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63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부터 약 8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 돌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어깨 통증으로 2021. 4. 2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요양보호사로 7개월간 근무하며 집안일을 하여 어깨에 무리가 감. 요양보호 어르신 가족들의 빨래와 설거지도 담당하여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었음. 어르신의 가족 중 한 명이 부업을 하고 택배를 많이 시켜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버리기 힘들었음. ○ 요양보호사 이전 20년 정도 미싱사로 근무하였음. 식사 시간 외에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계속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여 어깨에 무리가 감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제출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초부터 우측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1-05-24 ○○○○에서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27,○○○,‘Nearly full-thickness tear at the distal SSp-IS junction area.’)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5-24(○○○○),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 과거 진료기록 - 2015-07-2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1-22(○○○○),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기간 : 2020. 9. 1. ~ 2021. 4. 27.(재해일자까지 7개월 27일, 4대보험자료 등)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3시간 (09:00~12: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없음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1. 4. 28. ~ 2021. 5. 15. (근무후 퇴사) ○○○○○ - 요양보호사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9. 1. ~ 2021. 4. 27. (근무기간 7개월 27일) ○○○○○ - 요양보호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4. 6. 1. ~ 2011. 6. 30. (근무기간 7년 1개월) □□□□ - 봉제(미싱사) 등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비고 ○ 신청인의 주장 - 미싱 경력 약 17년 (45세부터 2018년도까지 미싱) - 2017~2019년 △△△△ 근무((이하 주소 생략)) - 2016~2017년 ◇◇◇◇ 근무((이하 주소 생략)) - 2015년 ☆☆☆☆☆ 근무((이하 주소 생략)) - 2014년 ♤♤♤♤♤ 근무((이하 주소 생략)) - 2012~2013 ○○○○○ 근무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입금내역서 및 자필 증명 : 2016년 ~ 2019년까지 입금액 확인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8월 2일 ○ 조사장소 : 유사 작업장(서울시 도봉구 소재)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미싱, 요양보호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유사 작업장에서 미싱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하여 유사 작업자의 작업 영상을 신청인과 확인하여 작성함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신청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 소속 요양보호사로 0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해당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 도움(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정서 케어 업무를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특진자료 참조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신청인이 케어한 어르신은 여성이며, 신장 162cm, 몸무게 70kg 임. 어르신이 걸을 때 약간 부축하는 정도이고, 식사는 혼자서 할 수 있음 3)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가정방문 요양 업무를 1일 3시간 동안 수급자 가구를 방문하여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업무인 식사 준비와 설거지, 청소, 빨래, 정서 케어 업무를 매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담당한 어르신의 몸무게는 70kg 임. 신청인이 수행한 대부분 작업은 가사 작업과 유사하며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청소, 빨래 및 설거지 작업 중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굴곡 >45도+외전+내회전)가 관찰되나 일일 작업빈도와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수행업무의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가정방문 요양 이전 약 17년 동안 재봉틀 작업을 수행하면서 원단을 재봉기 노루발에 맞추어 계속 넣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굴곡 >45도에서 외전 >30도+내회전 >45도)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하는 작업을 1일 평균 9시간 동안 재봉틀 작업수행으로 신체 부담이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가) 식사 도움 작업 ○ 작업내용: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려주고 식사 후 설거지함 ○ 작업방법: (1) 상차림: 왼손으로 밥그릇을 잡고 오른손에 쥔 주걱으로 밥을 퍼서 밥그릇에 담은 후 수저를 챙겨 밥과 수저를 식탁(높이: 72cm) 위에 내려놓음. 오른손으로 냉장고(작업높이: 30-108cm) 문을 연 후 양손으로 반찬통을 들고 이동하여 식탁 위에 내려놓음. 접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반찬을 조금씩 접시에 옮겨 담음. 반찬통을 냉장고에 다시 넣음 (2) 설거지: 식탁(높이: 72cm) 위에 있는 식기와 수저를 들어 싱크대 안(높이: 71cm)에 놓음. 양손 팔꿈치를 구부리고 어깨는 굴곡+몸통으로 내회전하여 싱크대 안에 있는 식기류를 잡고 오른손에 쥔 수세미로 그릇을 닦음. 수돗물을 틀어 식기류를 헹군 후 왼손에 식기류를 잡고 어깨 위로 올려 정면에 있는 식기 건조대(높이: 149cm) 위에 올려놓음. 설거지 중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 또는 모으기, 외(바깥)회전/내(안쪽)회전 자세가 발생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나)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기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1) 청소기 사용: 청소기 튜브를 몸통 왼쪽에 두고 오른손은 청소기 손잡이를 잡아 밀고 당기며, 왼손은 청소기 튜브를 잡은 상태로 허리를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어깨는 굴곡, 내회전하며 청소기로 바닥 청소함 (2) 대걸레 닦기: 오른손은 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대걸레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대걸레의 윗부분을 잡은 오른손을 어깨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대걸레의 중간 부분을 잡은 왼손을 허벅지와 배 사이에서 움직임. 허리는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 몸통으로 모으기, 내(안쪽)회전하며 대걸레를 밀었다가 몸통 쪽으로 당김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다) 빨래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의 옷을 세탁하고 세탁한 빨래를 널고 걷는 작업 ○ 작업방법: 세탁기 뚜껑을 열고, 세탁물(옷, 수건 등)을 넣고 오른손을 뻗어 선반 위에 있는 세제를 세탁기 세제 투입구에 넣은 후 세제를 선반(135cm) 위에 올림. 세탁이 끝난 세탁기 뚜껑을 열어 허리를 굽히고 손을 세탁기 안으로 뻗어 세탁물을 잡아 세탁기에서 꺼내어 양손으로 세탁물을 잡고 잘 펼쳐지도록 어깨를 양쪽으로 벌리는 자세를 반복하여 빨래건조대(높이: 40-160cm)에 펴서 정리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라)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봉제 미싱 작업 ○ 작업내용: 재봉틀을 이용하여 원단을 박음질하여 의류 등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재봉틀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원단을 잡고 서로 맞물리게 정렬하여 재봉틀 미끄럼판 위에 올려서 양손을 앞으로 뻗으며 노루발에 맞추어 계속 넣어 주며 원단의 방향을 바꾸면서 박음질함. 오른손 어깨를 굴곡+외전하여 돌림 바퀴를 돌려 원단을 재봉틀에서 제거하고 다시 양손으로 원단을 서로 맞물리게 정렬하여 같은 방법으로 양손을 뻗거나 왼손을 앞으로 올려 뻗고 오른손은 원단을 당겨 주름을 펴면서 방향을 잡아 노루발을 통과시키며 박음질을 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7년간 수행한 봉제 미싱업무와 약 7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우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봉제 미싱-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원단을 잡고 서로 맞물리게 정렬하여 재봉틀 미끄럼판 위에 올려서 양손을 앞으로 밀면서 박음질함. 양손을 이용한 박음질시에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 유지됨. 하루평균 9시간 동안 해당 작업을 반복 수행함.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5점임. 2) 요양보호사- 하루 3시간 신청가구를 방문하여, 1. 식사도움-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려주고 식사 후 설거지함, 2. 청소-청소기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함, 3. 빨래-옷을 세탁하고 세탁한 빨래를 널고 걷음 수행함. 업무마다 우측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굴곡 >45도+외전/내회전)가 관찰됨.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3~5점.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자는 2001년부터 17년간 봉제 미싱 업무, 2020년부터 7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약 17년간 수행한 봉제 미싱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봉제 미싱 업무의 경우 원단을 재봉틀 미끄럼판 위에 올려서 양손을 앞으로 밀면서 박음질하는데, 우측 어깨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굴곡 >45도에서 외전 >30도+내회전 >45도)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함. 1일 평균 9시간 동안 재봉틀 작업수행으로 우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요양보호사 업무의 경우는 청소, 빨래 및 설거지 작업 중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나 일일 작업빈도와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수행업무의 우측 어깨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2001년부터 17년간 수행한 봉제 미싱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발생일 최근 10년) : 재해일자 이전 어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4cm/4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7개월간 근무하면서 집안일과 요양보호 어르신 가족들의 빨래와 설거지도 담당하여 업무량이 많아 힘들었으며, 요양보호사 이전에는 20년 정도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휴식 시간 없이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4대보험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재해일자인 2021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방문센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7년 1개월간 섬유업체 등에서 미싱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방문센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시 식사 지원부터 설거지, 빨래,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8개월 정도로 짧아 누적된 어깨 부담 작업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보험자료 상에서 신청인은 2004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7년 1개월간 미싱사로 근무하였고, 약 17년간 미싱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미싱 작업 시 우측 어깨를 굴곡하거나 외전 동작을 1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