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돌발성 난청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770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돌발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7. 7. 부터 위 소속 사업장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8. 2. 콘크리트 절단기 작업 중 큰 소음이 귀에 충격을 주어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공사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기(엔진용)로 바닥 콘크리트를 절단 중 강력한 소음이 귀에 충격을 주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지(2021. 8. 3.) - 우측 72dB, 좌측 22dB의 우측 난청 소견 관찰됨. 고막은 특이소견 없음. 어제 콘크리트 절단기 작업의 큰 소음이 발생하는 일을 한 후 우측 귀의 이명과 난청을 주소로 내원함 2) ○○○○ 의무기록지(2021. 8. 3.) - 특이 과거력 없는 56세 남환, 내원 전일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 기계 가까이서 작업한 후 발생한 우측 귀 난청 및 이명 주소로 내원. 건설현장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상기 소음 노출 이전에는 특이 귀증상 전혀 없던 분. 3-4시간 정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며, 난청 및 이명 지속되어 금일 local ENT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귀 난청 소견 보여 further evluation 위하여 의뢰됨. 평상시에도 말을 되묻는 것이 있었다고 함. 3) 주치의 소견(○○○○) - 2021. 8. 2. 발생한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스테로이드 치료하였으나 동년 9. 28. 시행한 수음청력검사상 청력 호전 없이 난청 지속되고 있음. CT, MRI상 귀 내부 구조적 이상소견은 없음 4)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신청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 자문의 2: 재해자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콘크리트 컷팅을 시행한 사람이 아니며 수년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소음에 의해 돌발성 난청이 일측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건설업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 2)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장식 ○ 생년월일: 1965년 ○월 ○○일 ○ 주소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21. 7. 7. ○ 근무장소: 건설현장 ○ 담당업무: 현장소장 3) 이전 근무이력 ○ 2016년부터 다수 건설회사에서 현장근무한 것 확인됨. 4) 재해일 및 재해원인 ○ 재해일: 2021. 8. 2. 16:00경 ○ 재해원인: 현장 콘크리트 컷팅기 작동중 강력한 소음이 귀에 충격을 줌 5) 사업주 의견 - 서(이하 주소 생략) 신축 현장에서 작업한 업무는 담당업무(해당업무)가 아니었으며 바닥 콘크리트 절단 업무는 지시한적이 없음. 절단업무로 인하여 청력이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음.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다시 근무하다가 계속 퇴사의사를 밝히고 불만을 드러냄. 이로인해 근로계약서 작성(서명) 받지 못하였고 ○○○○○ 협회에도 기술자로 등록이 늦게되어 회사업무에 차질이 생김 - 재해발생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 컷팅기는 회사에서 지급하거나 임대한 장비가 아니며 확인이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에 당사는 알수 없다는 의견 - 방음장비 착용여부 또한 사실 확인이 안됨 - 작업환경상 밀폐, 고열 등 특이사항 없음 - 소음 발생 없음 -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장비를 갖고 와서 작업한 일임. 지시하지 않았고 현장대리인이 해야 할 일도 아니었음 6) 신청인 의견 - 사고 경위를 재해 당일 18:30경에 문자로 보고했고, 다음날 08:30경 현장에서 재차 사고 경위를 설명했음. - 사고 당일 09:00경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인접대지와 담장이 붙은 부분에 철근콘크리트로 매트가 형성되어 굴삭기로 그냥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사업주는 “자르고 하세요”라고 말했으며, “오전은 굴삭기일 시키고 오후에는 컷팅하고 내일(8/3) 폐기물 반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말을 맺었는데 작업지시를 안했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음 - 재해발생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 컷팅기는 본인 제품이며 “스틸 핸드 컷팅기 TS760”이라는 제품임. 본인은 현장 관리자이고 당일 대표에게 작업에 대해 얘기했고, 대표는 소장(신청인)이 직접하지 말고 인부를 불러서 하라고 했지만, 당일 마무리할 작업에 인부를 부르기 쉽지 않고, 본인이 기술자이기에 작업을 한 것임(2021. 11. 2. 신청인과 유선통화로 추가 확인함) - 작업당시 3M 귀마개 사용하였음. - 컷팅기 작업시 소음에 대해 벽이 좌측에 있을때는 소음이 약했고, 벽을 우측에 두고 작업할 때 엔진소음이 벽에 부딪치고 돌아오는 소리가 매우 컸음 7) 해당 현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없음 8) 건강보험 수진내역: 해당 부위 이전 진료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커팅기를 사용하며 엔진소음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 검토결과, '우측 돌발성 난청'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 7. 7. 부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콘크리트 컷팅 작업 중 소음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작업과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감염, 혈관 장애, 자가면역질환, 청신경 종양, 스트레스, 고소음 등이 가능성있는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원인없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증상 발생전 고도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작업 후 바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시간 선후관계에 의한 인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돌발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