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모세포종-뇌악성종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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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79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교모세포종-뇌악성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9. 1.부터 2020. 6. 29.까지 19년 10개월간 도금 사업장에서 정리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후 2020. 6. 2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중간에 ○○○○에서 □□□□으로 변경) 약 20여년간 전기도금 사상업무, 정리작업 등을 하며 도금에 사용하는 원료인 유기화합물체에 장기간 노출됨
○ 약 20평정도의 크기 사업장에서 2016년까지 일자로 생긴 직사각형의 공간에 출입문이 한군데이며 벽에 창문이 3개정도 있었고, 작업장의 환풍시설은 따로 없어 선풍기로 환기 하였으며, 남자 작업자 먼저 바닥에 작은 선풍기 1명당 한대씩 주었으며,
○ 여자 작업자는 대형선풍기 1대로 환기 및 냉방을 하였고 겨울에는 전기 온열기만 남자 작업자 머리쪽에 1대씩 있었으며 환기는 거의 못시킴. 2010년에야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며 2016년까지는 환기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여 상세불명의 개인질환(두통, 메스꺼움, 피부염, 기관지염, 코피)을 앓았음.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6. 29. ○○○○
○ 주호소 : Rt hemiplegia 15days ago
○ 현병력 : 60/F 특이력 없는 자로 보름전부터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를 주소로 local 진료 후 큰병원 진료 권유받아 내원함
○ 과거력 : None
○ 사회력 : Smoking(-), Alcohol: social, 한달에 두 번, 소주 2병정도
○ 가족력 : DM(-), HTN(-), CVA(-), Hepatitis(-), Cancer(-)
2) 2020. 7. 22. ○○○○
○ 현병력 : 2019년 두통이 심하게 발생하여 ○○○○에 방문하여 MRI촬영하였으나 당시 특이소견 없어 경과관찰 하였음. 이후 두통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 2020-5-30 말이 어눌해졌으며 생각나는 말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0-6-15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aphasia 더 심해저 06-29 NR 외래 방문하였고 촬영한 Brain MRI에서 Lt hemisphere에 mass 발견되어 f/e 위하여 06-30 입원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전기도금업
○ 사업내용 : 전기도금업체
○ 직원수 : 5명
○ 직종 : 생산직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09. 9. 9. ~ 2020. 6. 29.(10년 9개월)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세척 및 도금 준비작업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전체 근무력 : 총 19년 10개월
○ 2000. 9. 1. ~ 2009. 9. 8.(9년) ○○○○ - 전기도금작업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사실관계확인서 등 참조)
1) 근무력
○ 신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 상 2000. 9. 1.부터 2002. 12. 27.까지 ○○○○에서 전기도금 업무를 하였고 이후 사업주를 변경되어 2009. 9. 9.부터 2020. 6. 29.까지 □□□□에서 전기도금 업무를 함.(자격취득을 2009. 9. 9.로 신고되어 있으나 본인은 ○○○○터 □□□□까지 중단 없이 근무를 하였다고 함)
2)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주 업무는 도금할 물건을 도금걸이에 걸어주고 정리, 정돈 하는 업무를 하였고 작업공정은 "물건을 도금걸이에 걸음 -> 세척 -> 도금 -> 건조 -> 포장 -> 출고"로 이뤄짐
- 도금작업 공정은 제품정리 -> 산처리 -> 세척(알칼리초음파) -> 청화동도금 -> 유산동도금(광택) -> 두께은도금 -> 원하는 금속컬러 도금 -> 물코팅 -> 탈수 -> 건조 -> 포장임(신청인 확인서 참조)
○ 현재 작업환경은 30평 공간에 L자형으로 하나의 작업공간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여러 개이며 배기시설이 항상 돌아가고, 일회용 덴탈마스크를 착용함
○ 해당 사업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특수검진을 실시함
3) 유해요인 등(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참조)
○ 도금 공정 :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 구리, 주석, 니켈, 혼합유기화합물(EM), 퍼클로로에틸렌, 2-부특시엔탄올, 암모니아, 수산환나트륨, 수산화칼륨,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수소,
○ 세척 공정 : 이염화프로필렌, 이염화프로필렌(STEL)
※ 유해요인 노출정도는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됨
○ 2019년 작업환경측정결과(신청 상병 진단직전 결과) : 첨부자료 참조
4) 기타사항
○ 2010년까지는 20평 정도 크기의 작업장에서 직원이 11명까지 근무하였으나 일이 줄어 현재 4~5명 종도 일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작업장은 일자로 생긴 직사각형의 공간에 출입문이 한군데이며 벽에 창문이 3개정도 있었고 작업장의 환풍시설은 따로 없어 선풍기로 환기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2000년부터 노동자 4명이 일하는 전기도금업체에서 제품(장식물)을 도금걸이에 걸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교모세포종 진단받음. 산 및 염기류, 니켈 및 구리, 세척제로 사용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노출 가능성이 있음. 현재까지 뇌종양의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전리방사선, 라디오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 외의 요인에 대해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상태로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 발병전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3) 흡연력 : 없음 (의무기록상)
4) 음주력 : 한달에 두 번, 소주 2병 정도 (의무기록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0여년간 전기도금 사상업무,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도금에 사용하는 원료인 유기화합물체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약 20평정도의 사업장에서 출입문이 한군데이고 벽에 창문이 3개정도로 작업장의 환풍시설이 따로 없어 선풍기로 환기를 하는 등 2016년까지는 환기시설이 미비하여 두통, 피부염 등 상세불명의 개인질환도 앓아 이는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교모세포종-뇌악성종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2000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기도금업체인 □□□□에서 총 19년 10개월간 근무하였으며, 도금할 물건을 도금걸이에 걸어주고 정리 및 정돈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전기도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암요인인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종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전자파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장기간 도금 작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유해물질이 뇌종양을 유발시킨다는 발암물질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작업 중 전자파에 대한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전기도금 작업에서는 고전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자파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까지 신청 상병과 전자파 등 유해물질과의 뚜렷한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기존의 연구나 역학조사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교모세포종-뇌악성종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