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7-T1)/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5-6)/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6-7)/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7-T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776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7-T1)’,‘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5-6)’,‘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6-7)’및‘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7-T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6월 15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30년 가량 선반 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03-03 ○○○○
○ neck pain
○ Rt 5th finger numbness
○ 아침 기상 시 좌측 손가락 잘 안굽혀진다.
○ O: 1년
○ M: 기계선반작업/고개 숙이고 일한다.
○ PE: spurling’s Sn(+/+)
2) 2020-03-03 C spine MRI +CTL ○○○○
○ C3-4
- Lt foraminal stenosis
○ C4-5
- Rt foraminal stenosis
○ C5-6
- Rt Lt foraminal stenosis
○ C6-7
- Rt Lt foraminal stenosis
- central stenosis
○ C7-T1
- Rt foraminal stenosis
- spondylosis, cp spine
- multilevels DDD
3) 2020-03-03 PEN C5-6-7-T1 - ○○○○
4) 2020-06-02 ○○○○
○ 주사맞고 통증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우측 5번째 손가락 눌려있는 느낌잔존
5) 2020-06-17 C spine T2WI○○○○
6) 2020-06-17 C spine MRI myelogram○○○○
- CSF block due to central stenosis C6-7
- C5-6
- Rt Lt C6 nerve root sleeve compression both foraminal area
- C6-7
- Rt Lt C7 nerve root sleeve compression both foraminal area
- C7-T1
- suspicious Rt C8 nerve root sleeve compression Rt foraminal area
7) 2020-06-18 후방경유 추간공 확장술 - ○○○○
8) 2020-07-06 C spine MRI○○○○
○ C3-4
- Lt>Rt foraminal stenosis
○ C4-5
- mild Rt foraminal stenosis
○ C5-6
- Rt <Lt foraminal stenosis
○ C6-7
- Rt Lt foraminal stenosis
- central stenosis
○ C7-T1
- Rt foraminal stenosis
- spondylosis, c- spine
- multilevels DDD
9) 2020-07-06 추간공확장 및 추간판 제거술. 척수경막 성형술 - ○○○○
10) 2020-07-07 C spine MRI○○○○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선반가공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07. 6. 15. ~ 2020. 3. 3.
4) 전체근무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약 17년 5개월 가량 선반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30년 가량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 30분 ~ 18시(주 5.5일 근무)
○ 휴게시간: 일일 1시간 휴게함(식사시간 60분)
2) 사업장 현황
○ 회사 개요 : ○○○○○ / 아세탈, 고무롤러, 기계가공 및 잡자재 판매업체
○ 작업 인원 : 2인 작업
○ 작업 공정 : 선반가공작업, [간헐] 용접작업
○ 현장 조사 : 신청인(참여), 보험가입자(참여) / 신청인 및 공장 관리자, 대리인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행하였음.
○ 참고 사항
- 신청인은 ○○○○○에서 약 7년간 야간 근로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 해당 주장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하려 하였으나, 출퇴근 카드 등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상으로 신청인은
① 2007년 ~ 2013년 : 주 6일제, 8시 30분 ~ 21시 00분, 주 2일 수, 토 8시 30분 ~ 18시 00분
② 2014년 ~ 2018년 : 주 6일제, 8시 30분 ~ 18시 00분 퇴근
③ 2019년 ~ 2020년 7월 30일 : 격주 6일제, 8시 30분 ~ 18시 00분 퇴근(토요일의 경우 격주로 18시 00분까지 근무함)
- 일일 선반 가공 작업량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객관적인 자료 요청하였으나, 다수의 가공품목으로 평균을 낼 수 없다하여,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 기재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
○ 선반가공작업
- 작업내용
① 가공물을 도면에 맞게 절삭하는 작업으로, 경추를 굴곡 및 회전한 자세로 가공물을 바라보며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각각 레버를 잡아 위치를 조절한다.
② 선반의 조절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레버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아래를 바라보며 레버를 알맞은 위치로 조정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공물 1(0.03kg), 가공물 2(0.33kg), 가공물 3(0.1kg), 가공물 4(0.9kg), 평균(0.34kg)
- 작업량
① 가공물 1개 가공시 약 5분 소요됨.
② 가공물 1개 가공시 경추 굴곡 약 25회 있음.
③ 일일 평균 90개의 플라스틱 제품(가공물)을 절삭 및 가공함.
○ 용접 작업(간헐작업 ? 주1회 작업)
- 작업내용 : 빵공장 등에 납품하는 우레탄 롤러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또는 간이의자(현장에 간이의자 있음, 높이 30cm 정도)에 앉아 요추를 굴곡,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용접봉을 잡아 롤러를 용접한다(바닥에 바퀴 모양의 작업대를 놓아 그 위에 롤러를 올린 뒤 롤러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용접 작업함).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기 용접봉(1.8kg), 롤러1(2.3kg, 27cm 기준), 롤러2(11.5kg, 1m 기준), 롤러3(34.5kg, 3m 기준)
- 작업량
① 용접시 롤러 5 ~ 6개 용접 작업함.
② 일일 평균 용접봉 1.5 ~ 2.5kg 사용함(평균 2kg).
③ 롤러 1개 용접시 약 1시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경외과 다학제 소견
○ C5/6/7/T1 degenerative spondylosis..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 C5/6, Lt. C6/7 bilateral C7/T1. Rt. foraminotomy... Rt.
○ 우측 손가락 extension 안됨.
2) 상병 확인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경추 제5-6, 6-7번간 추간공 협착증 및 경추 제7-흉추 제1번간 추간공 협착증을 확인함.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경흉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3) 결론
○ 신청인은 주 1회 정도의 용접 작업을 포함하여 선반 가공 작업을 17년 5개월(본인 진술상 약 30년)로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작업 자세 상 경추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는 등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이 낮아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9m, 체중 63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30년 가량 선반 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5-6)’ 및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6-7)’은 확인되지만,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7-T1)’ 및‘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7-T1)’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약 17년 5개월 가량 선반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30년 가량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신청인은 만 57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서, 객관적 자료상 선반가공업무를 약 17년 5개월 가량 수행(신청인 진술 약 30년 수행)한 것으로 확되며, 작업중 일부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 동작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담의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도 길지 않아 경추부위의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7-T1)’,‘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5-6)’,‘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6-7)’및‘경추부 추간공 협착증(C7-T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