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69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교환작업을 수행하며 볼트조임을 수공구로 장착 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8. 4. 10:32 ○○○○ 내원 - Rt shoulder pain. 아픈지 6개월 정도 됐다. 일하면서 통증 발생. 자동차 정비 일을 한다. - 2021.8.04. Shouder MRI - 2021.8.10 수술(관절경적 관절낭 이완술, 활약막 제거술, 변연절제술 시행)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21.8.10 관절경적 관절낭 이완술, 활약막 제거술, 변연절제술 시행 후 외래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약 27년 근무하였음. 주 작업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교환작업을 했다고 함. 작업 동영상 확인한 결과 어깨 거상 작업이 많으며, 자동차 서비스센터 업무의 특성상 불편한 작업자세와 무리한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근무기간도 27년으로 충분히 길기 때문에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채용일자: 1994. 3. 21. ○ 담당 업무: 자동차정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12:30~13:30,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1994. 3. 21. ~ 2013. 11. 29.(19년 8개월) ○○주식회사, 지점 판촉업무(출장 차량 정비) - 2013. 11. 29. ~ 2014. 10. 1.(10개월) ○○(주)○○○○○, 자동차정비 - 2014. 10. 1. ~ 2021. 8. 4.(진단일 기준, 6년 10개월) ○○(주)○○○○○ ○ 직종별 근무기간 - 자동차 정비공: 27년 4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주) ○○○○○ 서비스팀 - 총 6그룹 - 1~4그룹: 자동차 정비, 5그룹: 판금, 6그룹: 도장 - 사업장 전체 공정: 고객 정비 예약 -> 차량 입고 및 접수-> 정비 상담 -> 차량 정비 -> 차량 수리내역 설명 -> 출고상담 ○ 신청인 담당업무: 차량 정비 작업 전반 ○ 동일 업무 수행 인원: 주간 51명 2) 수행 업무 비율(신청인 확인서 참고) - 자동차 엔진 탈착: 25%, 2시간 - 엔진 분해 조립: 50%, 4~5시간 - 자동차 엔진 장착: 25%, 2시간 3) 특이사항 - 업무는 차량의 고장 부위에 따라 공정도가 매번 바뀜. 차량의 입고 시부터 작업 시간에 따라 효율이 정해짐. -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자꾸 리프트는 특수 철로 된 사각형 슬라이딩 철판으로, 차종에 따라 리프트 크기를 조절하는데 취급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음. 4) 신체 부담 요인 조사 - 작성 작업 내용 및 어깨부담 작업: 작업내용, 어깨 부담 작업 등은 사업장과 신청인 의견 동일하며 신청인의 수행 작업 중 어깨에 부담이 갔었던 작업을 기재하였음. - 정비 작업은 22,000개. 사용되는 공구는 180여 가지 정도로 동일 작업 자세가 많음. 재해자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자세만 기재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동차 엔진 탈착 작업 ○ 작업 내용: 차량 입고 후 리프트업 후 냉각수, 엔진오일, A/C가스배출 후 타이어탈착하여 스티어링과 스티어링컬럼유니버셜 조인트 연결 체결 볼트 풀고 크로스멤버 및 프런트 허브측등 체결 볼트 풀음하여 엔진과 변속기를 엔진작업대에 탈착하여 라쳇, 토오크렌치등 공구를 이용하여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함. ○ 작업 자세: 리프트로 올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선 자세에서 머리를 위로 치켜 올리면서 양손을 위로 뻗어 연결부품을 탈거하거나 엔진룸 탈착 작업시 상체를 구부린 자세로 엔진 주변 부품을 탈착함. 공구로 힘껏 밀기,당기기,누르며 볼트나 부품을 분리함. ○ 작업 도구: 라쳇(500g), 에어임펙(3kg), 토오크렌치(1kg)),전동드라이버 등 공구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함. 2) 엔진 분해,조립 작업 ○ 작업 내용 : 엔진본체를 변속기와 탈거 시킨 후 공구를 이용하여 엔진본체와 연결된 주변부품 탈거함. 라쳇, 에어임펙스패너, 토오크렌치, 망치로 분해 시 사용하여 볼트, 너트를 풀림하고 엔진, 실린더헤드를 분해 후 쇼트엔진을 작업대에서 분리하고 들어내어 신품쇼트엔진을 작업대에 들어 올려 실린더헤드와 조립 후 헤드볼트를 토오크렌치로 조임 후 흡, 배기매니홀드 등 엔진 주변부품 및 컨트롤 배선 조립, 변속기를 엔진과 조립함. ○ 작업 자세 : 선채로 엔진본체를 분해,조립하거나 상체를 구부리고 앉은 자세로 분해조립함. ○ 작업 도구 : 라쳇 (500g) , 에어임펙(3kg)),토오크렌치(1kg)),전동드라이버 등 공구 사용시 진동이 발생함. 3) 자동차 엔진 장착 작업 ○ 작업내용 : 엔진과 변속기가 조립된 작업대를 차량 엔진룸과 매칭시켜 엔진과 자체에 연결된 부품 및 배선,휠자축,타이어 등을 조립 후 차량 엔진룸에 냉각수호스,A/C호스,와이어링컨넥터,마운팅튜를 조립. 운전석 브레이크페달 근처 스티어링유니버셜조인트볼트를 누운자세로 팔을 뻗어 조임 후 냉각수보충,엔진오일주입,A/C가스주입 후 차량 시동함. ○ 작업 자세 : 구부리거나 선채로 엔진과 연결된 크로스멤버를 차량차대와 연결하고 누운자세로 스티어링기어와 스티어링유니버설조인트볼트 조임. 리프트로 올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선 자세에서 머리를 위로 치켜 올리면서 양손을위로 뻗어 연결부품 장착함. ○ 작업 도구 : 라쳇 (500g) , 에어임펙(3kg)),토오크렌치(1kg)),전동드라이버 등 공구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관련 수진 내역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없음 4) 신체조건: 키 171cm, 체중 78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약 27년 4개월 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엔진 탈착, 분해, 조립 및 장착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 거상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어 어깨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