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50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전동차량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로,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3. 20. 18:10경 ○○○○○내 후전기공장 샤워장에서 샤워 중 넘어지며 어깨와 안면부를 다치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7. 7. 22 부터 2016. 8. 31까지 기간 중, 18년 11개월 동안 ○○○○○의 용역업체와 자회사 소속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인 ○○○○○에는 2016. 9. 1. 업무직으로 입사(2018. 3. 1. 정규직 전환)하여 상병 진단일인 2020. 03. 20까지 약 3년 7개월, 총 2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정비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는 중정비부서에서 대차/윤축 업무, 2020년부터는 TM 분해, 세척,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사업장인 ○○○○○는 세부작업 자세 및 작업시간 등에서 신청인 주장과 작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작업내용, 작업경력 등에서는 신청인 주장과 거의 동일하며,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전한 작업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설비(천장크레인, 지게차, 부품운반차 등)과 공기구(에어임팩트, 전동임팩트, 작업의장 등), 안전보호대 등을 제공하여 사용하고, 보호구 착용지도 점검 및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등 근골질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으며, 신청인 근무지인 □□□□□의 경우 2019년 2월 사업장내 근골격계 예방관리실을 개소하여 초음파 치료기와 21종의 의료기기 장비를 보유하고 치료 및 관리하고, 외부전문 근골예방관리자 배치 및 산업보건의의 정기적 방문 진료 및 상담, 질환자 업무조정 등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3. 27. - 3/20 회사에서 목욕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며 수상 - 양측 어깨 통증(Lt>Rt) <○○○○> ○ 2020. 4. 13. - 주호소 both shoulder pain(L>R) - 3/20 회사 샤워장에서 낙상 후 발생한 통증으로 내원 - 타병원 MRI, Lt-힘줄 끊어짐, RCT 소견 <□> ○ 2020. 5. 21. - painful LOM shoulder jt pain - 2달전에 샤워하다 넘어지면서, 그전에 병원 다닌 적은 없다. 타원에서 치료 및 MRI 시행함. - LT shoulder RCT & impingement SD - LT shoulder A/S RCT rec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5. 28.) ○ 정밀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상기병명 확인되어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2020. 5. 27. 관절경하에 회전근개봉합술,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함) 2)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2020. 6. 12.)(*사고성 처리 당시 자문의 소견) - MRI 검토 결과 단발성 사고로 인한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 퇴행성병변에 의한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철도 궤도운수업 ○ 담당업무: 전동차량 정비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6. 9. 1. ~ 2020. 3. 20.(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 ~ 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7. 7. 22. ~ 1998. 12. 31. ㈜△△△△, 4대보험 ○ 1999. 1. 1. ~ 1999. 10. 31. ◇◇◇◇◇, 4대보험 ○ 1999. 11. 1. ~ 2000. 2. 24. ㈜△△△△, 4대보험 ○ 2000. 2. 26. ~ 2000. 10. 17. ㈜☆☆☆☆, 4대보험 ○ 2000. 10. 18. ~ 2002. 4. 30. ㈜○○○○○, 4대보험 ○ 2002. 5. 1. ~ 2006. 5. 31. ㈜☆☆☆☆, 4대보험 ○ 2006. 7. 1. ~ 2008. 3. 31. ㈜○○○○○, 4대보험 ○ 2008. 4. 1. ~ 2008. 12. 31. ㈜☆☆☆☆((이하 주소 생략)), 4대보험 ○ 2009. 2. 5. ~ 2016. 8. 31. ○○○○○(주) 철도차량수리, 4대보험 ○ 2016. 9. 1. ~ 2020. 3. 20.(진단일 기준) ○○○○○, 4대보험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1997. 7. 22 부터 2016. 8. 31까지 기간 중, 약 18년 11개월 동안 위에서 언급한 ○○○○○(주) 등의 자회사 및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부터는 현사업장 수행업무와 동일한 중정비(대차 윤축 업무)를 수행함. - ㈜△△△△, ㈜○○○○○, ㈜☆☆☆☆: 1997. 07. 22. ~ 2006. 06. 01.(근무장소 : ○○○○○, 업무내용 : 전동차 중정비 검사 중 부품제어, 근무기간 : 약 총 8년 10개월) - ㈜○○○○○: 2006. 07. 01 ~ 2008. 03. 31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전동차 중정비 검사 중 부품제어, 근무기간 : 약 1년 9개월) - ㈜☆☆☆☆ : 2008. 04. 01. ~ 2009. 01. 01.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전동차 중정비 검사 중 부품제어, 근무기간 : 약 총 9개월) - ○○○○○(주) 철도차량수리 : 2009. 02. 05 ~ 2016. 08. 31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전동차 중정비 검사, 근무기간 : 약 7년 7개월) ※ 객관적 확인되는 근무이력: 전동차량 정비업무 약 22년 6개월 - 이전사업장 약 18년 11개월 + 현 사업장 약 3년 7개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철도, 궤도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지하철운영 2) 담당업무 ○ 입사일: 2016. 9. 1 ○ 현 소속 부서: ○○○○○ 정비팀(○○ □□) ○ 담당업무: 전동차량 정비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시~18시(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시~13시) 3) 사업장내 근무이력 * 2016. 09. 01~2020. 03. 20(약 3년 7개월) ○ 2016. 09. 01 ~ 2018. 02. 28 정비팀 중정비(업무직 입사, ○○○○조) ○ 2018. 03. 01 ~ 2019. 12. 31 정비팀 중정비(정규직 전환, ○○○○조) ○ 2020. 01. 01 ~ 2020. 03. 20(상병발병일) 정비팀 중정비(□□□□□조) 4) 작업 내용 ○ 전동차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정비작업(분해->세척->정비->조립->시운전)을 15일의 공정일정에 따라 반복함. 5) 시간대별 근무내용 - 09:00∼09:20 : 조회 및 작업지시 - 09:20∼12:00 : 차량 정비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7:00 : 차량정비 - 17:00∼18:00 : 정리정돈 및 일보작성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작업내용 산정 근거 - 신청인은 이전 협력업체 근무기간 및 소속사업장 입사 후 2019. 12. 31까지 약 22년 2개월의 기간은 중정비 업무 중 [○○○○조]를 수행 하였으며, 이후 2020. 1.부터 상병발병일인 2020. 03. 20까지 약 4개월은 중정비 업무 중 [□□□□□조]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인 바, * 차량 정비팀-중정비부서의 경우 [○○○○조, △△△△△조, □□□□□조, ◇◇◇◇조]로 나뉘어 조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함. - 따라서, 금번 산재신청의 신체부담 작업내용은 신청인이 중정비부서의 근무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수행한 [○○○○조]의 대표적 수행업무인 “윤축작업, 윤축분해” 업무를 70% 반영하고, 재해발생일 당시 수행한(약 4개월) [□□□□□조]의 대표적 업무인 “TM 분해, 세척, 조립”의 업무를 10% 반영한 후, 여기에 [마감작업=안전교육 및 업무 준비] 20%를 더하여 하루 업무부담 비율로 산정하고자 하며 , -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내용에 대한 세부 작업내용은 2019년 이전 작업인 [윤축작업]은 [2018년 ○○○○○ ○~□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서(연구기관 : ○○ 노동과학연구소)]를 참조하고, 2020년 수행한 작업인 [TM작업]은 [2020년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서(연구기관 : ○○ 노동과학연구소)] 작업공정을 참조하여 산정함. 가) ○○○○조 작업[윤축분해 및 작업] ○ 작업내용 - 정과 망치로 결착부위를 분리하고 렌치고 토그 작업 후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10여명의 작업자가 윤축을 분해하고 세척한 후,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기어박스를 조립함. ○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힌 자세,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 등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 망치, 토크렌치, 에어임팩트, 정, 유도가열기, 윤축세척기, 그라인더(2kg), 에어건 등의 작업공구와 기어박스 등의 전동차 부속품(중량 1.5kg~40kg) ○ 작업량: 상시 작업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70%로 하루 8시간 기준 5시간 50분 나) 회전기 TM 작업 [TM 분해, 세척,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전동기(TM)를 대차기기에서 분리하여 작업장으로 운반한 후, 분해, 세척, 조립 함. ○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힌 자세,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차량하부에 연결된 TM 점퍼선을 분리 및 재연결시 팔이 머리 높이 이상(180cm)으로 들고 작업)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 크레인, 전동운반차, 전용지그봉(21kg), 지렛대, 전동공구(임팩트) , 보루, 구리스 등, 전동기(TM) 자체 무게 : 900kg ○ 작업량: 상시 작업 ○ 작업시간, 비율 : 총 업무수행비율의 10%로 하루 8시간 기준 50분 ○ 작업시간: 1~1.5시간(15%) 다) 안전교육 및 업무 준비, 마감작업 ○ 작업내용 - 업무준비, 마감 등 기타업무 ○ 작업방법: - 업무수행 전 직원 회의를 통해 안전교육, 직무교육 및 특이사항 보고, 당일 수행 업무내용 등을 전달 받고, 작업 후 업무수행사항 등을 정리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해당 없음. ○ 작업량: 상시(하루 일과 중 업무 시작 전후 시간) ○ 작업시간, 비율: 총 하루일과 시간 중 20%로 하루 8시간 기준 1시간 20분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 1. 2~2017. 1. 7.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9. 5.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이력: ○ 2013. 1. 14.(*업무상 사고: 불승인):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3-4간 ○ 2019. 5. 10.(*업무상 질병: 일부승인): 장해 제11급 - 승인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 불승인상병: 요추 3-4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 2020. 3. 20.(*업무상 사고: 일부승인) - 승인상병: 좌 견관절 염좌, #21번 치아의 아탈구 - 불승인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 불승인 사유: 퇴행성 병변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5㎝, 체중 77㎏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 음주: 주1회,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여부: 무(과거 총 10년간 흡연, 2000년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전동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1997년 7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22년 6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동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동차 정비 작업 과정에서 어깨 회전, 거상 등의 동작이 반복되고 중량물을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22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