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 추간판 탈출 L5-S1/추간판 탈출 L3-L4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49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재발성 추간판 탈출 L5-S1’, ‘추간판 탈출 L3-L4’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하던 중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석공으로 근무하며 수시로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고, 잦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5.26. ○○○>
- 5/25(화) 타병원에서 신경주사치료 시행.
- 96년 □□에서 감압술 수술 받은적 있으시고 이후 잘 지내심.
- 냉장고 움직이시다가 통증 시작.
L4+L-MR 후 다시...
2) 주치의사 소견
- 허리 엉치 통증에 대해 시행한 검사 결과 요추3-4/ 요추5-천추1 - 재발성 디스크 보여 수술 시행함.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신경외과적 판단 (다학제 진찰)
- 1997년 □□ - 수술 - L5/S1
- 2021-05-27 OLM L5-S1, Lt & L3-4,Lt
- 20210526 MRI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하방으로의 심한 돌출 - 재발성
요추3-4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L-Spine CT (2021-08-23) 판독 (본원)]
- L2-3; disc bulge.
- L3-4; Diffuse bulging disc.
- L4-5; Mild HIVD at rt. central zone.
- L5-S1; Lt. partial laminectomy st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건설일괄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1.05.03.~2021.05.26. (3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석공(습식)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6: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21.01.01.~2021.04.30. (26일) ㈜□□□□□ 외 / 석공(습식, 건식)/ 고용보험
○ 2021.01.01.~2021.04.30.(13일) △△△△(주)외/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20.01.01.~2020.12.31.(115일) (사업명 생략) 외/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20.01.01.~2020.09.30.(34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19.02.01.~2019.10.31.(67일) ㈜□□□□□ 외 /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9.05.01.~2019.12.31.(32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18.03.01.~2018.12.31.(90일) ㈜◇◇◇◇◇ 외 /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8.04.01.~2018.11.30.(134일) (사업명 생략) 외/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17.01.01.~2017.12.31. (196일) ☆☆☆☆☆ 외 /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6.01.01.~2016.12.31. (140일) ㈜□□□□□외 /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6.04.01.~2016.12.31. (72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15.01.01.~2015.12.31. (42일) ♤♤ 외/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5.03.01.~2015.10.31. (94일) (사업명 생략) 외/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14.01.01.~2014.11.30. (86일) ㈜♡♡♡♡ 외/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3.03.01.~2013.10.31. (81일) ♧♧ 외/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2.10.01.~2012.10.31. (16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1.04.01.~2011.09.30. (104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1.08.01.~2011.12.31. (61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10.03.01.~2010.05.31. (49일) (사업명 생략) 외/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10.03.01.~2010.07.31. (11일) (사업명 생략) 외/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09.08.01.~2009.08.31. (4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09.01.01.~2009.12.31. (201일) (사업명 생략) 외/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08.03.01.~2008.03.31. (14일) (사업명 생략) 외/석공(습식, 건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
○ 2007.01.01.~2007.01.31. (8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06.11.01.~2006.11.30. (5일) (사업명 생략)/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2004.04.01.~2004.07.31. (50일) (사업명 생략) 외/석공(습식, 건식)/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666일 : 석공(습식, 건식)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1079일 : 석공(습식, 건식)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4일 : 석공(습식) 최종근무사업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 수: 석공 2명 (신청인 포함)
- 주로 파견나간 현장은 주로 빌딩 인테리어 및 신축현장, 작업 위치는 외부, 내부, 바닥이었으며 건식 석공과 습식 석공 업무의 수행 비율은 40%, 60%
- 일일 작업량은 약 30회배, 즉 약 90장임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필요한 자재를 일부 작업 위치로 등짐으로 운반하는 작업.
- 가공 작업 : 작업 위치에 따라서 석재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 시공준비 작업 : 시공할 위치에 사모래,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하는 작업.
- 시공 작업 : 시공할 위치에 석재를 올린 후 고정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적용 사업장 기준 4일(바닥 시공작업 3일-석공 작업자 6명, 화장실세면대 시공작업 1일-석공 작업자 2명) 근무.
- 1일 자재 운반 및 석재 분류, 나머지 3일 시공 작업.
- 시공 작업 일 내 가공 작업, 시공 준비 작업, 시공 작업이 작업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형태의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현장조사 개요 : 시공현장이 완료된 관계로 현장조사 생략,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당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유사영상 활용 동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의 범위 면담을 통해 확인, 사업주 측과 유선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
■ 자재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필요한 자재를 일부 작업 위치로 등짐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허리 뒤로 올리고 등짐을 진 자세로 양손으로 석재, 시멘트 등을 파지한 후,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거나 이동대차 위에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들어 올려 적재함. 운반 후 뒷면에 적혀있는 번호를 확인 하여 석재를 시공 위치로 분류하는 작업 수행.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 석재 운반 시 이동대차에 대체적으로 5~10장씩 적재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함
■ 가공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 위치에 따라서 석재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바닥에 석재를 부착할 치수를 다리를 쪼그리고 허리를 굽힌 채로 실측한 후 규격으로 입고된 석재를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치수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 화장실 시공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화장실 선반, 세면대, 바닥 시공작업 및 부착을 위한 에폭시 작업.
○ 작업방법 : 화장실 선반(화장품 및 비누 올려놓을 수 있는 적재대), 세면대(세면대 볼-도기로 구성 및 세면대 볼을 받칠 수 있는 석재 4개 구성), 안방 화장실 바닥 시공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화장실 선반 작업 시 콘크리트 구조물 위 에폭시를 깔은 후 선반을 위에 올려 적재함. 세면대 시공 작업 시 시공해놓은 철제 프레임 위에 석재를 운반 및 적재한 후 한명은 위에서 잡아주고 한명은 밑에서 잡아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좌우 회전 및 꺾임이 생기는 자세로 에폭시를 통해 고정 작업 수행. 안방 화장실 바닥 시공 작업 시 자재를 시공위치로 운반 후 석재의 밑 부분에 에폭시를 동그랗게 덜어낸 후 뒤집어 바닥에 부착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 추가적으로 옥상정원 디딤판 112kg를 2명이서 운반하였으며 이동대차로 운반하였으나 시공위치로 들고 나르고 절단작업을 수행했음
■ 바닥 석재 시공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시공할 위치에 사모래,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한 후 석재를 올려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접착모레를 만들기 위해 사모레와 레미탈을 바닥에 쏟아내어 일정한 비율로 삽을 이용하여 혼합한 후 시공할 위치에 삽을 이용하여 도포함. 다리를 쪼그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수평핀을 이용해 바닥의 수평을 맞추고 평탄하게 펼쳐지도록 양손에 미장칼을 파지 후 좌, 우, 상, 하로 움직이며 허리의 회전 및 꺾임자세가 반복 발생됨. 페인트 통에 담아놓은 고소리물을 작업위치로 운반 후 1~2번 퍼 올려 바닥에 깔려져있는 모레에 뿌린 후 평탄작업 된 위치에 석재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허리를 굽혀 바닥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수평 및 주변 석재와의 간격을 조절함.
○ 신체부담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다.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공사 일정 및 출력일보 기준 총 8일간 공사 전 이슈는 없었고 별도 보고 받은 사항도 없었음.
- 담당자 확인 시 신청인은 05월 03, 24, 25일 현장 근무하였고 욕실 세면대 상판 시공, 바닥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별도로 안전사고 관련 이슈 및 발생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이 통보한 사실은 당일 없었음.
- 사업주측 제출 의견서에 상 05월 03일, 05월 24일은 VIP바닥 및 욕실 대리석 시공을, 05월 25일은 세면대, 바닥 대리석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2004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745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현재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년 5월에 총 4일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신청인에 의하면, 1997년 □□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고(○○○ 의무기록에는 1996년, L5-S1 부위로 확인됨),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 발생할 때만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면서 일하였는데, 2021년 5월부터 증상 악화되어 2021년 5월 26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5월 27일 수술적 치료(Revision OLM L5-S1 Lt, ParaOLM L3-4 Lt) 시행함.
- 석재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시공하는 등 건설현장 석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최소 2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30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1,745일),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05.08. ○○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5.06.10.~2020.09.21. (6회) ○○○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0.31.~2021.03.19. (9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7.01.~2021.06.27. (7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7.30.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24.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5.26.~2021.05.27. (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66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석공으로 근무하며 수시로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고, 잦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재발성 추간판 탈출 L5-S1’, ‘추간판 탈출 L3-L4’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2004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7년간 총 1,745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최소 10년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석재 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특성 상 요추부의 지속적인 굴곡자세와 석자재의 들기/내리기,운반, 밀기/당기기 자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요추부 부담작업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작업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재발성 추간판 탈출 L5-S1’, ‘추간판 탈출 L3-L4’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