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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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58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오후 및 야간 돌봄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2021. 7. 22. 본인이 돌보던 원아의 코로나19 검사 확진 이후 신청인 또한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결과 받고 자택에서 격리하였고, 2021. 8. 4.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되어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야간 보육 교사로 근무 중 돌봄 원아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하였고,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되었으며, 소속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시작,해제일: ○○○, 2021. 8. 5. ~ 2021. 8. 15.
2) 검사결과보건소(○○○)
○ 확진일시 : 2021.08.04.(수)
○ 검체채취일 : 2021.08.04.(수)
○ 검사기관 : □□
○ 진단검사 결과 Ct값 : RdRp gene 33.12 / E gene : 32.23 *기확진자의 추적검사에서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검출대상 유전자가 모두 정상 증폭된 경우에만 양성으로 판정 가능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원아로부터 전염되어 최초 요양 신청서 제출함. 보건소 검사결과보고서 상 코로나 19 감염 확진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보육교사(야간)
○ 고용형태: 상용(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0. 3. 1. ~ 2021. 7. 22., 고용보험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고정저녁/야간근무
나. 심층역학조사서(○○○)
1)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2021. 7. 17. 인후통, 미각소실, 후각소실
○ 기저질환: 고지혈증
○ 검사: 2021. 8. 4.
○ 확진: 2021. 8. 5.
2) 추정감염경로
○ 확진자접촉
- 가족(동거인)접촉자: -
- 가족(동거인) 이외 접촉자: ○○○(어린이집 아이) / 최종 접촉일 2021. 7. 22.
○ 해외방문: 무
○ 집단발병 관련: 무
○ 집단시설 이용력: 무
○ 가족(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 무
3) 이동 동선
○ 역학조사기간: 7/22부터(역학조사서 참조)
다.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 관련 사항
1)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 선행확진원아의 진단서와 발열체크대장, 신청인의 출근부 첨부)
○ 업무 관련성
- 신청인 근무시간: 13:00 ~ 22:00
- 선행 확진 원아(○○○ 만2세) 돌봄 내용: 7.19 ~ 7.22.기간 동안 16:30~18:20 돌봄
- 선행확진자 원아는 만2세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시킬 수 없는 연령대라 함.
2) 사업장 제출 상황보고(발생경과)
○ 2021. 7. 20.(화)
- 선행 확진 원아(○○○, 만2세) 발열증상(37.7~38.7) 보임.
○ 2021. 7. 22.(목)
- 선행 확진 원아 이상 증상(자주 누움)으로 아이의 보호자(모)가 야간진료병원에 방문하여 코로나 자가진단 결과 양성
○ 2021. 7. 23.(금)
- 선행 확진 원아, ○○○○에서 PCR검사로 확진됨
- 어린이집 폐쇄 및 교직원 최소인원만 출근하고 자택 대기 실시
- □□□ 역학조사팀에서 어린이집 부모, 원아, 교직원 검사 실시 요청(전원 음성)
○ 2021. 7. 24. ~ 2021. 8. 3.
- 신청인 자택 격리(역학조사결과 상 외출 없음, 식사 배달음식)
○ 2021. 8. 4.(수)
- 자가격리 해제 전 최종 PCR검사 결과 신청인 양성
라.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 7. 20 ○○○. 급성비인두염(감기)/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1. 7. 2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기타앨러지비염
2) 흡연/음주: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층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돌봄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의 감기 증상 발생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인 또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결과를 받은 뒤 자가 격리 및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았으며,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음을 주장한다.
제출된 격리해제 확인서, 의무기록 및 보건소 심층역학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오후 및 야간 돌봄교사로 근무하였고, 사업장 내 최초 감염자인 원아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역학조사 결과 해당 원아와 밀접접촉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자가 격리 후 코로나19 양성결과를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