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엽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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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53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상엽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3. 4.부터 약 8년 1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였고, 이후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7. 1. 2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재해경위 : 1972년 ○○○○에 입사하여 10년간 석공일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및 석면 철거공으로 총 21년 9개월간 철근 절단과 배관 석면철거를 하다 인천 ○○ ○에서 2017. 1. 26.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 받았음.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신청 상병의 진단 및 경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위암과 방광암, 폐종괴를 진단받아 2017년 1월 ○○ ○에 내원하여 양전자방출촬영(1. 9) 및 흉부컴퓨터단층촬영(1. 12), 복부컴퓨터단층촬영(1. 13)을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폐종괴는 좌폐 상엽의 3.6 ㎝ 크기의 단독 결절로 위암과는 별개의 악성 종양으로 판단되어 2017년 1월 20일 ○○ ○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였다.
○ 2017년 1월 24일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1. 25) 결과 기관내 병변은 없었고, 경피적폐조직검사(1. 25)를 시행한 뒤 합병증이 없어 퇴원하였다. 2017년 2월 2일 외래에서 확인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을 시사하는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 진행성 위암에 대해 복강경하 위아전절제술(2. 16)을 시행하고, 방광암에 대해서 내시경절제술(2. 16)을 시행한 뒤 2017년 3월 20일 폐암에 대한 수술을 위해 흉부외과로 입원하였으며 흉강경하 좌폐상엽절제술을 계획하였으나 탄분증이 있는 림프절들이 있어 개흉 수술로 전환하여 좌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 수술 후 최종 병리조직검사결과 폐선암이 12개의 림프절 중 1개에 전이를 동반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선암, T2bN1M0, Stage ⅡA)으로 확진한 뒤 보조항암화학요법을 권고 받았으나 하지 않고 흉부외과에서 2020년 11월 9일까지 추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자문의사 소견
○ 2017년 위암, 방광암, 폐암 진단되어 수술받은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폐암은 선종으로 원발성 폐암이었음. 45년갑의 흡연력이 있으며, 10년 석공 및 21년 석면 철거공으로 근무하여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건설일괄사업장)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업력(표 1.)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970년경~석산 운반공(약 4~5년), 건설현장 잡부(약 3~4년), 유리공장 배관철거공(약 3~4년), 택시운전 (약 8년 1개월), 건설현장 철근공(약 16년)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12년 3월 ~ 2016년 9월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등 공사현장 근로이력이 확인됨.
○ 근무형태 :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직업력(작업내용)
○ 신청인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약 4~5년 정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이 ○○○○에서 근무할 당시 채석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기술자들이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면 옆에서 보조를 하고, 석공들이 망치와 쐐기, 수동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거대한 원석을 적당한 크기로 쪼개면 수레에 실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바위들을 수레에 실어 야적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나 비만 오지 않으면 출근해서 작업하였다고 하며, 오전 7시에 작업이 시작되어 해가 질 때까지 운반작업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에서 근무(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며 자전거나 도보로 출퇴근 하다가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사하면서 채석장 근무를 그만 두었다고 한다.
○ 다른 일을 해보려고 채석장 일을 그만 두고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사하였으나 쉽게 구해지지 않아 수개월 무직으로 지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여러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져 나르는 일이나 시멘트를 개는 일을 하는 등 잡부로 일하였다고 하며 1986년 3월 ◇◇◇◇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일을 할 때까지 절반은 일반 건설현장의 잡부, 절반 정도는 ○○○○○의 라인 리모델링 현장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업체에서 배관 철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 ○○○○○의 배관을 철거할 때에는 이 배관을 싸고 있는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색은 노란 색이었다고 하며, 철거 작업이 끝나면 부드럽고 껄끄러운 먼지가 팔에 많이 붙었다고 한다.
○ 1982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며 1986년 3월 4일 택시회사인 ◇◇◇◇에 채용되어 택시 운전을 시작하였고, 회사 택시를 8년 1개월 동안 운전하다 1994년 7월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얻어 1999년 7월까지 택시 운전을 했는데, 과로로 쓰러지게 되어 개인택시 면허를 팔았다고 한다.
○ 이후 철근일을 하는 지인이 철근공으로 일을 하는 것이 택시 운전보다 수입이 좋다고 하여 각종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철근공은 건축물의 콘크리트 뼈대가 되는 철근 틀을 만드는 근로자로 철근을 절단하고 철사로 엮어 뼈대를 만든다고 한다. 주로 사무실/체육관/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을 짓는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 대형 공장 증축/신축 현장, 도로(터널 및 일반도로)공사 현장, 수처리시설 신축 및 보수 현장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각 현장의 빈도는 차이가 없고, 작업 내용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 다만 터널이나 수처리시설에는 지하나 터널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다가 철근 틀을 짜면서 배관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현장 환기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인근에서 배관공들이 배관 용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신청인이 철근공으로 작업한 대부분의 작업장에서는 용접을 할 줄 아는 철근공이 용접을 통해 고정하는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철근을 절단하고, 철사로 엮는 일만 직접 수행하였고 용접은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총 1,119일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대부분 철근공이 종사 직종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3)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으로 위암, 방광암, 폐종괴를 진단받았고, 2017년 1월 ○○ ○에 내원하여 양전자방출촬영(1. 9) 및 흉부컴퓨터단층촬영(1. 12), 복부컴퓨터단층촬영(1. 13), 경피적폐조직검사(1. 25)를 시행한 결과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다. 위암과 방광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2017년 3월 20일 개흉 좌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고, 최종 병리조직검사결과 폐선암이 12개의 림프절 중 1개에 전이를 동반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선암, T2bN1M0, Stage ⅡA)으로 확진되었다.
○ 신청인은 면담 당시 1970년대 초반~중반까지 약 4~5년 정도 ○○○○에서 수레에 원석을 담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고, 이후 약 6~7년 동안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하면서 절반 정도는 ○○○○○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배관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약 14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약 16년 동안은 여러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러한 면담 당시 진술 전부가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지만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건설현자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것은 2004년 3월부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1,294일 동안의 건설 이력이 확인되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2006년 5월부터 1,119일의 근무 경력이 확인되어 대부분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86년 택시 운전을 하기 전 일용직 잡부로 근무한 이력이나 □□□□에서 근무한 이력은 자료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면담 당시 70년대 말 주안으로 이사하면서 □□□□에서 퇴직하였다는 진술과 일치하게 주민등록 초본에서 1977년 10월 24일 주안동으로 전입 신고된 이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자료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초기 직업력에 대한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석산 운반공으로 약 4~5년, 건설 현장 잡부로 약 3~4년, 유리공장 배관 철거공으로 약 3~4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약 16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작업 중 석재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및 건설현장에 퇴적된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작업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
○ 그러나 석산은 개방된 공간인데다가, 신청인은 착암, 할석 등 석공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 운반부로 손수레에 암석을 싣고 적재장에 붓는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운반부 역시 돌을 싣고 쏟아 붓는 과정에서 재비산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겠지만 개방된 작업 공간의 특성 및 작업 내용을 종합하면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이후 건설 현장의 잡부로 근무할 당시에도 특별한 기술이 없는 잡부로 운반, 시멘트 혼합 작업, 정리정돈 등을 수행하였는데, 주변에 퇴적된 분진이 재비산될 때 분진에 노출되거나 다른 작업자에서 발생한 분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이 높을 수 없다.
○ 유리공장의 배관 철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관을 감싸고 있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면담 당시 묘사에 의하면 노란색의 거친 보온재라고 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석면이 아니라 유리섬유이다. 그럼에도 배관의 개스킷이나 캔버스 등이 과거에 석면 함유 자재가 흔히 사용되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지금과 같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지만 그 노출 수준이 극히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자료로도 확인되는 약 16년 동안의 철근공으로 작업 중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철근공은 철근을 철사를 사용하여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도구 역시 결속하는데 사용되는 철근결속기가 전부이다. 또한 터널에서 철근을 짜는 경우와 수처리시설 공사 현장 중 지하 공사 현장을 제외하면 폐쇄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아니며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 개방된 공간에서 용접 흄은 확산되기에 바로 붙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출 수준은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무실/체육관/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을 짓는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 대형 공장 증축/신축 현장, 도로(터널 및 일반도로)공사 현장, 수처리시설 신축 및 보수 현장의 비율이 각각 유사하였다고 면담 당시 진술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작업 중 20% 에 해당하는 도로 중 절반이 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철근 작업이었고, 전체 작업 중 20% 에 해당하는 수처리 시설 공사 현장 중 절반이 지하에서의 철근 작업으로 16년 중 폐쇄된 공간에서의 작업은 전체의 20% 정도에 해당하여 3 ~ 4년 정도로 짧다.
○ 이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하여 과거에는 잡부로, 마지막 16년은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젊은 시절 약 4~5년 동안 석산에서 운반부로 근무한 뒤 유리공장의 배관 철거공으로 약 3~4년 작업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 흄,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작업 공간 및 구체적인 작업 내용, 종사 기간을 모두 종합하면 그 누적 노출양이 다소 적다.
○ 따라서, 67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T2bN1M0, Stage ⅡA)으로 확진되기 약 45년 전부터 석산 운반공으로 약 4~5년, 건설 현장 잡부로 약 3~4년, 유리공장 배관 철거공으로 약 3~4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약 16년 동안 근무하였지만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 수준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2017년 1월 원발성 폐암 진단. 본인 진술상 1972년부터 1982년까지 11년간 채석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1982년부터 20년간 택시 운전을 하였고, 2002년부터 진단시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터널공, 철근공 등으로 근무함. 건설현장에서 철거 업무를 하면서 석면노출도 있었다는 주장임.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업력상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폐암관련 위험요인에의 노출이 가능함. 노출 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하므로 전문조사 필요함.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1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T2bN1M0, Stage ⅡA)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1월에 67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5년 전부터 석산 운반공으로 약 4~5년, 건설 현장 잡부로 약 3~4년, 유리공장 배관 철거공으로 약 3~4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 흄,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그 노출 수준이 다소 낮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 발병 전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받은 것외에 특이 사항 없음
2) 일반 건강검진내역
○ 2016.12.27. 검진결과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 유질환(고혈압)
- 음주습관 : 주5일(1회 3잔)
- 흡연 : 총 30년 하루 20개비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가족력 : 없음
5)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은 25살부터 하루 한갑 40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6) 신체조건 : 신장 168cm, 몸무게 75kg (진단 당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2년 ○○○○에 입사하여 10년간 석공일을 하였으며, 이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총 21년 9개월간 철근공 및 석면 철거공으로서 철근 절단과 배관 철거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좌상엽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신청인이 과거 석산 운반공으로 약 4~5년, 건설 현장 잡부로 약 3~4년과 유리공장 배관 철거공으로 약 3~4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 흄,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그 노출 수준이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약 45년전부터 석산 운반공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잡부 및 유리공장 배관 철거공으로 각각 짧은 기간 근무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약 16년간 근무하는 등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용접 흄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수준이 다소 낮다고 보여지나, 신청인이 과거부터 수행한 전체 근무력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비록 철근공으로 근무할 당시 용접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나, 작업 중 용접 흄의 유해물질에 간접적인 노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과거 배관 철거 업무시에도 석면 분진에 의한 노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상엽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