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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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68
· 판정일: 2021-11-22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약 14년간 버스 및 냉동트럭 정비사로 근무하며 디젤엔진 배출물질과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의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7년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9. 2. 13. □□□□□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약 14년간 디젤 버스 및 트럭 정비사로 일하면서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배출물질과 석면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은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유선확인상, 고인의 신청 상병 ‘폐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 고인이 근무한 지 오래되어 고인의 업무분장표나 근로계약서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7. 8. 27.~2017. 8. 31. 퇴원요약
- 주진단: Lung cancer
- 2017. 8. 8. chest pain으로 r/o dissection하에 2017.8.9.~8.11. △△△△ 입원. 이후 시행한 2017.8.9. chest CT에서 LUL central mass 소견으로
- 2017. 8. 11. BFS ? TBLB에서 suspicious malignancy 소견으로 w/u 위해 입원
- 2017. 8. 27. 외부 병리판독 결과 atypical cell, suggestive of malignancy
EBUS에서 negative 소견으로 CS에서 수술적 bx 진행하기로 함
- 2017. 8. 28. Thallium 결과 정상소견 확인됨
- 2017. 8. 31. 9/11 수술 진행 예정
○ 2017. 9. 11 수술기록지
- Preop Diagnosis: R/O Lung cancer, LUL
- Postop Diagnosis: R/O Lung cancer, LUL
- Operative name: lobectomy, LUL, PA angioplasy
나. 사망진단서(□□□□□ 2019. 2. 13.)
○ 사망일시: 2019. 2. 13. 18:15
○ 직접사인: 폐의 악성 신생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버스정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1998. 8. 1. ~ 2003. 2. 28.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6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11:30~12:3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경력
○ 1985. □□□□(주), 버스 정비, 소득금액증명
○ 1987. □□□□(주), 버스 정비, 소득금액증명
○ 1988. 1. 1.~ 1988. 3. 16.(2월 16일) □□□□(주), 버스 정비, 4대보험/소득금액증명
○ 1988. 4. 1.~1989. 2. 9.(10월 9일) ○○○○○(주), 냉동트럭 정비, 4대보험
○ 1989. 3. 1.~ 1990. 3. 14.(1년 14일) ◇◇◇◇(주), 버스 정비, 4대보험/소득금액증명
○ 1991. ◇◇◇◇(주), 버스 정비, 소득금액증명
○ 1998. 8. 1. ~ 2003. 3. 1.(4년 7월) ○○○○(주), 버스정비,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력: 약 9년 8월(1985년~2003년 2월)
※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력: 총 14년(1979년 3월~2003년 2월)
- 1979. 3.~1981. 2. □□□□(주)
- 1984. 1.~1988. 3.16. □□□□(주)
- 1988.4.1.~1989. 2. 9. ○○○○○(주)
- 1989.3.1.~1991.8. ◇◇◇◇(주)
- 1998. 8. 1.~2003. 2. 28. ○○○○(주)
3) 기타 경력
○ 2003. 7. 1.~2005. 3. 24. ☆☆☆☆, 건축재로 도매 운영, 4대보험
○ 2005. 4. 19.~2011. 7. 21. ♤♤♤, 건축재료 도매 영업직, 4대보험
○ 2011. 7. 21.~2019. 2. 14. ♡♡♡주식회사, 건축재료 도매 영업직, 4대보험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근로자수 : 25명(전산 산재보험 상시인원 기준)
2) 담당업무
○ 직종(업무): 정비관리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
○ 근무기간: 1998. 8. 1. ~ 2003. 2. 28.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6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11:30~12:30(점심시간 60분)
○ 시간대별 작업내용
- 09:00 ~ 10:00: 배차업무
- 10:00 ~ 14:00: 버스점검
- 14:00 ~ 18:00: 버스점검 이상시 버스정비 수행, 이상 없을 경우 배차업무 수행
3) 구체적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청구인 주장)
○ 고인은 1979.2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1979. 3. 곧바로 □□□□에 취업하여 군입대 한 달 전인 1981. 2.까지 근무하였으며, 이후 1981. 3. 31.~1983. 11. 10.까지 군복무를 마친 후 다시 □□□□에 1984. 1 재취업하여 계속 근무하였음.
○ 최종 노출사업장인 ○○○○(주)에서는 배차사무업무와 정비업무를 같이 수행하였음.
○ ○○○○㈜ 이전 사업장(□□□□㈜, ○○○○○㈜, ◇◇◇◇㈜))에서는 사무업무를 보조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정비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정비차량은 모두 디젤차량이었음.
○ ○○○○㈜에서의 1일 평균 노출시간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짧긴 하지만, 폐암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은 분명함.
○ ○○○○ 근무당시 정비 환경
- 버스기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버스연식: 1996년식
- 연료방식: 디젤
- 보호장구: 작업복, 작업화, 장갑, 방진마스크
- 정비장소: 실외 정비소
- 환기시설 유무: 별도의 환기시설 있음
- 평균 정비차량 대수: 1일 평균 대략 1대의 버스를 정비함
○ 고인의 노출 발암물질
- 고인은 총 14년 동안 디젤 버스 및 냉동트럭을 정비하면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하는 1군(Group1)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배출물질과 석면에 노출되었음.
- 디젤엔진 배출물질
: 버스 정비사는 버스의 첫 운행 시작 전에 엔진예열을 위해 미리 시동을 켠 후 버스를 점검하고 간단한 정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고인의 경우, 최종 노출사업장인 ○○○○㈜에서는 위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사업장((□□□□㈜, ◇◇◇◇㈜))에서는 모두 위 작업을 수행하였음. .
- 석면
: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까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석면이 사용됨에 따라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에도 석면이 사용되었음. 이에 따라 버스나 트럭의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교체, 연마, 솔질 및 압축공기를 이용한 청소 등을 실시할 때 공기 중으로 석면이 비산되고 정비작업자는 이에 노출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공단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79-2003 기간 중 약 14년 동안 버스 정비 또는 냉동트럭 정비를 수행하였고(소득금액증명원 상 1985년 이후 버스회사 및 냉동운수 근무 확인됨, 경력증명서 상 1998-2003 근무한 ○○○○에서 정비관리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2017. 폐암 진단받고 2019. 사망함.
- 버스 정비업무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상기인의 근무시기에는 버스 브레이크라이닝에 포함된 석면의 노출 가능성 또한 있음. 유사 사례의 전문조사 결과(근로복지공단, 2007-2012 업무상질병사례집 중 ‘버스 주유 및 정비 근로자의 폐암’) 참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2017년 8월 이전)
○ 2012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뇌졸중
○ 2013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4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흉통,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5년: 요관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만성신장병
○ 2016년: 요관의 악성신생물, 만성신장병
○ 2017년:
- 2017. 8. 9.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7. 8. 27.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건강검진결과
○ 2018. 9. 17.: 정상B
-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빈혈증’ / 유질환 ‘해당사항없음’/ 현재 금연 중이나, 과거 15년 동안 하루 평균 40개비 흡연하였음.(*문진표상)
○ 2016. 7. 5.: 정상B
- 고지혈증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 과거 20년 동안 평균 하루 20개비 흡연(*문진표상)
○ 2015. 11. 16. ‘요관암’에 걸린 적이 있음(*문진표상)
○ 2014. 11. 17.: 정상B
- 고혈압 약물치료 중(*문진표상) / 과거 20년 동안 평균 하루 30개비 흡연(*문진표상)
○ 2012. 12. 10.: 정상B ‘
- 고혈압 약물치료 중(*문진표상) / 과거 30년 동안 평균 하루 평균 30개비 흡연(*문진표상)
3) 산재 처리 이력: 없음
4) 기타 사항(신청인 진술 등)
○ 폐암 관련 가족력: 없음
○ 흡연: 과거 흡연(약10년 동안 1일 20개비, 2000년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14년간 버스 및 냉동트럭 정비사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고인은 1985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9년 8개월간 버스 및 냉동트럭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79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14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버스 및 냉동트럭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해당업무 수행 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물질에 상당한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고인의 근무시기에는 버스 브레이크 라이닝에 포함된 석면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점, 근무 기간과 근무 환경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