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츨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80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부터 ○○○○○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 6년 이상을 열심히 근무했다. 주간근무는 08:00출근, 18:00퇴근이며 야간근무는 17:30출근, 09:00퇴근으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최근 근무 중 ○○○님 외 총 15명이상의 환자들을 케어했으며 식사때마다 휠체어에 모셔서 거실에서 식사하시게 도와드리며 식후 침상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반복하며 목욕 역시 허리를 많이 굽힌채 해드리는 업무 등의 반복작업에 허리가 많이 무리가 간 상태입니다. 최근 휠체어에 환자를 안아 옮겨주는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가 삐끗한 이후 아프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심하게 와 ○○○○에서 입원 및 치료를 하게 되어 업무특성상 환자를 허리힘으로 안아 옮기는 일이 주 업무다보니 허리통증이 심하게 와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주간 2일, 2일 휴무, 2일 야간, 1일 휴무를 번갈아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한다. 적용사업장인 ○○○○○에서 15명의 요양환자(여성)을 대상으로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식사 케어, 목욕 케어, 휠체어 이동 등의 업무를 반복 수행, 야간작업 시 21:00-05:00까지 8시간의 취침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동료작업자와 교대로 4시간씩 취침을 하고 동료작업자가 취침 시 생활관을 돌아다니며 점검 및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X-ray 및 MRI검사결과 요추 2/3, 4/5,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었습니다. 현재 투약 및 보조기 착용, 침상안정 처방하였습니다. 경과관찰 후 증상 지속시 비수술적 척추 디스크 신경시술 권한 상태입니다. 약 2박3일간 입원안정가료 및 12주간 통원경고관찰 지속적 필요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1. △△
- (2021-09-06)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다리로 당기고 아프다. 허리를 펼 수가 없다. 밤에 너무 심하게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Xray L: L3/4 disc space narrowing, L4/5 degSPL, L5/6 vac disc space narrowing, L6 transitional v. A: degSPL, P: MRI, BMP
- (2021-09-07) MRI L: L4/5 degSPL, L5/6 disc space narrowing, PEN L4/5/6 MBBB L4/5/6 bilat., TLIF L4/5/6 bilat., 약물치료를 먼저 해보고 싶다. 보조기를 채웁니다. med
2. 근로복지공단□□
- (2021-10-25) Neuroplasty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1. 위 환자는 타병원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5년 9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5.12.01. ~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7시간
- 근무형태 : 교대근무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요양보호사 2015.12.01.-2021.09.06.(부상발병일자: 2021.09.06.) 총 근무기간 : 5년 9개월
- ○○○○○ 요양보호사 2013.07.01.-2015.07.31. 총 근무기간 : 2년 1개월
- ○○○○○ 요양보호사 2010.07.05.-2013.06.30. 총 근무기간 : 3년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보건 및 사회복지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57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요양보호사
1) 식사 준비 및 케어 작업 : 어르신들의 식사, 간식 준비 및 케어 작업을 수행함.
2) 목욕 케어 작업 : 어르신들의 목욕 케어 작업을 수행함.
3)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 :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의 기저귀 확인 및 교체, 체위변경 작업을 수행함.
4) 기타작업 : 일지작성, 물병 닦기 및 채우기, 이동변기세척,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휴무)
- 근무 시간
* 주간 근무 : 09:00 - 18:00
* 야간 근무 : 18:00 - 0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주간 근무 : 점심 12:30 - 13:30,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야간 근무 : 저녁 18:00 - 18:30, 아침 08:00 - 09:00, 취침 8시간(동료작업자와 4시간씩 번갈아 휴식)
※ 평균 근무시간 : 108시간/월, 27시간/주(주간 및 야간 작업시간 비율 포함)
○ 업무흐름도
* 수행업무(주간)
- 9:00-10:30 목욕 준비 및 목욕 케어 작업
- 10:30-11:00 기저귀 변경 및 체위변경
- 11:00-12:00 점심 준비(양치컵, 물컵, 약, 음식 소분 후 배식 )
- 12:00-12:30 어르신 식사 케어 및 배식카 정리 후 운반, 앞치마 세척
- 12:30-13:30 점심 및 휴식시간
- 13:30-14:00 기저귀 확인/교체 및 체위변경
- 14:00-15:30 일지작성, 간식준비
- 15:30-16:00 기저귀 변경 및 체위변경
- 16:00-17:00 저녁 준비(양치컵, 물컵, 약, 음식 소분 후 배식)
- 17:00-18:00 어르신 식사 케어 및 배식카 정리 후 운반, 앞치마 세척
* 수행업무(야간)
- 18:00-18:30 저녁식사(신청인)
- 18:30-19:00 기저귀 확인/교체 및 체위변경
- 19:00-19:30 화장실 청소, 취침전 약 챙기기, 물병 채우기
- 19:30-20:00 일지작성
- 20:00-21:00 라운딩
- 21:00-01:00 작업자 휴식(1명), 라운딩, 기저귀 확인/교체 및 체위변경(30분)
- 01:00-05:00 작업자 휴식(1명), 라운딩, 기저귀 확인/교체 및 체위변경(30분)
- 05:00-05:30 기저귀 확인/교체 및 체위변경
- 05:30-06:30 물통 세척 및 채우기, 이동변기 세척, 혈당 체크
- 06:30-07:30 아침 준비(양치컵, 물컵, 약, 음식 소분 후 배식)
- 07:30-08:00 어르신식사케어 및 배식카 정리 후 운반, 앞치마 세척
- 08:00-09:00 아침 식사 후 퇴근
○ 특이사항
1) 근무인원: 요양보호사 8명 교대 근무
2) 업무 분장: 주간 3명(1명 총괄업무), 야간 2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조사 당일 신청인이 근무했던 신관 3층 생활관 어르신들의 체중 자료를 받았으며, 2021년 08 월 26일 측정한 체중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요양 어르신 : 15명(여성)
- 체중 평균 : 48.1kg(29.6-61.8kg)
■ 식사 준비 및 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어르신들의 식사, 간식 준비 및 케어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요양실에서 어르신들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의 경우 부축하여 생활관 로비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지하 1층 식당에서 음식과 식판 등이 담긴 배식카를 엘리베이터로 올려주면 배식카를 로비로 끌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식사 전 물컵, 양치컵, 앞치마 착용 등의 식사 준비 후 식판과 수저를 식탁에 세팅하고 음식을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 및 직접 실사가 불가능한 어르신의 경우 먹여드리는 작업을 병행함.
- 식사가 끝나면 식판을 수거하여 음식물을 모으고 앞치마를 수거하여 배식카에 적재하여 배식카를 끌고 지하 1층 식당에 운반하고 앞치마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간식 준비 작업도 위와 동일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목욕 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어르신들의 목욕 케어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출근 후 7-8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케어 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함.
- 침대에서 휠체어로 어르신들을 옮기고 휠체어를 밀고 목욕실로 이동하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의 경우 부축하여 목욕실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어르신들을 탈의 시킨 후 목욕의자에 앉혀 씻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목욕이 끝난 후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입히는 작업을 수행함.
- 목욕 케어 작업이 끝난 후 어르신들을 다시 목욕의자→휠체어→침대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의 기저귀 확인 및 교체, 체위변경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일 평균 2시간 간격으로 기저귀 확인 및 교체 작업과 체위변경 작업을 동시에 수행함
- 기저귀 확인 및 교체 작업의 경우 허리를 굽히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올리기 혹은 어르신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당겨서 빼내고 다시 어르신을 들어 올려서 혹은 옆으로 돌려 눕히고 새 기저귀를 밀어 넣어 위치시킨 후 고정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요양 어르신 중 와상 환자의 욕창방지를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어르신을 안는 자세로 잡아서 들어 올리기 또는 어르신을 옆으로 돌려 눕히기 등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기타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일지작성, 물병 닦기 및 채우기, 이동변기세척,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아침, 저녁에 1회씩 물병을 세척하고 물을 채워서 어르신들에게 드리기 및 이동변기 세척, 화장실 청소, 업무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재해 사실을 인정함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작업량에 대해 동의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2-10-24 ~ 2012-12-06, 2013-01-04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6-05-31 ~ 2016-06-01 M5456 요통,요추부
- 2016-06-09 M5437 좌골신경통,요천부
* ○○○○
- 2017-06-29 M5437 좌골신경통,요천부
* □□□□
- 2020-12-24 ~ 2020-12-31, 2021-01-04 ~ 2021-01-09 M5437 좌골신경통,요천부
- 2021-01-12 ~ 2021-02-16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1-02-19 ~ 2021-08-3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0cm, 체중 53㎏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주간 2일, 2일 휴무, 2일 야간, 1일 휴무를 번갈아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한다. 적용사업장인 ○○○○○에서 15명의 요양환자(여성)을 대상으로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식사 케어, 목욕 케어, 휠체어 이동 등의 업무를 반복 수행, 야간작업 시 21:00-05:00까지 8시간의 취침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동료작업자와 교대로 4시간씩 취침을 하고 동료작업자가 취침 시 생활관을 돌아다니며 점검 및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츨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7월부터 약 10년 10개월간 요양보호사로 식사 준비 및 케어 작업, 목욕 케어 작업,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작업, 기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설 요양센터에서 10년 10개월 근무(15명 환자 케어), 체위변경, 침상 및 휠체어 이동, 목욕, 식사 보조 등 요추부 부담이 확인되는 점, 특히 환자 휠체어 및 침대 이동시에는 요추부에 가중되는 디스크 압력이 기준치의 2-2.5배 정도 초과하는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위험 작업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츨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츨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