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48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배달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1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8년 8월부터 ○○○○○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였는데, 배달시 콜을 잡기위해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 배달하는 포장된 음식물을 들고 옮기는 동작을 하며, 통상 오토바이의 무게 하중이 왼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잘 넘어지며 왼쪽 어깨를 다치는 일이 많으며, 왼쪽에서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왼쪽 어깨에 힘을 쓰는 일이 많음. - 오토바이 배달시 빗길에 넘어지거나 고양이나 개가 갑자기 나타나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 등 왼쪽 어깨의 잦은 부상과 부담가는 동작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23. ○○○○○ - onset: 1일 전 -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수상 - 어깨는 팔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있고 ○ 2020. 12. 17. ○○○○○ - 어깨 통증 지속되고 painful LROM 지속되어 2) 주치의 소견 - 상병으로 본원에서 2020년 11월부터 치료받던 환자임. 현재까지 증상 지속되고 있다고 함. 3) 자문의 소견 - 진단일은 MRI 촬영일로 기준하여 2020. 12. 17.로 확인됨. MRI상 회전근개의 명확한 파열 확인되지 않으며 증상 및 진료내역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인정될 수 있음. 진단일로부터 3주간 요양 후 종결 검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특수직종)퀵서비스기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8. 1. ~ 2020. 11. 22.(2년 3월) 배달업무, 물품배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저녁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8. ~ 1997.(9년) 은행 창구업무, △△△△, 진술 - 2006. 6. ~ 2006. 8.(3월)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09. ~ 2010.(5월) 공공근로, 관악구청, 4대보험 - 2010. 9.(1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11. 7. ~ 2011. 8.(2월) 공공근로, 4대보험 - 2013. 1.(1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13. 7.(6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13. 8. ~ 2013. 12.(68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14. 1. ~ 2014. 3.(22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14. 5. 2. ~ 2015. 2. 28.(10월) 공공근로, ◇◇◇◇◇, 4대보험 - 2015. 9. ~ 2015. 12.(13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16. 1. ~ 2016. 12.(58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17. 1. ~ 2017. 12.(92일) 건설현장 일용근로,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 2018. 2. 21. ~ 2018. 7. 31.(5월) 물품배달,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년 8월(배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음식배달 - (배송) 매장에서 음식/생필품을 받아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작업(60%) - (운전) 음식/생필품 담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40%) ○ 작업환경 - 근무 인원: 1인 작업 - 배송구역: (이하 주소 생략) 주택가 - 오토바이 기종 및 제원: VF100P(1,775*675*1,065(mm), 105kg) ○ 전체 작업량 - 1일 평균 6시간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1,067건을 총 73일간 배송(1일 평균 14.6건)하였으며, 음식점 배달건수는 596건, ♤♤♤ 배달건수는 471건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배송작업 - (작업내용) 매장에서 음식/생필품을 받아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음식/생필품을 매장에서 픽업하여 배민 배달통에 적재한 후 이동함. 목적지에 도착 후 배민 배달통에서 음식/생필품을 꺼내어 주문자에게 전달함 - (작업량) 평균 배송건수 15건/일(음식 약 8건/일, 생필품 약 7건/일) - (취급중량) 32kg/일 - (작업시간) 3시간 30분 - (특이사항) ·신청인은 생수 2L*6개 포장의 생수 3팩(배달통에 2개, 앞자리 다리 올리는 곳에 1개)을 한꺼번에 배송한 적이 있다고 하나 실제 마트 배송시 2L 생수 2개 이상은 구매할 수 없음. 즉, 최대 배송 무게는 4kg를 넘지 않으며, ♤♤♤ 배송품목은 과일, 채소, 밀키트, 우유, 화장지, 과자, 음료수, 세제 등 식료품 등이 주를 이룸 · 취급중량은 신청인이 포장된 음식물의 중량이 0.5kg이라는 주장을 인용하였고, 제일 무거운 제품을 생수라는 주장이 있어 실제 ♤♤♤에서 배송되는 최대수량(2L 생수 2개)을 근거로 4kg로 산정함 ·작업량 중 1일 작업량은 사업주 제출자료를 확인한 자료이고, 배송 소요시간 및 배송건수, 배송일수 등을 토대로 일일 배송 건수 및 회당 소요 시간 등을 산정하였음. ·픽업 및 전달 장소의 특성은 계단 20%의 비율이었다는 신청인 주장 있었음. ·매장 및 배송지 도착 전후 중량물을 배달통에 넣고 꺼내는 동작이 있어 하루 평균 15건*2회 총 30회 수행한 것으로 함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음식/생필품 싣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음식/생필품을 싣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매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함 - (작업량) 평균 배송건수 15건/일(음식 약 8건/일, 생필품 약 7건/일) - (취급중량) 32kg/일 - (작업시간) 2시간 30분 - (특이사항) ·오토바이를 이용해 운전하는 중 왼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뒤로 돌리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함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으며, 왼쪽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 부담이 가는 동작이라고 주장함 ·배송지역은 주택가로 방지턱과 같은 요철 구간이 존재하며, 방지턱 운전시 덜컹거려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함. 특히, 고양이나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잦았다고 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0. 12. 17.) ○ 2016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1월(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2월(1회)] ○ 2017년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1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2월(2회)] ○ 2018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6회), 2월(3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11. 22. - (재해유형) 사고성 - (승인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 신청인은 이번 신청 상병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였음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60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콜을 잡기 위해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 배달하는 포장된 음식물을 들고 옮기는 동작을 하고, 통상 오토바이의 무게 하중이 왼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잘 넘어지는 등 왼쪽 어깨를 다치는 일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진술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배달 업무를, 그 이전에는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이하 주소 생략) 주택가 일대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020년 11월 22일까지 1일 평균 14.6건이었고, 배달에 사용했던 오토바이의 무게는 105kg 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6년부터 어깨 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 다수의 건설업 직력이 확인되어, 당시 건설현장에서 수행했던 작업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오토바이 배달 업무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물 등을 배달 및 배송하는 업무로써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은 아닌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짧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