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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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52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1월경 ○○○○○(이사)에서 근무하면서 입주 청소 시 각종 시설(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싱크대, 화장실 등)을 유독 화학약품으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주 청소 시 각종 시설(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싱크대, 화장실 등)을 유독 화학약품으로 청소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5. 29. ○○○○ 응급진료기록
- 주호소 : weight loss, fatigue, 발현시기 2020. 4. 23.
- Hepatitis : yes, HBV
- PI : 상환 chronic hep B로 타병원 f/u 중이신 분으로 약 한달전부터 wt loss 4kg, fatigue, 입안 허는 증상 있어 시행한 혈액 검사상 r/o acute leukemia 확인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2020. 7. 4. 퇴원요약
- BM study(2020. 6. 1.) : Acute myelomonocytic leukemia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2020년 6월 1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에 있음.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시행한 골수조직검사에서 2020. 6. 1.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되어 2020. 6. 3.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보험가입자의견서, 추가진술서 2012. 1.경) 2013. 3. 14.~2020. 6. 4.(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견적, 포장이사, 입주청소
2) 근무경력(소득증명 등, 추가진술서)
○ 1993. 3. 19.~1994. 3. 10. : □□□□, 차로 수퍼에 아이스크림 납품, 판매(사업자등록이력)
○ 2000년~2005년 : ○○○○○, 판매직(4대보험취득이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2010년 : ♡♡♡, 간판 설치 업체 잡부, 각종 심부름, 이동(소득금액증명)
○ 2012년 1월~2020. 6. 4. : ○○○○○, 이사업체, 영업, 운전, 청소(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보험가입자의견서)
○ 2016년~2018년 : ㈜◇◇◇◇ 외, 신축공사현장, 간판 설치 업체 잡부, 각종 심부름, 이동(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추가진술서)
○ 2018년 : ㈜○○○○○,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현장에서 전기설비 공사 잡부
○ 2021. 7. 8.~ : ♤♤♤♤(사업자등록이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았음.
- 2012년부터 이사 업체에서 입주청소를 하면서 세척제를 사용했음. 해당 세척제의 성분, 사용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벤젠 등 신청 상병과 관련이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함. 2012년 이전의 근무력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는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으로 볼 때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낮아 보임. 추가적인 전문 조사없이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단, 2012년 이전의 근무력을 보완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고, 근무력 조사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이 확인되거나 관련 주장이 있다면 전문조사 필요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함.
※ (보완 추가작성) 2012년 이전 근무력
○ 1993. 3. 19.~1994. 3. 10. : □□□□(사업자등록이력)
○ 2000년~2005년 : ○○○○○, 판매직(4대보험취득이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2010년 : ♡♡♡
다. (추가작성) 업무내용(보험가입자의견서, 재해경위서 참조)
1) 사업장 개요(보험가입자 의견서 참조)
○ 사업장명 : ○○○○○
○ 신청인 채용일자 : 2012년 1월
○ 신청인 담당업무 : 영업, 포장이사, 청소, 영업 및 용달화물차 운전
- 청소 시 유기용제 사용 : PB1 플러스 업, PBF1
- 성분은 모름, 제품사용설명서에 경고(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
- 1일 청소 시간 : 약 1시간, 제품 반통~한통 사용, 분무기로 뿌리고 헝겊으로 닦기
- 한달에 대략 15~20일 근무
○ 동일 업무 근로자
- 신청인의 직책은 소장으로 일용 근로자 2~3명과 함께 포장이사 및 입주청소 업무
2) 업무내용 및 사용제품(재해경위서 참조)
○ 청소 시 다목적 세척제
- PB-1, PB+UP
- MSDS 자료 확보 못함
○ 사무실에서 박스에 새겨진 타 회사 문구나 로고를 지우는 업무
- 리무버, 락카신나를 페인트에서 구입하여 사용
3) 작업환경측정결과 요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문서)
○ 2012년~2021년 : ○○○○○, 측정 조회결과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병관련 진단일자 전에 특이 치료이력 없음
○ 2016. 1. 5. : 알콜성 지방간, ○○
○ 2016. 2. 15. : 알콜성 지방간, ○○
○ 2016. 11. 8. : 기타 명시된 간질환, ○○○○
○ 2017. 5. 25. :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
○ 2018. 4. 25.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 2018. 4. 26.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 2018. 4. 27.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 2020. 5. 2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
2) 건강검진 내역
○ 2017. 6. 27.
- 위험음주, 간기능이상, 혈압, 이상지질혈증
○ 2019. 1. 22.
- 위험음주, 간기능이상, 혈압, 이상지질혈증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건강검진결과 참조)
○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67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과거흡연(검진결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입주 청소 시 각종 시설을 유독 화학약품으로 청소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사업체에서 영업, 운전,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사를 위한 입주청소 작업에서 사용한 세척제의 성분, 사용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벤젠 등 신청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유해물질의 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용한 계면활성화제 등의 제품에는 상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척제에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량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 과거 직업력에서도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