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요추5번~제1번 천추간 척추증/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요추3-4번 척추증/요추4-5번 척추증/제3-4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제4-5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43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5번~제1번 천추간 척추증’,‘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요추3-4번 척추증’,‘요추4-5번 척추증’,‘제3-4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및‘제4-5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9월 26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굴진후산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 등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7년 3개월간 석탄광업소 굴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자세, 진동작업,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자세,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의 운반작업 등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신경외과 ○ 척추증 요추3/4/5/천추1번간 과거력 상 요추4/5번 추간판 제거술후 상태이며 이로 인한 광의적 의미의 척추증은 고려 할 수 있으나 그 외 부위의 척추증 소견은 명확치 않음. ○ 추간공 협착증 요추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2)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굴진후산원 3) 근무기간 : 2003. 9. 26. ~ 2020. 12. 31.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병반-24:00~08: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작업 ○ 휴게시간 : 점심식사(30분) /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작업내용 및 업무특이사항 ○ 굴진작업은 선산부 2명에 후산부 2명, 4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1명이 결원일 경우 3인 1조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천공작업- 장약 및 발파-부석 및 경석처리-지주시공-퇴갱 - 천공작업은 2인 1조로 2개의 착암기로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며, 1명이 착암기를 조작하면 1명은 비트가 튕겨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천공이 되도록 비트를 잡아줌(※착암기조작과 보조작업을 번갈아가면서 실시함) - 경석처리 시 선산부가 중장비를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후산부들은 광차에 경석이 고르게 실리도록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크기가 큰 경석을 오함마를 깨는 경우도 있음 - 지주시공은 선산부/후산부가 함께 실시함 ○ 이동 및 식사시간을 제외 한 실 작업시간은 약 6시간 이며, 작업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천공~발파-2시간, 부석 및 경석처리-2.5시간, 지주시공-1.5시간 이라고 진술함 ※ 장약시간은 천공작업에 포함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보조작업자는 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트를 잡아준다. ※ 2인 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5곳을 천공함(2인 1조), 1공에 약 5분 정도 소요됨 : 1명이 일 평균 착암기(25kg) 12~13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어깨 1)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 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2)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3)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4)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5)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 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허리 ①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2)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부석처리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작업 - 경석처리 : 선산부가 로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경석처리 ① 선산부가 로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한다 ②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한다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kg, 쇠꼬챙이-3~5kg, 오함마-3.8kg ○ 신체부담 - 어깨 ①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②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③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④ 쇠꼬챙이,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3)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 작업량 - 1set-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하루에 3set 설치함 ○ 신체부담 - 어깨 ①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②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③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허리 ① 앞으로 굽히기 45º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②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③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④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척추증 요추3/4/5/천추1번간 과거력 상 요추4/5번 추간판 제거술후 상태이며 이로 인한 광의적 의미의 척추증은 고려 할 수 있으나 그 외 부위의 척추증 소견은 명확치 않음. ○ 추간공 협착증 요추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1)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17년 3월 석탄광업소 굴진 후산원으로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이 빈번한 광업소 굴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796. 제3,4,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척추증 / M511. 제3,4,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12월(8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9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월(2회)] ○ 2021년 진료기록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월(2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체중 8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7년 3개월간 석탄광업소 굴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자세, 진동작업,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자세,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의 운반작업 등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회신내용,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2003년 9월 26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굴진후산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7년 3개월 가량 탄광에서 굴진 후산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5번~제1번 천추간 척추증’,‘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요추3-4번 척추증’,‘요추4-5번 척추증’,‘제3-4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및‘제4-5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요추5번~제1번 천추간 척추증’,‘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요추3-4번 척추증’,‘요추4-5번 척추증’,‘제3-4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및‘제4-5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5번~제1번 천추간 척추증’,‘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요추3-4번 척추증’,‘요추4-5번 척추증’,‘제3-4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및‘제4-5번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