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관절 원위경비인대 결합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66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관절 원위경비인대 결합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9. 1.부터 신청 상병일 진단 기준 약 6년 9개월 동안 ‘○○○○○’ 교육복지사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5. 6. 8. 학생문화체험 시 학생들을 인솔하던 중 발목을 접질렸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한의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지만, 이러한 병증이 학생들의 현장체험 인솔, 책상 및 걸상 옮기기, 반찬 배달 등의 업무로 인해 병증이 악화되어 2021. 6. 17. 수술을 받은 상황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환자 전하경비인대의 압통이 있었으며, 우측 발목의 외회전 유발검사시 통증 유발됨.
2) 자문의(정형외과) 소견
○ 족관절 MRI 및 x-ray 소견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우측 발목관절의 원위 경비 인대의 급성기 파열 소견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3)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여자 35세 (학교 현장 학습 인솔 교사), 업무내용이 학생인솔, 책걸상옮기기, 반찬 배달, 본인 주장은 과거 2015년도 현장학습 도중 발목 손상 과거력이 있고 그 이후 장시간 이동작업으로 발목 부담을 주장함.
- 업무내용 상 장시간 이동 외 발목 부담 작업은 없음. 장시간 이동 업무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발목 부담 작업은 아님.
- 신청 상병과 업무내용 및 업무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4. 9. 1. ~ 2021. 6. 9.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0. 3. 1. ~ 2011. 2. 1. ○○○○○, 프로그램준비 및 실행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1. 2. 1. ~ 2014. 1. 1. ○○○○○, 프로그램준비 및 실행, 문화체험인솔, 김치 및 반찬배달 - 고용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교육복지사
- 교육복지, 학교사회복지업무 수행 작업.
- 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학생 문화체험캠프 10년간 진행.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작업1: 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 작업자세: 약간 허리를 굽힌 자세.
○ 작업도구: 없음.
○ 작업내용: 책상 및 의자 옮기기, 계단오르내리기, 걷는 자세.
○ 작업기간: 회당 4시간 주 4회(10년 정도).
○ 작업 결과
- 2011년 ~ 2020년 계단오르내리기, 책걸상 옮기기(주1회: 약60개/대집단), 주3회 약10개/소집단).
- 2020년 ~2021년 책걸상 옮기기(약10개/소집단) - 주4회.
- 참여 학생 소집단: 약 12명 / 대집단 약 40명(실별배치 및 실별정리).
2) 작업2: 문화체험 인솔 작업
○ 작업자세: 걷는 자세, 짐들기, 짐옮기기(활동자료, 학생 물, 돗자리 등).
○ 작업결과
- 2011년 ~ 2020년 월 약 6회 4시간-8시간 이상 2박3일 캠프 등.
- 2021년 ~ 2021년 월 약 2회 반나절-하루종일.
- 장소: 관내((이하 주소 생략) 일대), 관외((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 대중교통 이동/ 4시간~8시간 소요.
- 인솔인원: 관내 약 15명 내외 / 관외 약 24명 ~ 40명 이상.
- 걸음 수: 문화체험 시간 내내 4-8시간 이상 동안 걸으면서 인솔.
3) 작업3: 김치, 반찬배달 작업
○ 작업자세: 걷는 자세, 짐들기, 옮기기.
○ 작업도구/도구로: 없음.
○ 작업내용: 옮기기.
○ 작업결과
- 2014년 ~ 2019년 월 1회, 반찬배달, 10가정.
- 김장김치 가정 당 10kg 연1회, 총10가정(100kg).
- 인원: 10가정(가정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걸어서 이동).
○ 작업 중지 기간: 2017. 5. 30. ~ 2018. 7. 31., 2021. 6. 16. ~ 2021. 8. 13.(병가).
다. 기타 조사내용
○ ○○○○○의 경우는 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이하 주소 생략))의 경우는 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재해자가 주장함.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과거력 등
○ 2015. 6. 8. 발목염좌, 2015.6.13 발목인대손상(ATFL partial tear c joint effusion) 진단받음.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8. 07. 12 ~2021. 05. 13: ○○○○ 발목통증 10회.
○ 2015. 06. 08: 발목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06. 10: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06. 12: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06. 27: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발목및발.
○ 2015. 06. 30: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발목및발.
○ 2015. 07. 03: 발목및발부의의 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 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5. 07. 27: 발목및발부위의 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5. 11. 20: 기타근통, 발목및발.
○ 2015. 12. 02: 기타근통, 발목및발.
○ 2015. 12. 15: 기타근통, 발목및발.
○ 2015. 12. 24: 기타근통, 발목및발.
○ 2016. 01. 04: 기타근통, 발목및발.
○ 2016. 01. 20: 기타근통, 발목및발.
○ 2016. 06. 23: 발목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27: 사지의통증, 발목및발.
○ 2018. 10. 30: 사지의통증,발목및발.
○ 2019. 03. 27: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발목및발.
○ 2020. 10. 29: 사지의통증, 발목및발.
○ 2021. 05. 28: 사지의통증, 발목및발.
○ 2021. 05. 31: 사지의통증, 발목및발.
○ 2021. 06. 04: 관절통, 발목및발.
○ 2021. 06. 08: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발목및발.
○ 2021. 06. 09: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발목및발.
○ 2021. 06. 1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발목및발.
4)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 6. 8. 학생문화체험 시 학생들을 인솔하던 중 발목을 접질렸고, 이후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악화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발목관절 원위경비인대 결합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취득이력 및 사업장 제출 자료 등에서 2014. 9. 1.부터 상병 진단일 2021. 6. 9.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전 경력으로는 2011. 2. 1.부터 2011. 2. 1.까지 ○○○○○ 및 ○○○○○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교육복지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일부 발목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작업 자세, 강도 및 빈도 등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로 판단되지 않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관절 원위경비인대 결합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