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74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호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가량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6.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아이돌봄교사로 2011년부터 근무하였는데 아이들의 손발을 씻고 놀아주고 안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 수행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6.16. 의무기록(○○○) CC 요통, 우측 최근 아기 돌보던 중 아기 안고 넘어진 후부터 많이 아프다. ○ 영상검사 판독 소견(○○○) L-spine MRI (2021.06.16.) L3-4 ~ L4-5 : bulging disc Degenerative spondylosis at thoracolumbar spine.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타원 및 본원 MRI 검사 결과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2021.7.27. ○○□□) ■ 주호소 * 주증상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수년 전부터 간헐적 요통이 있어 침 치료, 물리치료 등 하셨던 분으로, 1년 전부터 우측 하지 방사통이 조금씩 동반되었음. 그러다 증상이 심해지고 앉아서 일어나기도 어려워 2021.06.16 요추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고 시술하였음. ■ 과거력 수면장애, 당뇨, 골다공증(약 복용 중) ■ 직업력 2012.03.01-현재 ○○○○○ 2009.06.15-2011.02.28 ○○○○○, 조리(급식) 2000.11.01-2002.02.28 ○○○○○, 조리(급식) 근무시간 오전 05:30-9:30, 오후 5시-7시 또는 8시 1주 5일, 토요일 근무 1개월 2-3회 직장인 여성을 위한 아동 돌봄 업무(2-4세) ■ 검사소견 L-spine MRI (2021.06.16): diffuse bulging with stenosis at L4-5 ■ 진단명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lumbar ○ 외부 영상 판독소견(○○□□) L-spine MRI (2021.06.16): Bulging L4-5 disc Intraosseous hemangioma and L4 vertebral body ====== [Conclusion] ====== Degenerative spondylosis ○ 근전도검사 결과(2021.08.17. ○○□□) 1.EMG: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this study. Neuropathic MUAP patterns are found at Rt TA, EHL, G-med Reduced recruitment and interference patterns are found at Rt TA 2. NCS: Within normal limit. 3.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Conclusion: These electrophysiologic findings are suggestive of Rt chronic lumbosacral radiculopathy (mainly L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담당업무 : 아이돌보미 ○ 근무기간 - 2012. 3. 1. ~ 2021. 9. 1. (진단일 까지 9년 3개월 15일) 2) 이전근무직력 - 2000. 11. 1. ~ 2002. 3. 1. ○○○○○(급식조리) - 2009. 6. 15. ~ 2011. 2. 28. ○○○○○(급식조리) ※ 아이 돌봄 업무 수행기간 9년 3개월 조리 업무 수행기간 3년 1개월 3) 근무형태 ○ 근무시간: 오전 05:30-9:30, 오후 5시-7시 또는 8시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주 5일 근무, 토요일 근무 1개월 2-3회 ○ 담당업무: 직장인 여성을 위한 아동 돌봄 업무(2-4세)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오전 05:30 ~ 09:00 (만 2세 1명) - 실 근로시간 : 3.5시간 오후 17:00 ~ 19:00 (만 1세 1명, 만3세 1명) - 실 근로시간 : 2시간 토요일 12:00 ~ 16:00 (만 3세 1명, 만 4세 1명) - 실 근로시간 : 4시간 ○ 휴게시간 :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 월 2회 토요일 근무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 아이돌봄현장에서 신청인은 아이돌봄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명(만1세 1명, 만2세 1명, 만3세 2명, 만4세 1명) ○ 업무내용 : 아이씻기는작업 → 기저귀교체작업 → 아이안는작업 → 놀아주기작업 ○ 현장조사 : 코로나4단계로 방문불가능 하였음. ○ 작업량 산정 :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가) 아이 씻기는작업 -작업내용 : 1) 아이들의 손과 얼굴을 씻겨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이들의 손을 씻겨준다. 2) 아이들의 용변을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팔로 아이를 안고 우측 손으로 씻긴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7~15kg) -총 취급 중량 : 영아(11kg) x 2회(용변 씻기는 횟수) = 22kg/일일 -작업량 : 1) 일일 평균 손과 얼굴씻는 작업 4회, 용변 씻기는 작업 2회 작업을 수행함. 2) 손과 얼굴 씻는 작업 1회 시 3분, 용변 씻기는 작업 1회 시 10분 소요됨. 나) 기저귀교체작업 -작업내용 :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기저귀를 벗겨 아이를 들어올린 뒤 요추를 측방굴곡하여 기저귀와 바지를 입힌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8kg) -총 취급 중량물 : 영아(8kg) x 5회 = 40kg/일일 -작업량 : 1)일일 평균 5회 기저귀 교체작업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참고사항 : 만 1세(여아, 54cm, 5kg), 만 2세(7여아, 5cm, 10kg)이며, 한명당 평균 2.5회 정도 기저귀교체작업을 수행함. 다) 아이안는작업 -작업내용 : 1)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안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이를 양손으로 잡고 일어나 아이를 안아준다. 2) 앉아서 아이를 달래는 작업으로 바닥에 앉아 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달래준다.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7~15kg) -총 취급 중량 : 영어(11kg) x 30회 = 330kg/일일 -작업량 : 1) 일일 평균 30회 아이 안는 작업 수행함. 2) 1회 작업 시 3~5분 소요됨. 라) 놀아주기작업 -작업내용 :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안아서 놀아주는 작업으로 바닥에 앉아 양측 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아이를 안고 우측 손으로 장난감을 잡아 놀아준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7~15kg) -총 취급 중량물 : 영어(11kg) x 5회 = 55kg/일일 -작업량 : 1) 일일 평균 5회 안아서 놀아주는 작업 수행함. 2)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1시간 정도 아이를 안지 않고 장난감으로만 놀아주는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6. ○○□□) ○ 종합의견 ? 재해경위 수년 전부터 간헐적 요통이 있어 침 치료, 물리치료 등 하셨던 분으로, 1년 전부터 우측 하지 방사통이 조금씩 동반되었음. 그러다 증상이 심해지고 앉아서 일어나기도 어려워 2021.06.16 요추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고 시술하였음. ? 상병 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08.05.> ■ 주호소 LBP with radiating to rt leg os: 6.16 아기 돌보다가 삐끗함 허리 시술 (+), PT,med: improved ■ 신체검진 SLRT(60/f)motor & sensory; intact tenderness on rt L-para agg at rt side bending ■ 진단명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lumbar region ■ 진료계획 1.EMG & NCV for rt leg < 2021.08.17. > ■ 검사소견 EMG: rt chronic rad ■ 진단명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lumbar region ■ 진료계획 1.observation 2.stretching 교육 & 권유 ? 작업별 신체부담 작업 수행 비율(%) 평가점수(최대 7점) 아이 씻기기 9 5 기저귀 교체 9 5 아이 달래기 37 6 놀아주기 18.5 3 신청인은 2-4세 아이의 돌봄 작업을 하였고, 몸무게 7-15kg의 아이를 안고 달래고, 허리를 굽혀서 씻기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음.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와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은 몸무게 8-15kg의 아이 돌봄 작업을 하였고, 아이를 안아서 달래거나, 허리를 굽혀서 씻기는 동작 등이 있어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9년 3개월이며, 과거에 허리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조리 업무를 3년 1개월 수행하였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요양기관명/진료기간/주상병명) - ○○○ / 2012-04-05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2-04-05~2012-04-30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6차례) - ○○○○ / 2012-04-05~2021-03-29 / 요추의염좌및긴장 (14차례) - ○○○○ / 2016-08-14~2016-08-17 / 척추협착,요천부 (2차례) - △△△△ /2012-05-21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 2012-05-29~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차례) - ○○ / 2012-06-07~2013-09-2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3차례) - ○○ / 2012-06-07~2016-02-11 /요통,요추부(3차례) - ○○ / 2016-02-03~2016-02-11 / 기타척추증,요추부(5차례) - □□□ ◇◇◇◇◇ / 2013-07-01~2016-08-06 /요추의염좌및긴장 (2차례) - □□□ ◇◇◇◇◇ / 2016-08-06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 ◇◇◇◇◇ / 2016-08-09~2017-07-11 / 요통,상세불명의부위(6차례) - □□ / 2016-02-15~2017-11-16 / 요추의염좌및긴장(12차례) - △△△ / 2019-11-26~2021-03-16 / 요추의염좌및긴장(4차례) - ○○○○○ / 2021-02-08~2021-02-15 / 요통,상세불명의부위(2차례)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59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비흡연 / 비음주 ○ 운동 : 가끔 걷기와 등산 ○ 과거병력 : 수면장애, 당뇨, 골다공증(약 복용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신청인은 약 10년가량 영아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를 씻어주고, 놀아주고, 안아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을 취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병 일까지 아이돌봄교사 업무를 약 9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에는 학교의 급식 조리사로 약 3년 1개월가량 재직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오전 만2세 1명, 오후 1,3세 2명, 토요일 만3~4세 2명가량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7~15kg인 영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기저귀 교체, 놀아주기, 씻기기 등을 하며 반복적으로 아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관찰되는데, 특히 아이를 드는 위치가 주로 바닥인 점을 고려할 때 요추부 부담은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한 업무를 9년 이상 장기간동안 수행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