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60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00.12.4.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캐셔 및 안전 활동 업무를 수행한 자로 왼손 주관절 신체 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그동안 물건을 옮기면서 계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 실질적으로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며 작업시간 동안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업무내용은 대부분 팔을 이용하여 물건을 옮겨야만 하며 추가적으로 무빙워크에서 고객들의 무거운 카트를 안전하게 끌어주는 작업을 병행하여야만 했습니다.
- 8시간 동안 셀 수 없는 물건을 손으로 옮겨야 하며 그 중에 물건은 무게가 많게는 20kg까지 되는 물건들을 혼자서 옮겨야만 했습니다.
- 계산대에서는 시간당 평균 50명 이상의 고객들을 이용하며 물건을 쉴 새 없이 옮겨야만 고객들의 계산이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팔꿈치의 통증을 느껴왔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도 참고 근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팔꿈치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되면서 병원을 결국 방문하게 되었고 팔꿈치에는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팔꿈치에 반복적인 업무진행을 함으로써 팔꿈치에 무리를 입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년 9월 01일~ : ○○
- C.C: Lt elbow pain , Lt 3rd finger pain, D:최근에 악화 1년이상.
- 2020.9.2 : Lt elbow MRI : ME elbow Lt op PEM ME 1/3st Lt, po 1주
- 2021.4.5 : 좌측 주관절 변연절제술 시행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주관절 통증 호소 이학적 소견 및 방사선 검사 상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소견으로 보전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재해경위, 자문시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요양기간은 타당함. 이후 종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2000.12.04.~재해발생일 까지(약19년 9개월)
○ 고용 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캐셔 및 안전 활동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오전조 10:00-19:00 / 오후조 13:00-23:00
○ 휴게 시간: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20분씩 2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 시간: 오전조 10:00-19:00 / 오후조 13:00-23: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20분씩 2회
2) 작업내용
○ 케셔: 손님이 구매한 제품을 계산하는 작업
○ 안전활동: 쇼핑용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작업.
○ 오전조 10:00 근무시작 기준(상황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케셔 2회, 안전활동 1회로 운영된다고 함.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근로자(신장 미확인)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10월12일, (이하 주소 생략), ㈜○○○○○ ○○
- 참석자: ○○○ 안전담당, 조사자 2명
- 현장조사 내용
- ○○○○○ ○○은 콜센터60여명을 포함하여 약 460명의 근로자가 근무함
- 계산대는 18개 있고 한 타임에 케셔 20명 정도 근무함. 케셔 업무와 안전도우미업무 2시간마다 교대함.
- 신청인은 근무 중이였으나 휴게시간 부재로 동료 근무자를 대상으로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실시함.
- ○○○ 안전담당과의 면담으로 작업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작업량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없음.
※ 붙임 6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정기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참조
3)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캐셔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손님이 구매한 제품을 계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에 파지한 스캐너로 확인절차를 진행한 후 우측 손 혹은 양측 손으로 제품을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기, 당기기, 밀기 등의 동작으로 고정형 스캐너에 인식시켜 반대쪽의 계산대에 재차 들기, 당기기, 밀기 등의 동작을 통해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손잡이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생수, 세제, 주류 등과 같은 카트에 실려진 제품은 손잡이형 스캐너를 이용하여 인식시킨 후 카트를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계산대 출구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병행함.
-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 계수, 키보드 조작, 작업대 중단의 현금보관함에 넣기와 거스름 돈 꺼내어 계산서와 함께 손님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카드 계산의 경우 키보드조작 후 계산서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신체부담:
- 팔꿈치 굽히기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 케셔작업대 88.4cm, 키보드107.8cm, 지폐계수기 114.7cm, 현금함 높이 70.4cm, 스캐너 적재대 87cm
- 손잡이형 스캐너 중량 0.232kg
- 쇼핑 카트: 중량 30.35kg, 높이 91cm, 하부 적재대 높이 22cm, 손잡이 높이 107cm
② 안전 활동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손님의 카트를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 제품이 적재된 카트를 손으로 잡아 어깨와 팔에 힘을 동작시켜 당기기, 회전시키기, 밀기 등의 방법으로 카트위에 안전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카트는 1층 출입구를 통해 매장내로 진입하며, 1층의 생수, 휴지, 세제류 등을 구매한 후 지하 1층에서 추가로 제품 구입 및 계산이 진행됨.
- 계산이 완료된 후 60% 정도는 1층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며, 40% 정도는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내려가는 형태로 운영됨.
- 안전 활동 인원 배치
*1층 -> 지하 1층: 출발, 도착 각 1명
*지하 1층 -> 지하 2층: 출발, 도착 각 1명
*지하 2층 -> 지하 3층: 도착 1명
*지하 1층 -> 1층: 출발, 도착 각 1명
○ 신체부담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 취급중량은 바퀴가 달린 카드를 밀기, 회전시키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전체 중량을 부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4) 기타사항
○ 인원배치 현황에 따라 안전활동 작업을 일 작업시간 중 연속적으로 3시간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 2회를 실시하기도 하는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불규칙적임.
다. 업무관련성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확인 상병명
-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업무관련성
- 상기 근로자는 대형 마트에서 캐셔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음. 주 작업은 캐셔이지만 안전 활동으로 경사로에서 카트를 밀고 끄는 작업을 1일 2시간 정도 했다고 함.
- 캐셔 업무는 상품을 바코트 리더기에 읽히는 작업을 하는데, 상품의 종류에 따라 10kg을 상회하는 것도 있고, 상품을 좌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 부담이 크며, 근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요양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 외측상과염 [4회]
- 2013년: ○○, 외측상과염 [1회]
- 2018년: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9년: □□□, 외측상과염 [8회]
※ 붙임 5. 건강보험수진내역 참조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1kg
○ 우세 손: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캐셔 및 안전 활동 업무를 약20년간 수행하였고, 팔을 이용하여 물건을 옮겨 계산하는 작업 및 무빙워크에서 무거운 카트를 끌어주는 작업으로 팔꿈치에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00.12.4.부터 재해발생일 까지 약19년 9개월 동안 캐셔 및 안전 활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약 20년간 마트 캐셔 및 안전활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트의 특성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카트 등 중량물 끌어당기기, 판매물품 들기, 밀기 동작시 팔의 신전, 굴곡, 회전 등이 반복되어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