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우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요추 제5-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65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우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2. 9.부터 비연속적으로 약 17년 6개월간 학교급식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 까지 해당 업무 수행 후, 2021. 7. 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학교급식 조리원으로 약 18년간 근무하며 수행한 다양한 신체부담작업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7. 5. ○○○
- 산재 신청 위해 입원
2) 주치의 소견
- 양측 무릎에 내반슬 변형 발생되어 있으며 도수근력 검사상 좌측 하지 운동능력이 감소되어 있으며, 양측 어깨는 외전, 전방굴곡, 외회전 운동에 제한, 팔꿈치는 회외, 회내운동에 제한, 손목은 정중신경 분포지역에 작열감과 근위축이 관찰 됩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 신경외과
- 협착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퇴행성 건증의 소견으로 부분파열로 볼 여지가 있으며, 견쇄관절염 동반되어 있습니다. SLAP 병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M65804 의 코딩은 의문입니다)
- 팔꿈치는 양측 모두 임상적인 외측 상과염의 소견이 있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은 척측 충돌증후군의 소견으로 TFCC 의 손상이 있습니다.
- 양측 슬관절은 내측구획을 중심으로 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입니다. (coding이 맞는지 확인 필요하며, description 이 맞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9. 1. ~ 2021. 1. 1.(4월) 학교급식조리원, 학교급식조리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0. 2. 9. ~ 2001. 12. 23.(1년 10월) 학교급식조리원, ○○급식회, 고용보험
- 2002. 3. 2. ~ 2017. 3. 1.(15년 11월) 학교급식조리원, ○○, 산재보험
- 2019. 6. 1. ~ 2019. 12. 20.(11일) 학교급식조리원, □□ 외, 일용근로내역
- 2020. 6. 15. ~ 2020. 9. 1.(2월) 학교급식조리원, △△, 산재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7년 6월(학교급식조리원)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원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작업환경
- (작업인원) 조리사 1명, 조리원 5명
- (식수인원) 1일 1식, 직원포함 300명
- (특이사항) 조리실 1층, 식당 2층에 위치(운반작업 시 엘리베이터 이용), 밥, 국, 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중량물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혼자 또는 2인1조 작업,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중량물을 잡아 허리 높이로 든 후 작업위치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포대(20kg), 식재료(5~20kg), 조리된 반찬류(5~10kg), 밥솥(10kg), 각종 식기류(3~7.5kg) 등
- (작업량) 5~20kg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들기/내리기/운반)
- (신체부담) 어깨(6점), 팔꿈치(5점), 손목(5점), 허리(7점), 무릎(2점)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음
·중량물취급 시 어깨의 들림, 어깨와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식재료를 세척한 후, 칼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서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식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은 후, 도마 위에 올려 왼손으로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다지거나 썬다
- (작업시간) 2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4점), 팔꿈치(4점), 손목(5점), 허리(4점), 무릎(2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 조리 작업(동영상.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반찬과 국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대형 솥, 부침전판 등 조리기구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각종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볶기, 부치기, 무치기, 젓기, 섞기 등의 과정을 반복해 반찬과 국을 조리한 뒤 바트에 담는다
- (작업시간) 1.2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6점), 허리(5점), 무릎(2점)
·볶기, 섞기 등 조리과정 시 어깨의 반복운동 및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배식 작업
- (작업내용) 밥, 국, 반찬 등을 퍼서 식판에 담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주걱, 국자 등을 잡고 바트에 담긴 음식을 소량씩 퍼서 식판에 담아준다
- (작업시간) 0.5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5점), 허리(4점), 무릎(2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대형 솥, 식판, 바트, 각종 식기류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조리기구 또는 세척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6점), 허리(6점), 무릎(2점)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식당과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수세미, 밀대걸레 등을 잡고 배수로, 작업대, 배식대, 바닥 등을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5점), 팔꿈치(6점), 손목(5점), 허리(6점), 무릎(2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배수로 청소 시 1분 이상 무릎 쪼그림 자세 유지, 비틀림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0. 18.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높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학교급식 조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M1901.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M6581. 좌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우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M770.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M771.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M6214.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상병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 낮음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M4806. 요추제4-5-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 확인되나 업무관련성 낮음
- 관절염 소견 있음.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 비교적 경미함. 간헐적으로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있으나 입식 주방시설에서 서 있는 자세로 학교 급식 업무가 수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M170.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7. 5.)
○ 2011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2회)]
○ 2013년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4년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5월(1회)]
-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6월(8회), 7월(2회), 12월(2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9월(2회), 10월(5회), 11월(1회)]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0월(2회)]
- S6360.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2015년
-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4회)]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2월(2회), 4월(1회), 7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3회), 10월(3회), 11월(2회)]
- S6351.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9월(5회)]
○ 2016년
-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10월(2회)]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2월(5회)]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2월(1회), 3월(1회), 4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17년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3월(2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11월(2회), 12월(1회)]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3월(1회)], S849. 아래다리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6월(2회)]
○ 2018년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1월(1회), 3월(2회)]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3월(2회), 6월(1회), 12월(1회)]
-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8월(2회)]
- S60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9월(2회)]
○ 2019년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2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월(3회), 5월(1회), 6월(2회), 7월(1회), 10월(1회)]
-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10월(6회)]
- S3351. 요천부[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2020년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월(3회), 2월(1회)]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3월(2회), 4월(2회), 5월(2회), 6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2월(1회)]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4월(3회), 5월(4회)]
○ 2021년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1월(1회), 2월(1회), 4월(1회), 5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71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약 4개월간간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직력을 포함하면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약 17냔 6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직원 포함 300명의 점심 식사를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료근로자는 조리사 1명, 조리원 4명(신청인 포함 5명)인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일부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기는 하나 빈도가 적고, 지속시간도 짧아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우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병 '좌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우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상병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해당 소견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우측 어깨 상부와순 파열을 동반한 장이두박건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