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44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20. 9. 29. 14시경 버려진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을 느꼈고, 이후 2021. 3. 2. 16시경 분리수거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다시 심한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비원으로서 분리수거장 정리를 수행하면서 폐지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고, 재활용 마대를 정리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힘을 주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그 이전에 공공근로를 수행할 시에도 어깨를 이용해 빗자루질 하는 작업과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마대에 담아 큰 마대에 적재한 후 큰 마대를 적재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약 30kg 주장)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공공근로 이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간헐적으로 건설현장 잡역부로 근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주로 유로폼(600*1200:18kg)의 운반 및 정리 작업으로 자재인양구를 통해 어깨를 뻗어 올리거나 받으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1. ○○ - (2020-09-29) PAIN, 9/29 밀다 갑자기, TD ON SS, ABD, FLEX 시 PAIN, 염좌 만성, PT, ESWT, 주사, REC) SONO & TAA IF NOT IMPROVE 2. ○○○○ - (2021-03-05) Rt. shoulder pain (O: 2~3개월), 내원 2~3개월 전 우측 팔에 힘을 주고 난 이후로 Rt. shoulder pain 및 힘이 떨어지는 증상 있었음. Local(○○) 내원하여 Xray 및 초음파 시행 후 인대 찢어졌다는 이야기 들었으며 주사치료 4회 정도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됨. job: 경비, MR, RC massive tear -> A/S repair - (2021-03-13) 입원 - (2021-03-15) A/S RCR, A/S acromioplasty, A/S debridement, A/S biceps tenotomy, shoulder, Rt.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1. 2021-03-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2. 2021-03-1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3. 2021-10-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1-10-05) 판독 (본원)] 1.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Minimal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1.03.15 우측 견관절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현재 통원치료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담당업무: 경비업무 ○ 근무기간: 2020.2.1.~2020.9.29.(약 8개월)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업무 ○ 근무시간: 07:00~(익일)07:00(근로계약서 기준) ※ 신청인은 06:35~(익일)06:35 교대제로 근무한다고 진술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9:00~20:00, 수면시간: 24:00~06:00 ※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 및 휴게를 할 수 없는 형태라고 진술하며, 식사시간에도 초소에서 도시락을 먹는 형태이며, 10분 정도 식사 후 계속 초소를 지키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의 실제 수면시간은 11:00~04:30까지 라고 진술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경비원: 약 8개월 - 공공근로(공원 미화업무): 5개월 - 택배배송(1톤 트럭): 사업자등록 이력 2년 - 건설잡역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71일 - 주차장 운영: 사업자등록 이력 3년 - 15톤 덤프트럭 운전: 사업자등록 이력 약 8년 10개월 - 시내버스 운전: 2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및 청소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아파트 경비 작업: 주차장 순회 점검 및 초소업무를 수행함 - 1개동 아파트( 23평 ○○세대, 25평 □□세대, 33평 △△세대, 43평 ◇◇세대 → 총 ☆☆☆세대) 2) 업무 흐름도(경비실 앞에 공지되어있는 경비원 근무 일과표 참고함) - 07:00~07:30 가로등 및 다지 등 소등 점검 - 07:30~08:00 주변정리 및 아파트 내 단지 청소 - 08:00~09:00 단지 내 주차차량 점검 - 09:00~10:00 폐지 재활용통 정리 - 10:00~11:00 택배정리 및 일상점검 - 11:00~12:00 경비실 cctv 감시 및 단속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00 경비실 근무( 택배수령, cctv 감시, 입주민 응대 등 ) - 15:00~17:00 단지 환경정비, 재활용품 쓰레기 정리, 아파트 옥상 기계실 점검(문열림 상태) - 17:00~18:00 단지 등 점등 확인 및 단지 점검 - 18:00~19:00 택배정리 및 입주민 응대 - 19:00~20:00 저녁시간 - 20:00~21:30 cctv감시 및 택배정리, 입주민 응대 - 21:30~23:00 주차차량 관리, 야간 순찰: 지하 2층(펌프실), 지하 1층(관리사무소, 발전기실), 어린이놀이터 - 23:00~24:00 경비일지 및 업무점검 - 24:00~06:00 휴게시간(수면) - 06:00~07:00 인수인계 및 근무교대 3) 특이사항 (1) 근무인원: 2인(1인씩 24시간 교대 근무 수행함) (2) 업무 분장 - 주 업무: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 경비초소 업무 - 보조 작업: 주변 청소 작업 (3)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1개동으로, 총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인의 아파트에는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어 주변 청소 등은 미화담당자가 하는 업무였다고 함 - 신청인의 주 업무는 분리수거장 정리와, 경비 초소 내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함 - 신청인은 약 2~3시간 주기로 분리수거장의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분리수거장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및 청소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음식물쓰레기통이 가득차면 수거통을 빈통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물청소를 수행하고 걸레로 닦는 작업과,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재활용 쓰레장에 있는 톤마대에 적재된 플라스틱 공병에 우측 손으로 커터칼을 이용해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병을 분리수거 함에 각각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분리수거장에 배출된 쓰레기(캔, 플라스틱, 비닐, 공병, 스티로폼)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힘을 주어 누른 후 마대가 가득차면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마대 교체 작업 시 거치대에 비치되어 있는 마대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들어 올려 마대 입구를 묶은 후 주변에 놓고 빈 마대를 다시 비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폐지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종이류 중 박스 형태로 배출되는 것들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바닥에 박스를 두고 허리를 굽힌 채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뜯어 상자를 평평하게 만든 후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3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후방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이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부터 어깨부위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 및 신청인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기간,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1.17.~2020.1.20.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27.~2020.2.8.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20.9.29. ○○ ‘어개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0.27.~2020.11.16., 2021.1.15.~2021.2.26. ○○ ‘회전근개증후군’ ○ 2021.3.5.~2021.6.29. ○○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경비원 및 건설현장 잡역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2. 1.부터 아파트 경비업무를 약 8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을 살펴보면 공공근로 약 5개월,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271일, 시내버스 운전 약 2개월의 근로내역이 확인되며, 그 외에는 택배배송 등의 개인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인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수행한 분리수거 업무는 어깨부담이 높은 업무이기는 하나 경비원의 업무 중 약 20% 정도만 차지하는 업무인 점,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는 점, 업무보다는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