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75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 팔을 많이 사용하였고 업무 중 손목과 어깨통증이 있었음. 그러던 중 서울 서대문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01월경 넘어지는 사고로 어깨가 빠져 어깨치료를 하였고 이후 계속 어깨 통증이 있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의뢰 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목수, 목공일을 약 30년 정도 일해 왔으며 손, 팔을 많이 사용하였음. 업무 중 손목과 어깨통증이 자주 생겨서 파스 등을 붙이며 일을 해왔었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으나 일이 바빠서 병원치료는 다니지 못했음.
- 과거부터 10kg 이상의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유로폼, 파이프서포트, 슬라브를 설치하는 작업 시 중량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망치질로 체결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1-13 ○○○○
- c/c Right shoulder pain
- Trauma Hx(+) : T 2021.01.13. 10:00
- PI 상기환자 작업중에 앞으로 넘어지며 쌓여있던 짐 더미에 우측 어깨 부위를 부딪힌 뒤 상기증상 발생하여
-> local 내원하여 시행한 x-ray상 shoulder dislocation 소견 확인되었으나 reduction되지 않아
-> this ER
○ 2021-04-26 (□)
- Rt. shoulder pain
- 1월에 팔이 빠져 ○○○○에서 끼워 넣었다함.
- 다치기 전에는 안 아팠다함.
- 하루 전 떨어지면서 가슴 통증
- 좌측 가슴 통증
○ 2021-04-26 (△△)
- Rt. shoulder pain
- 4/25일 일 하던 중 3m 높이에서 낙상하여 □에서 x-ray찍고 본원입원
- 21.1.13 우측 어깨 탈구 됐었다 하심
<수술력>
- both shoulder 인대봉합수술 ? 5년전, 발산역소재 ◇◇
?shoulder MRI
SST full thickness tear
Mild SASD bursitis
Detachement of anteroinferior LLC, D/D bankart lesion
Depression of posterolateral aspect of humeral head D/D Hill sach defect
OA
○ 2021-05-07 (△△)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어깨의 심한 통증 호소하여 엑스레이 검사 및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상기 진단 하에 2021.05.07.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특별 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건축건설공사
○ 근무기간: 2020.08.26.~2021.01.13.
○ 고용 형태: 비정규직/일용
○ 담당 업무: 형틀 목공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2회, 1회15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08-26 ~ 2021-01-13 (○○○○○): 형틀목공/고용보험/(실 근무일수 : 98일 / 4개월)
○ 2015-06-23 ~ 2020-07-18 ((사업명 생략)(건축) 외 일용근로다수): 형틀목공/고용보험/(실 근무일수 : 857일 / 3년 5개월)
○ 2009-05-02 ~ 2014-12-25 ((사업명 생략)외 일용근로다수): 형틀목공/고용보험/(실 근무일수 : 1259일 / 5년 1개월)
○ 2006-08-01 ~ 22009-04-01(일용근로다수): 형틀목공/고용보험/약 2년 9개월
○ 2006-07-20 ~ 2006-07-31((사업명 생략)): 형틀목공/고용보험/5일
○ 2003-01-01 ~ 2006-07-01(일용근로다수): 형틀목공/본인진술/약 4년
※ 형틀목공 업무 총 종사 경력: 일용근로내역(2219일/8년 10개월), 신청인 진술 포함(약15년 7개월)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8시간 (07:00 ~ 16:00)
○ 식사 및 휴게시간: 0.5시간 (점심시간 12:00~12:30),0.5시간 (10:00~10:15 / 15:00~15:15)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 1명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유로폼설치작업 →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167cm)
※ 현장조사 미실시, 현장이 종료되어 미 방문(서면 처리)
- 작업량은 신청인과 사측(○○○ 차장)의 주장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해당 현장의 형틀목수 작업이 종료되어 신청인과 사측에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유사 사업장 영상자료의 활용을 안내하였고 활용에 동의하였음.
-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수집한 유사업종(형틀목공)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현장규모 : 1,117.2㎡, 지하3층 → 지상7층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우측 견관절 위에 짊어지고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요추를 굴곡하여 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파이프서포트 평균 무게(12.3kg)
- 총 취급중량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 60개 + 파이프서포트 평균 무게(12.3kg) × 20개 = 1132.8kg/일일(1인작업)
○ 이동거리 : 10~20m
○ 작업량 :
- 일일 평균 유로폼 30회(1회 2개씩 총 60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10회(1회 2개씩 총 30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자재 1개 운반 작업 시 1~2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계단에서 작업하는 인원은 1명으로 양중팀이 자재를 양중해주는 위치와 계단의 거리가 멀어 타 현장에 비해 운반거리가 길었다고 주장함.
② 유로폼설치 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 작업1,2)
○ 작업내용 :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 손으로 유로폼을 잡아 견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려 유로폼 위에 올려놓고 상부와 하부 유로폼 사이에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하며 체결한다.
-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유로폼 사이에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하며 체결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망치(0.4kg), 폼타이, 연결핀
○ 총 취급 중량 : 유로폼 평균 무게(14.78kg) × 유로폼 60개 = 886.8kg(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로폼 6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 유로폼 1개 설치 작업 시 5~6분 소요
③ 파이프서포트설치 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설치 작업1,2,3)
○ 작업내용 :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파이프를 잡아 골반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파이프서포트를 위로 올린다.
-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아 체결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 평균 무게(12.3kg), 망치(0.4kg)
○ 총 취급 중량 : 파이프서포트 평균 무게(12.3kg) × 20개 = 246kg(1인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파이프서포트 2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 작업 시 3~5분 소요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최종 확인 상병명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6581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업무관련성 .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개인적 요인
의무 기록 상 2015년경 우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받은 내역 확인됨.
2021년 1월 13일 업무 중 넘어져 어깨 탈구됨. ○○○○에서 정복술 받음.
2021년 4월 24일 업무 중 낙상 사고 발생함.: 사고성 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늑골의 염좌 및 타박상, 우측 견관절 염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10개월임(실 근무일수 : 2219일).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신청인은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서포트(평균 12.3㎏) 20개, 유로폼(평균 14.78㎏) 60개 정도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유로폼 및 서포트 설치 시 양측 견관절 굴곡(>90°)-외전(>45°) 동작을 자주 반복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일일 총 취급 중량물은 2,000kg 이상으로 평가됨.
- 비록 의무기록 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받은 내역(2015년) 확인되지만,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고도이며 해당 업무를 8년 10개월간(본인 진술 상 15년 이상) 수행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3-11(○○):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좌)
- 2015-03-13~04-14,2015-04-23~05-18(♤♤♤♤):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좌)/7회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4회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3회
- 2018-05-12(○○○○○):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1-01-13(학교법인○○○○○○): S4309 어깨의상세불명탈구
- 2021-01-13~02-22(♡♡): S4300 상완골의전탈구[3회]
- 2021-01-20(□□□□):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4-09~16(♧♧):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붙임 5. 건강보험수진내역 참조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80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망치질로 체결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형틀 목공 업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약 8년 10개월간(신청인 진술 포함 약 15년 7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70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형틀 목공 업무를 약15년 이상 수행한 점, 형틀 목공의 업무는 자재운반, 유로폼 설치 해체, 파이프서포트 설치 등으로 작업과정에서 1일 누적중량 2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견관절이 거상 된 채 작업이 이루어져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