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754 · 판정일: 2021-11-22

주문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과거 약 15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우측 손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2020. 2. 3. 신청 상병 및 전이성 뇌종양을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폐암으로 2021. 3. 15. 사망함.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무연탄 광업소에서 15년 9개월간 분진작업에 근무하면서 폐암 발병 유해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2020.02.20.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210.03.14.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산재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있음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 2020.02.03...2020.02.17. 신경외과 입원 - 주호소: Rt. arm weakness - 진단명: 대뇌의 출혈 외 ○ ○○○○○(폐암진단) - 2020.02.15. 신경외과 외래 초진 - 2020.02.17.~2020.03.11. 호흡내과 입원 - 주호소: 상환 설 지나고부터 우측 손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으며 2월 초에는 증상 악화되어 물건을 집기가 힘들어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뇌종양 관찰되어 ○○○○○ 입원하여 r/op metz 대하여 evaluation하였으며 primary lung ca 의심된다고 이야기 들었음. - 진단명: 폐암, 전이성 뇌종양, 고혈압 ○ 사망진단서(2021. 3. 14. 08:30) - 직접 사인: 폐암 - (나): (가)의 원인: 폐암 - (나)의 원인: 폐암 2) 주치의 소견 ○ ○○○○○을 거쳐 ○○○○○에서 폐암, 전이성 뇌종양을 진단 받음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원발성 폐암 및 폐암의 뇌전이 소견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1967. 1. 16. ○ 근무기간: 1967. 1. 16. ~ 1982. 10. 20. ○ 담당 업무: 채탄(본인 주장) 및 공무과 - 1967. 1. 16. ~ 1972. 1. 15.(약 5년) 채탄후산부/본인 주장 - 1972. 1. 16. ~ 1982. 10. 20.(약 10년 9개월) 공무부/본인 주장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2) 직업력 - 1985.~1987. ○○○○○(주)/ 국세청 - 1988.05.02.~1989.04.30. (주)△△/ 국민연금, 국세청 - 1989.05.13.~1989.12.20. ◇◇◇◇ /국민연금 - 1991. ○○○○○(주)/ 국세청, 건강보험 - 1991.06.01.~1992.04.08. ○○○○○(주)/ 건강보험 - 1993.05.03.~1993.10.29. ♡♡(주)/국민연금, 건강보험 - 1993.10.04.~1998.09.30. ○○○○○(주)/ 국민연금, 국세청, 고용보험, 건강보험 - 1998 ♧♧♧♧(주)/ 국세청 - 1998.11.25.~2000.05.29. ♧♧♧♧♧(주)/ 국민연금, 국세청,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00.01.11.~2002.09.15. ♧♧♧♧주식회사/ 국민연금, 국세청, 건강보험 - 2003.~2020. ♧♧♧♧주식회사/ 국세청, 건강보험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신청인 재해발생경위서 참고) 1) 업무내용 등 ○ 채탄선산부 - 작업인원: 3인(보통 선산부 1명, 후산부 2명) 1조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로 막장의 천반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다음, 구멍에 화약을 장전하고 발파한 후, 화약분진 및 탄분진이 빠진 후(갱의 구조 및 위치, 크기에 따라 약 10분~1시간 소요), 입갱하여 삽으로 탄을 캐내고, 톱과 도끼를 이용하여 보갱 작업을 한 후 위의 작업 반복함. - 작업도구: 착암기, 삽, 톱, 도끼, 마스크 ○ 공무과 - 작업내용 (1) 정기적 갱내 순회를 통해 설비 점검 (2) 갱내 기게 및 전기시설, 터널, 본선 운탄시설의 벨트, 기계 및 전기시설, 경석처리시설의 벨트, 기계 및 전기시설의 운영 관리와 유지보수 (3) 시설부서에서 정비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확인 후 정비업무 수행 (4) 필요시 외주업체에 공사 및 정비 등을 의뢰한 후 현장 관리감독 - 작업도구: 용접기, 그라인더, 망치, 마스크 2) 근무시간 ○ 채탄부 - 근무시간: 주6일 근무(3조 3교대제)/오전8시~ 오후4시, 오후 4시~밤 12시, 밤12시~아침8시 - 휴게시간: 정해진 식사시간 없음. 중간 중간 5분씩 휴식함. - 연장근로: 월 생산량을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일요일도 출근함. ○ 공무부 - 근무시간: 주6일 근무(오전8시~ 오후4시)- 긴급 호출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 변경됨. - 휴게시간: 점심시간 오후 12시~오후1시 - 연장근로: 필요시 일요일 출근 2) 업무상 유해요인 ○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2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78세. 2021년 3월 14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 1967년부터 1982년까지 ○○○○○에서 공무부/토건계장 근무력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됨. 유족 주장은 채탄후산부 5년 근무, 공무부 10년 9개월 근무 주장함. 1985년 이후 진단 시까지 15년간 건설업종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함. 재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임.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다만, 유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탄후산부 근무가 5년으로 짧고, 공무 업무는 결정형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노출의 정도가 채탄만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건설업종에서도 관리감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가 직접 판단할 필요가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7. 20. ~ 2020. 1. 6.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29회) - 2011. 9. 16. ~ 2015. 1. 3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14회) - 2013. 1. 21. ~ 2014. 1. 14.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8회)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약 36년, 하루 1갑(2000년 이후 금연) - 가족력: 확인되지 않음. - 기타사항: 170cm 8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20년 2월 20일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21. 3. 14.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고인이 무연탄 광업소에서 15년 9개월간 분진작업에 근무하면서 폐암 발병 유해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2020.02.20.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21.03.14.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5년 9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약 5년간 채탄후산부, 약 10년 9개월 간 공무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인이 광업소에서 약 15년 9개월 간 근무하며, 약 5년간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으로, 채탄후산부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채탄 업무 종사 기간이 길지 않으나, 약 5년간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탄 분진 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 가능한 점, 재해자가 탄광에서 근무한 1960년대 무렵에는 광산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갱내 작업이 수시로 존재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