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78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지하 1층 무빙워크 이행선에서 안전 도우미 근무 중 2리터 물 5개가 실려 있는 쇼핑카트를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려 당기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6년 동안 매장에서 주로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년 이상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하였고, 6월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 진료기록
○ 2021.07.15. ○○
- 한달여전부터 통증,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한 이래로, 6월경 주사 맞고 치료했는데 통증이 호전이 없다.
- impingement +/+
- MRI 상 cuff partial tear 및 subaromial spur, A/S recommen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이학적 검사 상 견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소견 일부 관찰되며, 견봉과 회전근개 사이의 충돌 현상 및 심한 통증 호소하고 있습니다.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신청 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한 바, 급성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주된 병변은 퇴행성 소견임. 신청 상병은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상기 근로자는 대형 마트의류 판매 부서에서 약 4년 근무하였음. 의류매장에서 의류 정리 업무를 하였는데, 의복을 거는 것의 특성상 어깨를 들어 올려서 정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임. 의류 판매부서 이전에는 사무관리와 안전업무(경사로에서 카트를 끌거나 미는 업무)을 약 2년간 수행하였음. 의류정리 및 판매 업무의 작업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어깨 거상 작업이 많이 있음을 확인함.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는 하지만 어깨 거상 작업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교대근무
○ 직종 : (999)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98. 6. 1.~2021. 7. 15.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의류관리, 카트 안전도우미
2) (추가작성) 근무경력
○ 1995. 7. 1.~1996. 1. 1. : ㈜○○○○○, 가전판매
○ 1998. 6. 1.~2013. 1. 1. : ㈜○○○○○(전근에 의한 퇴직)
○ 2013. 1. 1.~2017. 6. 4. : ㈜○○○○○, 직원관리
○ 2017. 6. 5.~ : ㈜○○○○○, 의류판매부서, 의류정리
나. 업무내용
1) 근무개요
○ 담당업무
- (주)○○○○○ ○○ / 의류정리작업
- 2017.06.05. 해당업무 시작
- 이전에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직업무 수행(재해자 주장사항)
2)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재해자 문답서 참조)
○ 10:00~19:00 / 11:00~20:00 / 13:00~22:00 / 14:00~23:00 근무조가 있으며 근로자들이 근무조가 돌아가면서 근로를 수행
○ 식사시간 60분 이외에 15분씩 2번의 휴식시간이 있음
○ 휴식시간이외에는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번 수행하면 3시간정도 카트 안전도우미(대형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동하는 고객들의 카트를 에스컬러이터 끝부분에서 힘을 주어 땡겨주어 고객들의 이동을 편하게 해줌) 업무를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상 신체부담요인조사 내용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가) 의류정리작업
○ 매장 고객들이 살펴 본 의류를 잘 정리하여 진열하는 작업으로 마대 및 옷걸이에 걸려있는 의류 모두를 수시로 정리하는 작업임
○ 주 40시간
나) 카트 안전도우미
○ 매장 내 층별이동을 하는 고객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동할 때 카트를 잡아당겨주어 이동을 도와주는 일
○ 일주일에 순번으로 2~3회정도 수행하며 한번 수행할 때마다 3시간정도를 함.
○ 수시로 이동하는 고객들의 카트를 당겨주는 일이며 카드 무게가 5kg이상이며 카트에 고객들의 물건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카트와 고객의 쇼핑물건까지 합치면 10kg이상의 무게가 나가기도 한다.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07.27.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9.09.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9.11.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1.24.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6.08.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1 6. 11.
- 재해경위 : 지하1층 무빙워크 하행선에서 안전도우미로 근무 중 2리터 물 5개가 실려 있는 쇼핑카트를 무빙워크 끝부분에 당기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 신청 및 승인상병 : 우측 어깨 염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52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6년 이상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하였고, 6월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월 ○○일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월 □□일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년부터 2017년 6월 4일까지 직원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7년 6월 5일부터 약 4년간 의류관리 및 카트 안전도우미 업무를 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보험가입자의견서, 인사기록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의류정리, 카트 안전도우미 작업은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발생하고, 종사기간으로 보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있는 작업임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제출된 의학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1년 6월 상병부위의 산업재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