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좌측 이두박건 건염/우측 이두박건 건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우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73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이두박건 건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및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이두박건 건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 및 ‘우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학교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양측 팔, 손목, 다리 등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및 진료 중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8년 이상 학교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식재료를 수시로 옮기고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며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음. - 특히 조리과정에서 조리용 삽으로 젓거나 섞기, 또는 부치기, 볶기 등 반복적인 팔의 움직임으로 상지부담이 컸음. - ○○○는 조리실과 식당이 다른 층에 위치하여 운반 시 작업 동선이 길었음. - □□□□는 식수인원이 1500명으로 작업량이 많아 업무의 강도가 높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 4. 14. (의)○○ ○○○ - S: 학교급식 9년 근무했다. 5년 전 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통증(+) 팔을 올릴 때 어깨통증(+) 계단 올라갈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양측 견관절은 골관절염 소견으로 gleno-humeral joint의 arthrosis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측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과 paralabral cyst가 동반되어 있고, 좌측의 경우 유사하나 정도가 덜해서 회전근개는 고도의 퇴행성 건증 내지는 부분파열 의증 소견입니다. 우측의 경우 상완이두근 장두 건염의 소견이 있습니다. : 양측 주관절은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우측은 외측상과염에 합당한 영상소견이 있고, 좌측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도의 퇴행성변화를 요골-주두간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은 우측이 조금 더 진행한 TFCC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 양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학교급식 조리사 ○ 근무기간: 총 8년 6개월, 고용보험 외 - 2012. 9. 1. ~ 2014. 3. 1. ○○○ - 2014. 3. 1 ~ 2018. 3. 1. ○○○ - 2018. 3. 1. ~ 2020. 3. 1. □□□□ - 2020. 3. 1. ~ 2021. 3. 1. ○○○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직업력 - ○○○○○, 학교급식조리사, 2014년 03월 ~ 2021년 02월, 고용보험 - ○○○, 학교급식조리사, 2012년 09월 ~ 2014년 02월, 고용보험 - ○○○○○, 조리사, 2010년 06월 ~ 2011년 12월, 고용보험 - △△△△, 조리사, 2003년 08월 ~ 2004년 02월, 고용보험 - ◇◇◇, 조리사, 1990년 11월 ~ 1992년 11월, 국민연금, 소득금액 * 직종별 근무기간 - 학교급식조리사: 8년 6개월 - 조리사: 3년 11개월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6:00, 1일 8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20분(식사)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 특이사항 ■ ○○○ 급식조리업무사항 ○ 작업인원 : 조리사(신청인) 1명, 조리원 5명 ○ 식수인원 : 1일 1식, 직원포함 300명 ○ 특이사항 - 조리실 1층, 식당 2층에 위치(운반작업 시 엘리베이터 이용) - 밥, 국, 찬 등으로 조를 나눠 작업을 분담하고, 일정주기로 작업순환 ■ 신체부담평가는 조리사의 주된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중량물취급은 각각의 작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별도의 작업으로 분리함 ■ 타급식소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형태임을 확인하였음 2)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 중량물취급 작업(동영상.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중량물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혼자 또는 2인1조 작업,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중량물을 잡아 허리 높이로 든 후 작업위치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포대(20kg), 식재료(5~20kg), 조리된 반찬류(5~10kg), 밥솥(10kg), 각종 식기류(3~7.5kg) 등 ○ 작업량 : 5~20kg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들기/내리기/운반) ○ 신체부담 : 어깨(6점), 팔꿈치(5점), 손목(5점), 무릎(2점)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음 : 중량물취급 시 어깨의 들림, 어깨와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전처리 작업(동영상.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식재료를 세척한 후, 칼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서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식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은 후, 도마 위에 올려 왼손으로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다지거나 썬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4점), 팔꿈치(4점), 손목(5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 조리 작업(동영상.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반찬과 국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형 솥, 부침전판 등 조리기구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각종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볶기, 부치기, 무치기, 젓기, 섞기 등의 과정을 반복해 반찬과 국을 조리한 뒤 바트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6점), 무릎(2점) : 볶기, 섞기 등 조리과정 시 어깨의 반복운동 및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배식 작업(동영상. 배식 작업) ○ 작업내용 : 밥, 국, 반찬 등을 퍼서 식판에 담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주걱, 국자 등을 잡고 바트에 담긴 음식을 소량씩 퍼서 식판에 담아준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5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 설거지 작업(동영상.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대형 솥, 식판, 바트, 각종 식기류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기구 또는 세척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6점), 무릎(2점) :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식당과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수세미, 밀대걸레 등을 잡고 배수로, 작업대, 배식대, 바닥 등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5점), 팔꿈치(6점), 손목(5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배수로 청소 시 1분 이상 무릎 쪼그림 자세 유지, 비틀림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아래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조리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M754.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M6582. 좌측 이두박건 건염 M6582. 우측 이두박건 건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M6214.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M6214.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 아래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M2426. 좌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M2426. 우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4월(1회)] M6792.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위팔[8월(1회)] M6241.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9월(3회)] S649.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10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654.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1월(1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2월(1회), 7월(1회), 8월(2회), 10월(1회), 11월(2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8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1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2월(1회), 3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S649.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2월(1회), 3월(2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4월(2회), 9월(2회), 10월(2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1월(2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7월(2회), 10월(2회)] M72919. 상세불명의 섬유 모세포 장애, 어깨부분[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4월(2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8월(2회), 9월(1회)] S649.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S649.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1월(1회), 2월(2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1월(1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5월(3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5월(1회)] S649.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7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7월(1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9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1월(1회), 3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1월(3회), 2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월(1회), 9월(2회), 12월(1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4월(4회), 5월(1회)] M6792.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위팔[6월(1회), 7월(3회), 8월(1회), 9월(1회), 10월(3회), 11월(2회)]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M79168. 기타 근통, 아래다리[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1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월(3회)] M6792.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위팔[4월(2회)]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6회), 10월(3회)] M79140. 근근막통증후군, 손[10월(3회)]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0월(10회)] M658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11월(1회), 12월(2회)]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3회)] M6792.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위팔[1월(2회), 2월(2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2월(2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학교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장기간 조리업무로 인한 팔, 다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간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조리사 3년 11개월, 학교급식조리사로 약 8년 6개월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이두박건 건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는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5~20kg 무게의 식기 등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등의 동작과, 어깨, 팔꿈치 및 손목의 신전, 굴곡, 회전 등의 동작이 반복되는 점, 신청인의 근무기간,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중 ‘좌측 이두박건 건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해당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이두박건 건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 ‘우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빈도가 적고, 지속시간도 길지 않은 점, 신청인의 연령 및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이두박건 건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및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이두박건 건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 및 ‘우측 슬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