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남염/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62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남염’,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 6월 26일부터 ○○에서 36년 동안 석탄을 채굴하는 채탄원으로 일을 하여 온몸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퇴직을 하였고, 2021년 7월 21일 ○○○에서 요추, 경추,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에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6년간 신체부담이 높은 석탄광업소 막장에서 수행한 채탄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협착증 경추6/7번 좌측 신경공 협착소견 있음. :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견관절은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이며, 견쇄관절염 동반되어 있습니다. 유착성관절낭염은 단독 소견보다는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주관절은 양측 모두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며,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과 영상소견 일치합니다. 다만 내측상과염의 진단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은 TFCC 의 손상을 동반한 척측 충돌 증후군의 양상입니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다발성 부위의 통증 및 저림증상, 특히 좌측 상지, 하지쪽에 근위축과 운동능력에 제한이 관찰됩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85. 6. 26.~2021. 7. 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85. 6. 26.~1999. 8. 31. : ○○, 채탄보조부 ○ 1999. 9. 1.~2021. 7. 1. : ○○, 채탄선산부 ※ 광업소 36년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3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85년 6월 ~2021년 7월까지 36년간 ○○에 채탄(선산원, 보조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신청인이 가장 오랜 기간(21년 10개월) 수행한 최종 직종인 채탄선산원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퍼, 삽질)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컨베이어벨트로 운반 된 탄은 자동으로 광차에 담겨 출고됨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천공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 신청인에게 타 사업장의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가)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너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40회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1,000kg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나) 탄처리작업(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 또는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 더미를 컨베이어 벨트쪽으로 밀어 넣고 당기는 작업을 할 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다)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30~34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아이빔-6개, 송판-40장, 절장목-8개, 몰베이시/볼트너트-2set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 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뒤로 젖히기 0°(지지없는상태)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충격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 유착성 관절남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명확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작업자로 36년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M1901.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4802.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6214.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목 관절 굴곡/신전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 광업소 채탄 작압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0.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남염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5월(5회), 6월(3회), 7월(6회), 8월(8회), 9월(9회), 10월(8회), 11월(8회), 12월(8회)] : 팔꿈치-S5349. 팔꿈치의 상세불병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1월(8회), 2월(8회), 3월(8회), 4월(8회), 5월(8회), 6월(9회), 7월(8회), 8월(8회), 9월(9회), 10월(8회), 11월(8회), 12월(8회) ○ 2021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1월(8회), 2월(7회), 3월(7회), 4월(8회), 5월(5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5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체부담이 높은 석탄광업소 막장에서 36년간 수행한 채탄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월 ○○일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고,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남염’,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월 □□일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남염’,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5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36년간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작업내용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경추, 요추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천공, 지주시공 등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고 장기간 진동업무에 노출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부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남염’,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남염’,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