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42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번’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약30년간 플랜트, 제철소, 화학공장, 발전소 등에서 제관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느껴왔고 간헐적 치료를 받아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약31년 간 제철소, 플랜트, 조선소, 발전소 등에서 제관 작업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업무 대부분이 한 번에 5분이상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요추부의 굴곡이나 비틀림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관 용접작업의 경우 그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작업은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였습니다. 또한, 작업 장소 이동시에는 피더기, 용접토치, 케이블 등 약 30~40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들고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위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년 7월 21일 ○○○○○ 입원기록지 - C/C) 허리가 아프다. 양 엉치, 다리가 당기고 아프다. 50m 걷기 힘들다. - MRI: severe stenosis L3/4 - Plan) OLD-UBL L3/4, Lt ○ 2020년 7월 21일 L-spine MRI - L3-4 severe central spinal stenosis thecal sac compression LT L3 nerve displaced at left extraforamen zone due to disc chan ○ 2020년 7월 22일 수술: OLD_UBL L3/4, L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통, 양하지통, 보행장애 ○ 특별 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다학제 진찰) - 환자 방사선과적 검사 및 진료 기록 확인한 후 대면 진료 시행하였으며 요추 3-4에 디스크 탈출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으로 보이며 척추관 협착증은 moderate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건설부문 ○ 업종: 건축건설공사 ○ 근무기간: 2019.12.27.~2020.07.02. ○ 고용 형태: 비정규직/일용 ○ 담당 업무: 제관공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6.5일 근무, 1주 평균 45.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2회, 1회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12-27 ~ 2020-07-02 ((주)○○/건설부문): 제관공/고용보험/약6개월 ○ 2019-01-02 ~ 2019-11-30 ((사업명 생략)(□□□□□)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8개월 ○ 2018-01-17 ~ 2018-12-31((사업명 생략)(□□□□□)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1년 ○ 2017-01-02 ~ 2017-11-24(△△△△(주)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9개월 ○ 2016-04-14 ~ 2016-12-31((사업명 생략)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9개월 ○ 2015-01-06 ~ 2015-05-12((유)◇◇◇◇◇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4개월 ○ 2014-01-03 ~ 2014-12-31(㈜☆☆☆☆☆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1년2개월 ○ 2013-01-02 ~ 2013-12-18(광)(사업명 생략)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1년 ○ 2012-04-04 ~ 2012-12-30((사업명 생략)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8개월 ○ 2011-08-05 ~ 2011-09-24((사업명 생략) 현장 외): 제관공/4대보험자료/약1개월 ○ 1998-06-16 ~ 1999-01-01((사업명 생략)): 제관공/4대보험자료/약6개월 ※ 제관 업무 총 종사 경력: 약 7년 5개월(신청인 주장 약 30년) ※ 재해일자 이후 근로내역 있음 2020.10.07. ~ 2020.12.01.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주 6.5일), 일용직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평균 6.5일, 45.5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6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각 30분씩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신청인은 제관공으로 약 30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약 7년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170cm) ※ 현장조사 미실시, 담당자와 유선으로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 신청인은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주는 불인정하였다. (현장관리자는 당시 같이 일 했던 동료 근로자를 통해 작업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제작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로 확인 받았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제관공: 철 구조물을 절단/가공/용접을 약 2개월간 작업한 후 약 4-6개월간 현장에서 설치한다. 설치 작업 시 볼팅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10명 내외의 인력이 필요하다. 제작 작업은 SHOP장에서 진행하며 설치 작업 시 주로 화학공장이나 발전소 내에서 하였다. 가) 제작 작업 (100%) ① 절단 작업(50%) ○ 작업내용 - 도면을 보고 규격에 맞게 철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절단하기 위해 창고에서 절단 작업위치까지 운반해온다. ○ 작업자세 - 바닥에 자재를 두고 쪼그린 자세로 한 손으로 자재를 잡고 다른 한 손에 절단기를 쥔 채 작업하며, 절단 작업 시에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작업이 진행된다. ○ 작업량 및 작업도구 - 작업량: 파이프 10-50개 절단, 30kg/개 - 작업도구: 산소절단기 ② 가공 작업(25%) ○ 작업내용 : 절단한 철 구조물의 절단면이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볼팅 작업을 위한 구멍을 뚫는다. ○ 작업자세 : 작업대 위치는 80cm 정도이며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가 굴곡인 자세에서 가공한다. ○ 작업도구: 4인치/7인치 그라인더(1.8kg/3.5kg) ③ 용접작업(25%) ○ 작업내용 : 절단한 철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한다. ○ 작업자세 : 바닥 90 : 작업대 10 의 비율로 작업한다. 작업대 위치는 80cm-1m 정도이다. 작업대에서 작업 시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거나 서서 허리가 굴곡인 자세에서 작업하고 바닥에서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작업한다.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의 회전 및 옆 꺾임한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도구: DCE 용접기(10-20kg) 나) 설치작업(100%) ① 운반 작업(14%) ○ 작업내용: 사업장에서 만든 철 구조물들을 작업하기 위한 현장으로 운반한다. ○ 작업자세: 허리를 굴곡하여 자재를 들어 올려 자재를 운반한다. 자재를 아래에 내려줄 때는 45°이상의 굴곡이 발생한다. ○ 작업도구: 양 손 ○ 작업량 - 30-40kg/인, 30-40개/일 - 70-100kg/3인, 10개 내외 ② 설치 작업(86%) ○ 작업내용: 철 구조물들을 현장으로 운반해오면 철 구조물에 안전띠를 메고 매달려 볼팅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자세: 양 손으로 임팩 또는 스패너를 쥐고 요추를 굴곡하여 볼팅 작업을 한다.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리는 자세, 천장 보는 자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비틀림이 발생한다. ○ 작업도구: 볼트, 스패너 등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최종 확인 상병명 - (M4806)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번 - (M519)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 업무관련성 - 일하면서 가끔 허리 통증 있다가 약 3년 전부터 우측 하지가 당기면서 저린 증상이 있었고, 좌측 하지는 가끔 비슷한 증상이 있었으며, 수술 2개월 전부터 50m 이상 걷기는 힘든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2020년 7월 21일 시행한 L-spine MRI에서 신청 상병 소견 보여 2020년 7월 22일 수술 실시했습니다. - 다학 결과, 요추 3-4에 디스크 팽윤,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고, - 약 7년 5개월(진술 약 30년)간 수행한 제관공 업무는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지속되고,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가 발생하며, - 신체부담 점수는 4-6점으로 다소 높게 평가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9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입원 16일, 2020년 7월 척추 협착, 요추부 1회 진료 받은 내역이 있으나, 근거자료로 확인되는 제관공 업무를 수행한 지 약 6년 이상이 경과한 후 진료 받은 내역이며, - 체중은 정상이고, -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 근로자는 약 7년 5개월간 제관공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부터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다수 진료 받은 기록 확인 됨 - 2019.07.08.(△△△△)/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입원16일 ※ 붙임 5.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참조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9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플랜트, 제철소, 화학공장, 발전소 등에서 제관작업을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신체 부담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번’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제관업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약 7년 5개월간(신청인 주장 약 30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0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제관공 업무를 약7년 5개월(신청인 주장 30년) 동안 수행한 점, 제관공의 업무는 철구조물 절단, 가공, 용접, 운반, 설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과정에서 다량의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비틀림, 꺽임 등 동작이 반복되어 허리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번’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