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786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1991년부터 약 6년 7개월 이상 시내버스 등 운전원으로 종사하였으며 2021.01.1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약 4년 간 근무 후 버스운전기사로 약 8년 간 근무하며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디젤 엔진배출물질 및 외부공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1.14. ○○○○ - C.C Lung : metastasis - Pl or PHx :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r/o pulmonary metastasis with multiple lymphadenitis 소견으로 의뢰됨. 흉부외과 진료 후 wu & tx 위해 referred : 11월부터 다리 붓고 기침, 호흡곤란, 쇄골상부, 목에 결절 만져짐 : 군 제대 후 20대 탄광에서 3년 근무 나. 주치의 소견서 - 상환 4기 비소세포폐암 진단되어 고식적 항암화학치료 예정임. 4기암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찰 필요로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1995.06.01. ~ 1999. 09.01. (약 4년 3개월) ※ 1993.04.03. ~ 1994.05.25.(약 1년 2개월)에도 근무하여 동 사업장 총 5년 5개월 이력 확인됨. - 담당업무 : 시내버스운전 2) 과거 직력 - 1994. ○○○○○ / 트럭운전 - 1993.04.03. ~ 1994.05.25. ○○○○(주) / 버스운전 - 1992. △△△△ / 버스운전 - 1991.01.28. ~ 1992.03.12. ◇◇◇◇(주)○○○ / 버스운전 - 1985. ~ 1988.01. ☆☆☆☆ / 채탄후산부 - 1984.06. ~ 1985. ♤♤♤♤(♡♡♡♡ 하청) / 채탄후산부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3년 6개월간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때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함. 이후 1991년부터 약 6년 7개월 이상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했는데, 특히 차량의 이동이 많은 서울 시내에서만 운전했다고 함. 과거에는 버스에서 배기가스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왔고, 과거 에어컨 설비가 미비하던 당시 여름이면 창문을 활짝 열고 운전을 해서 매연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함. 특히 정차 중일 때나 차량이 도로에 정체되어있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의 매연과 앞차의 매연을 그대로 마셨다고 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01.20. 병리검사에서 전이성 폐암으로 나타남. 1984년 6월부터 1988년 1월까지 ♡♡♡♡, ☆☆☆☆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한 것이 조사되어 있음. 이후 1991년부터 여러 회사에서 버스, 트럭 운전을 수행함. 버스는 시내버스였고, 트럭은 이사차량 운전이었음. 당시 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에는 경유 버스로 디젤연소 물질 노출도 추정 가능한 상황임.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및 디젤연소 물질 노출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2017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20년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2회 ○ 건강검진 내역 - 2017.12.19.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흡연(20개피, 10년) - 2019.05.15. 정상B, 흡연(15개피, 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약 4년 간, 이후 버스운전기사로 약 8년 간 근무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디젤 엔진배출물질 및 외부공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비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1984년 6월부터 약 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1991년부터 총 6년 7개월 이상 버스 등 운수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근무이력이 폐암 노출기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1980년대 채탄업무를 3년 6개월 수행하면서 고용량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6년 이상 버스운전을 하면서발암물질인 디젤연소물질에 추가적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