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71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협력업체에서 약 9년간 수압청소, 수로청소, 낙석처리, 탱크청소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1990년 9월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199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품조립 및 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11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협력업체에서 약 9년간 수압청소, 수로청소, 낙석처리, 탱크청소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를 내리거나 들어 올린 상태로 비틀림이 반복 유지되며 중량물에 의한 압박, 마찰충격, 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체 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6.11. ○○○○ 진료기록지 - both shoulder pain (Lt > Rt), 레미콘 공장 11년,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무거운 것도 못 든다.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나.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적용 사업장 - 사업장 : ㈜○○○○○(○○○○○ 협력업체) - 근무기간 : 2011.07.01. ~ 2020.07.01. ※ 약 9년 간 여러 용역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을 뿐, 근무 장소 및 업무는 동일하게 ○○○○○ ○○에서 낙석처리, 탱크청소 등 업무를 수행함. - 근무시간 : 주 5일 08:00 ~ 17:00 (근로계약서) ※ 신청인은 실제 주 6일 오전 7시부터 매일 1시간 추가근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휴게시간 : 60분(신청인은 60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 ○ 현재 및 과거 직력 - 2021.01.01. ~ 2021.01.31. 주식회사△△△ / 장약보조 - 2011.07.01. ~ 2020.07.01. ○○○○○ 협력업체 - 2011. ◇◇◇◇◇ 외 / 잡부 - 2009.06.18. ~ 2009.11.29. ○○○○○ / 문화재발굴 - 2008.11.01. ~ 2009.01.30. ○○○○○ / 문화재발굴 - 1997.11.13. ~ 1998.05.24. ♤♤♤♤ - 1990.10.24. ~ 1992.10.05. ♡♡♡♡ / 자동차 부품 조립 - 1990.08.15. ~ 1990.09.30. ○○○○○ / 채탄 - 1990.04.02. ~ 1990.05.07. ♧♧♧♧♧ / 채탄 - 1989.10.02. ~ 1989.12.06. ♧♧♧♧ / 채탄 - 1989.04.04. ~ 1989.09.19. ○○○○○(주) / 채탄 - 1984. ♧♧ / 굴진 ※ 신청인의 최종 사업장은 주식회사△△△이나 해당 사업장 근무 당시 이미 어깨의 통증이 극심한 상태로 사전 양해가 된 상태로 단순히 보조 전달 작업만을 수행하여 신체에 무리한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함. 나. 주요신체부담 업무 1) 작업1 수압청소 및 수로청소 - 어떤 자세로 가) 수압청소 : 선 자세로 호스로 수시로 오가는 레미콘 트럭 밑에 떨어진 레미콘을 수로를 통해 이동시키는 작업. 나) 수로청소 : 몸을 굽힌 상태로 어깨와 팔을 내려 작업을 진동공구를 사용하거나 어깨와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로 함마질을 하거나 몸을 비틀며 삽질을 반복 수행함. - 어떤 설비/도구로 : 수압호스, 함마드릴(5-10kg), 함마(5~12kg), 삽, 수로(50cm깊이, 30cm넓이, 100m가량 이어짐). - 무엇을 한다 가) 수압청소 : 수시로 레미콘을 받아가는 트럭들 사이를 오가면서 주변에 떨어진 시멘트를 수압으로 밀어내 수로를 통해 흘려보내 모아지게 함. : 사용되는 호스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채 어깨를 포함한 상병 부위 전체에 강한 힘을 준 상태로 3~4시간 작업을 수행함. 나) 수로청소 : 수로에 내려서 수로에 쌓여 굳어진 시멘트를 함마드릴, 함마 등을 이용해서 부수고 다시 삽으로 퍼 올려 리어카에 싣고 운반함. 하루 2~3대 리어카 분량을 채움. 2) 작업2 낙석처리 작업 - 어떤 자세로 : 선 자세로 상체와 하체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과 동시에 비틀림이 가해지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에 굴곡 및 비틀림이 반복되며 삽으로 자갈을 퍼 옮기면서 중량의 압박이 가해짐. - 어떤 설비/도구로 : 삽, 리어카. - 무엇을 한다 :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자갈들이 떨어져 내린 경우 이를 다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재해자는 낙석들을 확인하여 반복적으로 삽을 이용해 리어카에 퍼 담아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하루 평균 100kg 분량의 낙석을 운반, 1시간에서 2시간 작업. 3) 작업3 탱크청소 작업 - 어떤 자세로 : 선 자세, 상체와 하체를 구부린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 눕다시피한 자세, 몸을 비튼 자세 등을 취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을 펴거나 굽힌 자세를 유지 및 반복하면서 작업을 수행. - 어떤 설비/도구로 : 함마드릴(5~20kg), 함마(5~12kg), 삽, 양동이. - 무엇을 한다 가) 시멘트 탱크 : 고깔 형태로 보통 물이 차있고 물 아래에 시멘트가 굳어져 있으며, 평상시에는 혼자서 물을 펌프로 빼낸 이후 함마드릴, 함마 등을 이용해 일정 부분 깨서 탱크 밖으로 던져 내부에서 제거하는 작업. : 월 1회 가량 쉬는 날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오전 8시부터 오전 4~5시까지 작업하며 생산팀장과 둘이서 시멘트 탱크 내 굳어있는 시멘트를 상당부분 걷어내는 작업을 수행(2인 수행). 신청인은 주로 탱크내부에서 공구를 사용해 시멘트를 깨고 양동이에 담아주면 다른 작업자가 끌어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나눠 수행하였다고 함. 나) 레미콘 믹스 탱크 : 차량에 공급하는 탱크를 매일 청소함. 탱크의 형태가 타원형이고 중간에 4개의 날이 고정되어 매우 협소하여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앞으로 숙이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 바닥에 누운 자세 등을 취하며 12~13kg가량의 쇠망키(헤드와 손잡이 모두 쇠로됨), 함마드릴 등을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함. 다.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67세 남자 (시멘트 제조업 : 10년 근무) 작업내용은 시멘트 탱크 및 수로 잔류 시멘트 제거 및 청소 작업 임. 작업내용상 시멘트 제거를 위하여 반복적인 작업(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부담 작업이 존재함. 과거 직력은 광산 광부, 건설현장 잡부 등 근무함. 작업기간, 작업내용,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어깨부담 정도는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2012.02.11. 관절통 여러부위 (○○○○○) - 2012.10.26. 근근막통증증후군, 기타부분(○○○) - 2019.03.29.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 어깨부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1990년 9월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부로, 199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품조립 및 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2011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협력업체에서 약 9년간 수압청소, 수로청소, 낙석처리, 탱크청소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를 내리거나 들어 올린 상태로 비틀림이 반복 유지되며 중량물에 의한 압박, 마찰충격, 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체 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광업소에서 약 1년, 부품 조립사업장에서 약 1년 11개월, ○○○○○ 협력업체에서 약 9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02.0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은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레미콘 공장에서 약 9년간 청소작업자로 수압청소, 수로청소, 낙석처리, 탱크청소 등을 하면서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특히 시멘트 제거 및 청소를 하면서 삽질, 함마질, 진동공구 사용 등을 반복하여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한 점, 과거 직업력 상 채탄,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로 상당기간 어깨 부담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