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 4-5)/척추협착 요추부(L 4-5)/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67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 4-5)’, ‘척추협착 요추부(L 4-5)’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공사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유로폼 타이작업 중 타이건구멍에 10번 반생이가 끼어져 있어 그것을 빼려다 눈을 찔리면서 놀라 고개를 획 돌리면서목과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로 계속 근무하던 중 왼쪽 다리에 마비증세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부터 주로 아파트 현장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 신체부담작업 반복하여 허리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09.20. ○○>
- L-spine MRI : ① loss of lumbar lordosis ② central canal stenosis at L4-5(severe) ③ HNP at L2-3, Lt. central extrusion, with underlying bulging disc, compression of thecal sac ④ Bulging disc at L3-4-5-S1
<2020.11.16. ○○○○>
- ① 주증상 : 허리가 아프다 ② 현병력 : 좌측 >> 우측, 다리가 오금 아래로 당긴다(3~4년), 걸으면 아프다.
<2020.12.14. □□□□>
- :① CC : low back pain, both leg pain (Rt. < Lt.), 목수일 하신다. ② onset: 수년 전부터. ③ MRI : L4/5 Lt. stenosis
2) 주치의사 소견
- 척추 MRI 소견상 요추3-5번 사이에 심한 협착증 소견이 있고 양 하지로 방사통과 허리에 요통이 심한 상태
3) 자문의사 소견
○ 공단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일자 2020.09.23.로부터 적정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급성소견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판정위원회 심의 요청함.
○ 특진 임상 소견
① 2019년 7월 7일 : 척추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팽륜 및 경미한 척추관 협착
② 2020년 9월 20일 : 요추 MRI 소견상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
③ 2020년 11월 16일 : PEN (○○○○)
④ 2020년 12월14일 : forminoplasty Lt, L4/5, 요추 MRI 소견상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
- 영상 판독 : L-SPINE MRI
① L2-3; Focal HIVD at lef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② L3-4; Mild disc degeneration.
③ L4-5; spondylolisthesis, grade 1,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Annular tear at left foraminal zone. LFT, FJH. --> Spinal stenosis.
④ L5-S1; mild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0.02.24.~2020.11.16.(198일)형틀목공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담당업무: 형틀목공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2회(1회 3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20.01.01.~2020.02.22. (46일) (사업명 생략) /형틀/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9.01.01.~2019.12.31. (236일) (사업명 생략) /형틀/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8.01.01.~2018.12.31. (220일) (사업명 생략)/형틀/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01.01.~2017.12.31. (152일) (사업명 생략) /형틀/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01.01.~2016.12.31. (198일) (사업명 생략) /형틀/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01.01.~2015.12.31. (70일) (사업명 생략) /형틀/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12.01.~2014.12.31. (17일) (사업명 생략)/형틀/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0.01.04.~2010.08.27. (8개월) ○○○○○ / 정비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형틀 (5년 7월)
- 운전정비 (8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건설현장 형틀목공
- 주로 1팀에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공 2-3명, 신호수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틀 작업을 하며, 적재 장소까지는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여 적재하며, 작업 시 필요에 따라 적재 장소에서 시공 위치까지 자재 운반은 직접 수행한다
- 형틀 해체 작업은 별도의 전담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이지만, 일부의 해체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 당일 작업현장 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작업량은 매우 상이하나 형틀작업의 경우 1일 평균 유로폼(600X1200)60장, 슬라브작업의 경우 합판 30장(1220X2440)과 써포트 150개의 조립 작업을 수행한다.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① 형틀 자재 운반 작업: 당일 형틀 조립 작업에 필요한 자재(유로폼, 형틀핀, 프레타이 등) 운반 작업. 파레트로 작업 장소 근처까지 옮겨 놓은 유로폼을 한 장씩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에 한 장씩 파지 한 상태로 조립 장소까지 운반하고, 형틀 핀의 경우 한 자루씩, 프레타이의 경우 한 묶음씩 운반 작업을 수행함.
② 형틀 조립 작업 : 벽체에 유로폼 및 핀 등을 사용하여 형틀을 조립하는 작업. 적재장소에서 가져온 유로폼을 바닥에 치수에 맞게 깔아 놓고 깔려있는 유로폼에 망치를 사용하여 형틀 핀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바닥에서 조립이 끝나면 유로폼을 크레인을 사용하여 세우고, 유로폼과 유로폼 사이에 프레타이를 끼우는 작업을 수행함.
③ 슬라브 자재 운반 작업: 당일 슬라브 조립 작업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작업.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합판과 써포트를 양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올린 형태로 들어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④ 슬라브 조립 작업: 합판 및 써포트를 사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지상에서 슬라브 조립 시 적재 장소에서 가져온 합판을 바닥에 치수에 맞게 깔고, 망를 사용하여 650mm 간격으로 못을 박아 조립함. 조립이 끝나면 크레인을 사용하여 옮기고, 슬라브를 지지하기 위해 써포트를 당겨 올려 나사를 망치로 타격하여 써포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형틀 조립 작업 : 자재운반(1시간/일) -> 형틀 조립(7시간/일)
- 슬라브 조립 작업 : 자재운반(1시간/일) -> 슬라브 조립(7시간/일)
※ 신청인의 업무는 형틀 조립과 슬라브 조립으로 구분되고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현장조사 개요 : 현재 당 현장의 형틀 작업은 종료된 상태이며, 본원 면담 시 신청인에게 유사 동영상 사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얻음.
○ 기타 특이사항 : 보험가입자 측과 유선통화 시 신청인의 작업 일수 및 작업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함
■ 형틀 자재 운반 작업: 당일 형틀 조립 작업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작업
(가) 작업량
○ 유로폼 운반
- 규격 : 600 x 1200mm
- 작업량 : 60장(18kg/장)
- 1회 취급중량 : 36kg/회(18kg/장 x 2장/회)
- 운반횟수 : 30회
- 유로폼 취급중량 : 1080kg/일
○ 형틀 핀 운반
- 중량 : 30g/개 (약 10kg/자루)
- 작업량 : 360 - 720개/일(6-12개/장)
- 운반횟수 : 1-2회
- 형틀 핀 취급중량 : 10.8kg - 21.6kg.일
○ 프레타이 운반
- 규격 : 250mm : 100개/묶음, 1000mm : 50개
- 중량 : 약 10kg/묶음(250mm-100g/개, 1000mm-200g/개)
- 작업량 : 180-360개/일(3-6개/장)
- 운반횟수 : 약 2-4회
- 프레타이 취급중량 : 18kg-36kg/일
○ 총 취급중량 : 1108.8 - 1137.6kg일(1인 작업)
(나) 세부사항
○ 운반거리(적재장소->조립장소) : 2-10m
※ 기타 특이사항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를 파레트 단위로 옮겨주나, 당일 조립 작업 위치까지는 작업자가 직접 인력으로 운반작업을 수행함.
- 자재 운반 시 운반 거리는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함.
- 프레타이의 작업량 산정 시 한 묶음 당 무게에 대해 신청인과 회사 측의 주장이 동일하여 신청인의 주장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형틀 조립 작업 : 벽체에 유로폼 및 형틀핀 등을 사용하여 형틀 조립작업
○ 형틀 조립
- 유로폼 사용량 : 60장/일(18kg/장)
- 형틀 핀 사용량 : 360-720개/일(30g/개)
- 프레타이 사용량 : 180-360개(100-200g/개)
- 총 취급중량 : 1108.8 - 1137.6kg(1인작업)
※ 기타 특이사항
- 회사 측 주장 작업량은 1일 형틀 조립 시 신청인이 사용하는 유로폼은 40장 정도라고 함.
■ 슬라브 자재 운반 작업: 당일 슬라브 조립 작업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작업
○ 합판 운반
- 규격 : 1220 x 2440mm
- 작업량 : 30장(9.1kg/장)
- 1회 취급중량 : 18.2kg/회(9.1kg/장 x 2장/회)
- 운반횟수 : 15회
- 합판 취급중량 : 546kg/일
○ 써포트 운반
- 작업량 : 150장(14.4kg/개)
- 1회 취급중량 : 28.8kg/회(14.4kg/장 x 2장/회)
- 운반횟수 : 75회
- 합판 취급중량 : 2160kg/일
○ 총 취급중량 : 2706kg/일(1인 작업)
○ 운반거리(적재장소->조립장소) : 2-10m
※ 기타 특이사항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를 파레트 단위로 옮겨주나, 당일 조립 작업 위치까지는 작업자가 직접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자재 운반 시 운반 거리는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함.
■ 슬라브 조립 작업: 합판 및 써포트를 사용한 슬라브 조립 작업
○ 취급중량 및 횟수
- 슬라브 조립
① 합판 사용량 : 30장/일(9.1kg/장)
② 써포트 사용량 : 150개/일(14.4kg/장)
③ 총 취급중량 : 2706kg/일(1인 작업)
※ 기타 특이사항:
- 회사 측 주장 작업량은 슬라브 조립 시 신청인이 사용하는 합판은 20장, 써포트 100개 정도라고 함
다. 보험가입자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2020년 9월 23일 형틀 작업 중 눈을 다쳐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가벼운 통원치료를 하였고, 당시 눈을 제외한 질병 사실은 전혀 없음을 확인함.
- 현장 투입 종료 시점에 과거 눈을 다칠 때 허리와 목을 삐끗했다고 뒤는게 주장하였지만, 소속 팀장 확인 결과 신청인의 과거 운동경력(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 신청인이 퇴직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퇴직금을 주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함.
- 작업량은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나, 신청인은 조합원의 일원으로 다른 형틀공에 비해 작업량이 적었으며, 1일 평균 유로폼 40장, 합판 20장, 써포트 100개 정도의 작업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 목공 작업의 경우 허리의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 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 4-5)’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 4-5)’은 상병의 기전과 생리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발병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작업의 특성상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질판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7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최초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8년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됨.
○ 2017.11.28.~2018.07.09. (4회) ○○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9.21.~2019.01.30. (6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1.3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2.17.~2020.03.22. (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5.05.~2020.11.01. (1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73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년부터 주로 아파트 현장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 신체부담작업 반복하여 허리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 4-5)’, ‘척추협착 요추부(L 4-5)’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2014년 12월부터 신청상병 진단일 2020년 11월 16일 까지 5년7개월간 총 1,137일간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5년 7개월간 형틀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형틀 목공 작업 시 갱폼 설치 및 보강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20kg내외) 취급과 요추부 굴곡자세의 반복 등 요추 부담작업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신청상병이 작업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 4-5)’, ‘척추협착 요추부(L 4-5)’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