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741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4-5’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5-S1’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2021. 8. 2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물류센터로 각 직영점에서 들어오는 발주서를 토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출고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며 공산품, 쌀, 곡류 등의 물건을 옮기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느꼈으며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8.25. ○○○ 외래초진기록지 <<C.C>> 허리통증 2일전부터 아래허리통증 염좌가능성크다 이전L5-S1 HNP병력 KD부터 ○ 2021.8.27. ○○○ 외래기록지 <<C.C>> 허리통증이 지속된다 CT, L4-5-S1 주사맞고 2) 주치의 소견 - 추간판 파열(L4-5-S1)또는 염좌소견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요추4/5/천추1번간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있으며, 요추5/천추1번간 석화화된 추간판 탈출소견 경미하게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반 및 적재원 ○ 근무기간 2019.03.01. ~ 2021.08.22. (총 약 2년 5개월 근무) 2)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식사 및 휴게시간은 없음 3) 이전 근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운반 및 적재원(현직종) 2년 5개월 - LED 조립 작업 2년 6개월 - 보험설계사 4년 11개월 - 인테리어 디자인 4개월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동일 근로자는 총 6명이며, 작업 중 필요시 지게차를 직접 운전할 때도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적재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물류창고에 물품이 들어오면 직영점 마트 4곳에 발주하는 물품별로 대차를 사용해 옮기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 단위로 취급하며, 라면·음료수·물·술·쌀·통조림 등과 같은 마트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 5~20kg ○ 작업량 : 크기와 중량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대차 90~100개를 동일근로자 3~4명이서 수행함 : 대차 하나 당 음료수 16박스 (1박스에 1.5L 12개) 혹은 20kg 쌀 15포 적재 가능함 : 점포마다 다르나 발주 물품 큰 지역 기준으로 20kg 쌀 30포, 10kg 쌀 30포, 음료수 1.5L 12개 1박스짜리 10박스, 술 및 맥주캔 24캔 1박스짜리 20박스를 취급함 : 랩으로 싸는 작업 파레트 단위 10~15개 정도 수행함 ○ 1인 기준 일일 작업 내용 - 오전 : 최대 적재중량 300kg인 큰 대차를 사용하며 가맹점 물품을 출고하고, 대차 약 10개 정도 취급함 - 오후 : 작은 대차를 사용하며 4개 직영점 물품을 출고하고, 작업량이 적을 때는 40~50 파레트, 추석 명절과 같이 작업량이 많을 때는 100~150 파레트를 취급함 ※ 파레트 및 대차를 둘 다 취급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3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누적중량 1875~9000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0. 25.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상병 -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요추4/5/천추1번간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며, 요추5/천추1번간 석화화된 추간판 탈출 소견 경미하게 있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8월까지 물류창고 적재 및 운반작업자로 2년 5월 근무하였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4-5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물류 창고 적재/운반 작업자로 1일 누적중량 1.875~9,000kg을 취급하였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4-5 상병은 급성 탈출 소견으로도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5-S1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2016년 -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10월, 3회] 2018년 - M5456 요통, 요추부 [5월, 1회] 2020년 - M5456 요통, 요추부 [12월, 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81cm, 몸무게 10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의 물류창고에서 물품 적재 및 운반을 수행하다가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1. 30. 개최된(기타 개인정보 생략) 및 2021. 12.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4-5’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나,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5-S1’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3월 1일부터 발병 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적재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최대 9000kg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앞으로 굽히기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을 수행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확인되는 신청 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4-5’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4-5’및‘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L5-S1’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