함께 펌프필터 교체, 드레이닝, 벤트 작업 등 벤젠이나 1,3-부타디엔에 단시간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경우나, 대정비 작업 및 (사업명 생략) 및 시운전 업무(34개월)를 할 당시가 고려되지는 않은 결과이지만, 필드맨이라고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근무기간 내내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최대치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필드맨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벤젠이나 1,3-부타디엔이 검출되는 빈도가 낮았으며, 현장에서의 작업 역시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업무였고, 펌프 필터 교체, 드레이닝, 벤트 작업 등 단시간 고농도로 노출되는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빈도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89년 1월부터 18년 4개월간 벤젠과 1,3-부타디엔에 노출되는 곳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심의결과
○ 2021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4년 8월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와 소변 단백전기영동검사 및 뼈 스캔 검사를 토대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 27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18년 4개월간 석유화학 공장에 주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벤젠과 1,3-부타디엔에 노출될 수 있는 공정에서 근무하였지만,
○ 진술한 작업내용, 현장 작업의 비율,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과거 석유화학공장에서의 노출평가 결과들을 감안하면 간헐적으로 고농도의 벤젠과 1,3-부타디엔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하기에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
○ 흡연 : 20세부터 하루 1/3갑씩 약 30년
○ 음주 : 주 2회 소주 1~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9년 1월부터 ○○㈜ ○○, ㈜○○○, ○○○○○, ○○㈜ 등에서 근무하며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검사결과 등의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다발성 골수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역학조사 등을 통한 직무력 확인결과, 1989년 1월에 ○○㈜ ○○에 입사하여 벤젠, 1,3-부타디엔, 톨루엔, 자일렌, MTBE, SM 등을 생산/저장하는 공장에서 4조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음. ○○㈜에서 퇴사한 후 2000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당구장 운영하였는데, 당구장을 운영하던 중이던 2005년 5월부터 4개월간 ㈜○○○이라는 인력관리회사에 들어가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함. 2007년 3월부터 1년간 근무하였던 ○○○○○에서는 ○○○○에 파견되어 (사업명 생략) 요청에 대한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변경 작업을 일괄 관리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008년 3월에 ○○㈜ ○○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1년 2개월간 근무할 당시에는 (이하 주소 생략) □□□□ 공장과 (이하 주소 생략)의 △△△△ 공장 건설의 시운전 업무를 수행함. 해외 시운전 업무에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공장을 정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고 함. ○○㈜에서 퇴사한 후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7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의 현지 건설사인 ◇◇◇◇에 입사하여 현지 방향족 공장 건설현장에 참여하였는데, 이 당시 배관과 장치의 압력 시험을 수행하고, 배관 내 먼지나 용접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2010년 5월부터 2년 10개월간 ○○㈜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약 1년 6개월간 ☆☆☆에서 건설 중이었던 ◇◇◇◇◇ 공장에서 건설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 건설사업부에 입사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사업명 생략) 투입 대기 중에 ○○○○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53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호발연령에 비해 비교적 이른 연령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약 18년 4개월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벤젠, 1,3-부타디엔 등의 유해물질 누적 노출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시운전 업무시 단시간 고농도의 노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