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질환/간경병증/만성바이러스성 B형간염/보행장애/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의 병태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772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간질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의 병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간경병증’,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 ‘보행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같이 근무하는 사업주가 2021. 4. 7.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이에 밀접접촉자로서 2021. 4. 7.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 2021. 4. 8. 확진판정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이는 근무 중 직장 내에서 감염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단둘이 근무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식사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2021. 3. 31. 방문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4. 7.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도 밀접접촉자로서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19 확진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2021. 4. 8. ~ 2021. 6. 2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요양을 하게 되었고, 이는 사업주로부터 감염이 이루어져 신청 상병까지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4. 8. ~ 4. 21.>
- 주된 호소> 발열, 기침, 두통, 인후통
- 최초 증상발현일> 2021. 4. 6. 17:00
- 최초 증상> 기침, 인후통
- 과거력> HTN 있음, 간경화 있음
○ <국민건강보험 □□, 2021. 4. 21. ~ 6. 29.>
- CC> 인후통, 2주
- PI> 상기 환자 HTN, LC 과거력 있는 분으로 2021. 4. 7. 확진자 접촉 후 시행한 검사결과 COVID-19 positive 확인되어 ○○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 HFNC 0.9/60에서 desaturation 지속되어 4/21 intubation ICU care 위해 전원 됨.
- PHX> Hypertension(+)
- ROS> Cough(+)
- PE> G/A, General appearance Acute, Mental status Stupor
- 검사결과> initial CT value (2021. 4. 7.)
: RdRp 89.87. / Egene 30.13 / Ngene 34.34
-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Grade 4. 완전히 무력한 상태, 어떠한 자가 치료도 불가능
○ <보건소 격리해제 확인서, 2021. 7. 19.>
- 격리기간: 2021. 4. 8. ~ 2021. 6. 29.(입원)
- 해제사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됨
2) 주치의 소견
○ 장기화되는 호흡부전으로 인해 기관 조루술 시행하였으며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저하 있어 추가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며 연하장애로 인해 식이에 제한 있음. 장기화된 입원치료로 인하여 사지 근력 약화 발생, 보행장애 발생함
- 2021. 7. 27: 흉부 엑스선 검사 상 간질성 폐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됨
- 2021. 7. 19: 비디오 투시 연하기능 검사 상 액체류의 기도 흡인 소견이 확인됨
- 2021. 7. 27: 도수근력 검사 상 하지 근력 등급 4등급 확인됨.
3) 자문의사 소견
○ ○○○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진되었으며 이의 합병증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되었고, 호흡부전으로 인한 산소포화도 저하로 중환자실에 입원, 기관지절개술 등 시행하였고 장기적인 입원으로 사지근력의 저하로 보행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민건강 과거 수진내역 상 자기 질병으로 간경변증, 만성 바이러스성 B형간염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96. 1. 1. ~ 2021. 4. 8. (발병일까지 25년 3개월)
○ 담당 업무: 자동차 부품 재생 작업, 주문, 배달 등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09:00~14:00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1)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사업장명: ○○○○○
○ 근무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09:00~14:00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 담당 업무: 자동차 부품 재생 작업, 주문, 배달 등
- 버스 브레이크 라이닝이 주 취급품목으로 매장판매 거의 없으며, 버스업체에 직접 배달해주고 있음.
- 기존 거래처가 많아, 대부분 미리 전화하고 물건만 내려놓고 옴.
- 사무실에 주로 머물며 주변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함.
○ 동료 근로자 수: 사업주와 신청인 2명만 같이 근무함.
2) 감염경로 조사내용
가) 사업장 내 확진자 현황
○ 직장 내 최초 확진자: 사업주 ○○○
○ 사업주 ○○○ 확진 관련 일지
- [2021. 3. 31.(수)]: ◇◇◇ 소재 음식점 ‘□□□□’에서 지인과 저녁식사
※ 뉴스 검색결과, 해당 음식점 직원 9명 포함 약 20명의 확진자 발생함
- [2021. 4. 5.(월)]: 보건소에서 3.22.~4.4.기간 중 동 식당 방문자 검사 받을 것 안내
- [2021. 4. 6.(화)]: 코로나19 검사
- [2021. 4. 7.(수)]: 코로나19 확진
○ 직장 내 확진자와 신청인과의 접촉 여부
- 2021. 4. 1.(목)부터 2021. 4. 6.(화)까지 계속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며 식사도 함께 함.
나) ○○○ 보건서 역학조사서 추정 감염경로
○ 음식점 □□□□ 발 N차 감염: ○○○○○ 사업주인 ‘○○○(□□□□ 이용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다) 동거인 및 접촉자 감염여부
○ 역학조사서상 확인되는 밀접접촉자는 2명(신청인의 배우자, 자녀)이며, 신청인 확진 이후 2021. 4. 8.(목) 코로나19 검사 결과 자녀(딸)는 ‘음성’ 판정, 배우자는 ‘양성’판정 받음.
○ 역학조사서상 2주 이내 다른 지인 모임, 친척 모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라) 신청인 이동 동선 (○○○ 역학조사서)
① 2021. 4. 4.(일)
- 12:00~14:00: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이동(자가용 이용), 벚꽃구경
- 14:00~16:00: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가족 외 접촉자 없음)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녀만 아이스크림 사서 돌아다님(도보)
- 16:00~17:00: (이하 주소 생략) 이동하여 구경하고 바로 나옴(자가용 이용)
- 17:00~18:40: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자가용 이용), 마스크 쓰고 해산물 구입만 함.
- 18:40~19:00: 자택 이동(자가용 이용)
- 19:00~21:00: 구입한 음식을 먹고 자택 머뭄.
- 21:00~21:20: 마트에서 식품 구입(도보 이용)
② 2021. 4. 5.(월)
- 07:00~08:00: 회사((이하 주소 생략)) 이동(자가용 이용)
- 09:00~10:00: (이하 주소 생략) 물건 배달함. 접촉자 없이 물건만 두고 나옴(오토바이 이용)
- 12:00~13:00: 회사 근처 음식점(사업주 ○○○ 식사, 기 확진자)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안됨. 옆 테이블 2명 자가격리 및 이용자 검사 안내
- 13:00~17:30: 회사 머뭄, 사업주 ○○○외 접촉자 없음.
- 17:30~19:00: 자택 이동(자가용 이용)
③ 2021. 4. 6.(화)
- 05:50~07:50: 회사 이동(버스, 지하철 이용)
- 07:50~17:30: 회사 머뭄. 사업주 ○○○ 오전에 코로나19 검사 받음. 점심 배달시켜 같이 먹음.
- 17:30~19:30: 자택 이동(버스, 지하철 이용), 자택 앞 마트에서 식품 구입 후 귀가.
- 19:50~20:20: 자택 앞 패스트푸드에서 햄버거 포장 후 귀가.
④ 2021. 4. 7.(수)
- 05:50~07:50: 회사 이동(버스, 지하철 이용)
- 08:20~09:30: (이하 주소 생략)로 물건 배달함. 접촉자 없이 물건만 두고 나옴(오토바이 이용)
: 사업주 ○○○ 확진 소식 들음.
- 09:30~10:00: ○○○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오토바이 이용)
- 10:00~12:30: (이하 주소 생략) 마트에서 소독제 구입(오토아비 이용)
- 12:30~12:40: (이하 주소 생략) 음식점에서 김밥 포장(오토바이 이용)
- 12:40~14:00: 회사 머뭄. 김밥으로 식사 후 업무처리.
- 14:00~14:40: △△△△△에서 회사 관련 물품 구입함. 접촉자 없이, 전화 주문 후 매장 앞에 둔 물건 가져옴.(오토바이 이용)
- 14:40~15:40: (이하 주소 생략)로 물건 배달함. 접촉자 없이 물건만 두고 나옴(오토바이 이용)
- 15:40~16:00: ◇◇◇◇◇에서 회사 관련 물품 구입함. 미리 전화해서 물건만 받아옴. 만난 시간 짧고 마스크 착용함.
- 16:00~17:30: 사무실 복귀 후 정리 후 자택 이동(버스, 지하철 이용)
⑤ 2021. 4. 8.(목)
- 확진 판정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7회]
- (K746)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총 2회]
○ 2012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21회]
- (K746)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총 4회]
○ 2013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17회]
- (K746)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총 5회]
○ 2014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21회]
- (K746)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총 4회]
○ 2015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15회]
- (K746)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총 5회]
- (K768)기타 명시된 간질환 [총 2회]
○ 2016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12회]
- (K7469)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상세불명 [총 1회]
- (K7460)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퍼A [총 2회]
- (R945)간기능 검사의 이상결과 [총 2회]
○ 2017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11회]
- (K7460)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퍼A [총 3회]
- (R945)간기능 검사의 이상결과 [총 2회]
- (B1810)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 간염 [총 1회]
○ 2018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12회]
- (K7460)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퍼A [총 4회]
- (B1810)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 간염 [총 2회]
○ 2019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14회]
- (K7460)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퍼A [총 4회]
- (B1810)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 간염 [총 4회]
○ 2020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13회]
- (K7460)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퍼A [총 4회]
- (B1810)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 간염 [총 4회]
○ 2021년 진료기록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3회]
- (K7463)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대상성 [총 2회]
- (B1810)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 간염 [총 1회]
- (B1819)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 간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기간 [총 1회]
2) 건강검진내역
○ 2016. 6. 28. 검진결과: 정상B
○ 2018. 6. 19. 검진결과: 정상B
○ 2020. 2. 27. 검진결과: 정상B
3) 기타사항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없음(15년 전부터 금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사업주가 2021. 3. 31. 방문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4. 7.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도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확진을 받고 상태 악화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간질성 폐질환’, ‘간경병증’,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의 병태’가 확인되며, ‘보행장애’는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의 병태’에 포함되는 증상이므로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의 병태’로 통합하여 봄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인은 점심식사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주와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확진 판정이 사업주의 확진 이후에 이루어진 점, ○○○의 역학조사결과 추정 감염경로가 사업주와의 접촉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간질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의 병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간경병증’,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은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에서 10년 전부터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며, 코로나19 감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간질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코로나19이후의 병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간경병증’,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 ‘보행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