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증후군/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2-3)/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3-4)/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5)/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5-S1)/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내측반달연골(우측)/좌측 연골연화 , 무릎관절/우측 연골연화 , 무릎관절/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3-4)/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5)/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5-6)/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59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연골연화, 무릎관절’,‘우측 연골연화, 무릎관절’,‘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3-4)’,‘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5)’,‘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5-6)’ 및‘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6-7)’은 산업재해보상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2-3)’,‘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3-4)’,‘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5)’,‘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5-S1)’ 및‘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2021. 2. 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전신의 관절과 힘줄 등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 있는 신체부담 작업을 하였고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유해환경에 노출되어있었으며 한시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도로 위험한 작업환경 하에서의 갱도 천정이나 쏠장목 등에 머리나 목이 부딪치는 사고, 낙석 및 낙탄으로 인한 사고, 철재지주를 취급하거나 작업기구를 사용 중에 발생하는 접촉사고, 경사로 등을 보행하다가 발생하는 실족 사고 등 신체에 경미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외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 상지에 힘을 가하거나 중량물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앞으로 숙였던 허리를 펴는 순간 팔과 어깨 또는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으며 갱내 작업 환경 특성상 37~38도의 경사진 구간이 있고 바닥면이 불안정하며, 퇴근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면 뛰어갈 때도 있는 환경에서 오랜시간 근무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2.16. ○○ ○○○ 외래초진기록지
Subjective
양팔이 저리다. 10년 가까이 요사이 더 심해짐. 손가락 끝이 따끔 거리고 양손. 팔에서 내려온다.
5th 손가락은, 삼척에서, 광산일, 곡괭이질 33년 째 하고계심
Objective
APB atrophy, 좌측은 약간 있는 듯
○ 2021.2.26. □□□□ 외래기록지
처방정보
Shoulder-L true-AP
Scapula-L AP
Shoulder-L S-Spinatus Outlet
Shoulder-L Axillary view
Scapula-L Y-Lat
Knee-L AP/Lat/Merchant
Elbow-L AP/Lat/both-Obl
C-spine series/Lat (Ext/Flex)
Elbow-R AP/Lat/both-Obl
-------------------------------
Subjective Data
▷ Chlef complaint
좌측 어깨, 우리 무릎 통증, 양측 손 저림, 양 팔꿈치 외측 상과염 증상으로 인해 내원
▷ Present Illness
우측 어깨는 예전에 수술 받음 - FU MRI에서 관절염의 특이소견 없었다함
양측 CTS는 ○○○에서 근전도로 확진
▷ Past history HTN. Cancer 무
▷ Family history: 무, Cancer 무
▷ Allergy 무
2) 주치의 소견
- 영상판독지와 MRI영상들을 참조해주세요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회전근개증후군 소견입니다.
- 추간판전위 L2-3, L3-4, L4-5, L5-S1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무릎 관절의 연골연화증 소견입니다.
-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간판장애 C3-4, C4-5, C5-6, C6-7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채탄선산원
○ 근무기간 1992.02.20. ~ 2020.12.31. (진단일 1개월 9일전 퇴사 / 총 약 17년 10개월 근무)
2) 근무형태
○ 채탄선산원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10~17:1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식사 및 휴게시간은 없음
3) 이전근무력(회사명/담당업무(공정)/근무기간/근골격계 유해요인/근거자료)
-㈜○○/채탄선산원/1992.02.20.~2020.12.31/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이력,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채탄/1992.02.10.~1992.02.19/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채탄보조부/1987.01.07.~1991.06.06/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직종별 근무기간
-채탄_채탄선산원, 채탄보조부 33년 3개월 /((주)○○ : 28년 10개월 )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주로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입·퇴갱 시간은 각각 약 0.5~1시간 소요)
○ 하루에 천공작업~지주시공을 1~4회 실시하며, 막장 상황에 따라 다름
○ 작업준비, 안전교육, 입갱, 퇴갱시간을 제외한 갱내 작업시간은 약 7시간이며, 입·퇴갱 시 인차를 타거나 걸어가는 작업을 반복하고 약 12km를 이동함
○ 신청인은 채탄선산부 작업 공정 중 천공작업, 부석처리 및 탄처리작업(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은 작업 중 빈번하게 계속해서 발생함 (천공작업_30%, 부석처리작업_20%, 탄처리작업_20%, 지주시공작업_30%)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타 사업장 영상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천공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작업시간 : 2.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47kg)
○ 작업량 : 작업 위치와 석질에 따라 적게는 5~6구멍, 많을 때는 25~30구멍 : 암석질에 따라 1공당 연질의 경우 2~3분, 단단한 암석의 경우 30분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 약 20~3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위쪽을 천공할 때는 어깨 위 손을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잡고 어깨 거상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2~30분 유지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때, 손바닥의 접촉 및 충격인 접촉압박이 발생함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940~1410kg (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으며,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발생함
나) 부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지렛대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림
○ 작업시간 : 1.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5kg), 쇠지렛대(1.5~2kg)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석처리를 위해 양측 어깨를 거상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를 이용해 부석을 쳐내는 어깨의 반복운동을 할 때,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쪽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2kg
○ 작업량 :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2인 1조로 삽질하여 3톤짜리 광차로 1개 이상의 석탄을 채굴하고, 체중기를 사용함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의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석탄을 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을 양손으로 잡고 석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고, 어깨 들림이 발생함 :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어깨의 반복 작업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있음
라)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2.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채탄용 철재지주 72kg, 쏠장목 4kg, 타주용 원목 25~35kg, 콜픽 12kg, 지렛대 5kg, 해머 5.5kg, 괭이 1.5kg, 톱 1kg 이하, 복스 1kg, 삽 2kg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재를 들고 내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아이빔의 경우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우거나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손을 이용해 들고 내림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가락에 강함 힘이 있으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중량물 운반의 경우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이 있음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26~297kg (해당 작업 시, 2인1조 작업으로 1인 2set 기준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하였으며, 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중량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정지·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5. 31.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결과
1. 신청 상병명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751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L2-3, L3-4, L4-5, L5-S1
-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
- M9426 좌측 연골연화 (무릎관절), 우측 연골연화 (무릎관절)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C3-4, C4-5, C5-6, C6-7
2. 확인 상병명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751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 M9426 좌측 연골연화 (무릎관절), 우측 연골연화 (무릎관절)
-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C3-4, C4-5, C5-6, C6-7
○ 종합의견
1. 상병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회전근개증후군 소견입니다.
- 추간판전위 L2-3, L3-4, L4-5, L5-S1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무릎 관절의 연골연화증 소견입니다.
-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간판장애 C3-4, C4-5, C5-6, C6-7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33년 3월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근무하였음.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751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 M9426 좌측 연골연화 (무릎관절), 우측 연골연화 (무릎관절)
-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C3-4, C4-5, C5-6, C6-7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L2-3, L3-4, L4-5, L5-S1
-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2월(2회)], [3월(1회)], [4월(2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M7196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아래다리 [10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0월(2회)], [11월(14회)], [12월(9회)]
- 2016년 진료기록
: S7640 대퇴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5월(5회)]
- 2017년 진료기록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7월(1회)], [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월(1회)]
M502 기타 경추간판전위 [1월(1회)], [2월(1회)], [4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1회)], [4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6월(3회)], [8월(2회)], [9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7월(2회)], [9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0월(1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0월(1회)], [11월(1회)]
M6094 상세불명의 근염, 손 [11월(1회)]
M2554 관절통, 손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1회)], [6월(2회)], [8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1월(1회)], [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2월(4회)], [3월(12회)], [4월(12회)], [5월(9회)], [6월(10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 [2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2월(1회)], [4월(1회)]
M1907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발목 및 발 [3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산에서 채탄선산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연골연화, 무릎관절’,‘우측 연골연화, 무릎관절’,‘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3-4)’,‘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5)’,‘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5-6)’ 및‘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6-7)’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2-3)’,‘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3-4)’,‘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5)’,‘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5-S1)’ 및‘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석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 채탄보조부로 1987년부터 2020년까지 33년 3개월 동안 갱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천공작업, 부석처리작업, 탄치리작업 및 지주시공작업등을 수행하면서 작업의 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목,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및 발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확인되는 신청 상병인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연골연화, 무릎관절’,‘우측 연골연화, 무릎관절’,‘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3-4)’,‘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5)’,‘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5-6)’ 및‘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6-7)’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연골연화, 무릎관절’,‘우측 연골연화, 무릎관절’,‘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3-4)’,‘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5)’,‘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5-6)’ 및‘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6-7)’은 산업재해보상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2-3)’,‘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3-4)’,‘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5)’,‘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5-S1)’ 및‘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