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785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21년 11개월간 시멘트제조업체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퇴사 이후 만성 기침, 호흡 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21. 4. 2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이 유발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 진찰 결과 소견(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일(2021.07.09.) : FEV1/FVC: 44% , FEV1: 79% - 2차 검사일(2021.08.12.) : FEV1/FVC: 44% , FEV1: 79%

인정 사실

1) 재해자 개요 ○ 성 명 : ○○○(55.○○.○○.남) ○ 주소(연락처): (이하 주소 생략) ○ 입 사 일 자 : 1979.03.24. ○ 신청 질병명(자문대상 질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 질병 최초 진단일 : 2021.04.29. ○ 진단서 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 J4499 2)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시멘트제조업 3) 재해자의 직업력(총 분진 경력): 1979.03.24.~2001.03.16. 4)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내역: 없음 5)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의견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첨부) - 신청인은 약 21년 9개월을 밀폐된 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80년 3월부터 1981년 4월까지 원료밀운전조공 근무기관과 1995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생산지원부 공정개선과 서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4년 3개월을 제외한 17년 6개월을 점검원으로 근무하였고, 통상 점검원은 정해진 구역내에서 순회점검 즉 예방보전차원에서 오감에 의한 점검을 하며 대부분 대기실 또는 현장에서 대기성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이력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간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주로 로밀점검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하였다기 보다는 Air Slide 등 원료 수송설비를 외부에서 점검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2001년 3월 퇴사한 자로 무려 20년이나 경과하였고, 업무특성상 분진 등에 노출되어 작업을 한 것은 아닌 점, 재직 당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66세의 나이, 특히 과거 건강검진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나 신청인의 재직 당시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흡연기간 및 흡연량은 알수 없으나, 신청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이 아닌 자연발생적 개인질병일 가능성이 높고, 현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를 작업 중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없고, 공장 가동 이래 해당 작업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분진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됨. 6)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44%. FEV1 79%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7)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2.2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04.21.~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6.12.0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8) 기타사항 -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의 대리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과 근로복지공단 ○○의 특별진찰 결과 등 검토결과,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21년 11개월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주로 원료분쇄작업 공정라인의 정비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2021. 7. 9. 및 2021. 8. 12.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은 70%미만인 각각 44%, 44%이고 1초량은 정상예측치의 80%미만인 각각 79%, 79%로 확인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공장 내에서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근무기간 동안 노출된 분진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노출 빈도 및 시간도 적은 점, 정비 및 점검 업무를 하는 근무시간동안 분진에 노출된 시간은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만한 누적 노출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