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우측 하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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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88
· 판정일: 2021-11-22
주문
재해자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상병‘폐암(우측 하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고인은 1986년부터 35년간 ○○○○○에서 타이어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반제품을 라이너에 풀고 감싸는 작업에서 고무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전열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열로 잘려지는 고무에서 고무 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가류 공정과 바로 옆에 있는 ○○○○기에서 근무하면서 가류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무흄, 분진, 미스트 등에 노출되었으며, 병원 진료결과“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 2021. 8. 9. 사망하자 유족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86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35년 1개월간 ○○○○○ ○○에서 성형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이 수행한 성형공정에서는 고무분진, 고무흄이 발생하며 고인이 작업한 장소는 가류공정 바로 옆으로 가류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 또한 과거 20년 이상 가류공정과 성형공정 작업장 사이에는 유해물질 차단시설, 배기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으며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환경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 2021. 4. 12.: malignancy work up 위하여 PET-CT 촬영 후 외래 통해 익일 CT-guided PCNB 시행 위해 입원 함.
- 2021. 4. 13. CT-guided PCNG:malignancy(-), 병리진단 Lung, right lower lobe, frozen biopsy: Mucinous adenocarcinoma, favor lung primary (Fp)
○ ○○○○ 사망진단서(2021. 08. 09)
- 사망일시 : 2021년 08월 09일 20:36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직접사인 : 폐암
○ 주치의 소견:
- 폐암(우측 하엽)
- ○○○○: 진단명-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기 환자는 비소세포폐암 말기, 복막 전이에 의한 장폐색으로 본원에서 아래와 같이 보존적인 치료 위해 입원하였으며, 추후 가정간호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속할 예정임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고 ○○○은 2021년 3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86년부터 2021년까지 ○○○○○ ○○에서 성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재해자측은 고무를 만드는 과정과 가황(curing 또는 vilcanizing) 분진과 고무 흄(fume), N-nitrosamines, 다핵방행족탄화수소(PAHs), 유기용제, 프탈레이트, 디젤지게차에서 발생하는 디젤 배기가스, 기타 고무분진 등 여러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타이어제조공정에서의 업무공정과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조사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근무이력, 과거 전문조사 결과 및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고무제품제조업
○ 담당업무: 성형기 운전원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35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86.02.27. ~ 2021.08.09.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교대근무(불규칙적 교대근무)
○ 현사업장 기간별 직업력:
- 1986.02.27. ∼ 1994.06.30.: 제조1부 성형2과 성형기 운전원
- 1994.07.01. ∼ 1996.03.30.: 성형2과 PCR 성형, 성형기 운전원
- 1996.03.31. ∼ 1998.06.30.: 제조1부 성형2과 성형기 운전원
- 1996.07.01. ∼ 2021.08.09.: LTR sub팀 성형공정 성형기 운전원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LTRsub 팀 소속으로 성형기 운전업무 수행
- 성형기에서 반제품을 조립하여 그린타이어를 만드는 작업
○ 성형공정(반제품을 성형기에서 사양에 의해 조립하여 그린타이어를 생산하는 단계)
- 작업자세: 드럼에서 서서 작업을 하며 어깨, 팔을 이용하여 각종 부품을 공구(전열칼 등) 및 기계를 돌려가며 조인하여 그린타이어(타이어 반제품)를 생산
- 작업공정: 재료 정리 후 성형기계 드럼에 비드를 꽂고 드럼을 돌려가며 벨트, 트레드, 사이드월 등(부속 부품)을 순서에 따라 조인트 작업을 실시(전열칼로 절단 작업 및 롤러로 연결부분을 눌러가며 마무리)
○ 근무형태 등
- 근무제: 주 5일제 4조 3교대근무
- 근무시간: 오전조 (06:00~14:00), 오후조 (14:00~22:00), 야간조 (22:00~06:00)
○ 휴게시간 등
- 식사시간: 오전조 (08:00~08:30), 오후조 (18:00~18:30), 야간조 (02:00~02:30)
- 휴게시간: 오전조 (11:00~11:20), 오후조 (16:00~16:20), 야간조 (04:00~04:20)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공장 내 성형공정에는 국소배기장치는 없고, 그린타이어 재작업장에 부스식 국소배기장치 설치되어 있음, 그린타이어 재작업에서 작업 시 방독마스크, 화학장갑 착용 작업
- ○○○○○(주)○○은 공정별로 근로자의 근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전체 공장 안에서 각 공정별 작업 수행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특정결과 별도 첨부
○ 청구인(유족) 주요 주장내용
- 위험물질: 성형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솔벤트 등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 전열칼(고무 흄발생) 사용
- 위험물 취급 사유: 트러블 조치, 그린타이어 수리, 성형작업시 재단(전열칼)
- 고인이 수행한 성형공정에서는 고무분진, 고무흄이 발생하며 고인이 작업한 장소는 가류공정 바로 옆으로 가류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음. 또한 과거 20년 이상 가류공정과 성형공정 작업장 사이에는 유해물질 차단시설, 배기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으며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음.
- 이러한 수행업무와 환경에서 신청인은 가황 분진과 고무흄, 다핵방행족탄화수소, 유기용제, 프탈레이트, 디젤지게차에서 발생하는 디젤 배기가스, 기타 고무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유해물질은 고인 신청 상병인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는 성형공정에서 절단, 조립 시 발생하는 고무분진, 고무 흄과 가류공정에서 발생하는 가황, 고무 흄 등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고무제조 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나열하면서 고무 제조 산업 중 가장 유해인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타이어 제조 공장에서의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부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단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보험가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주기를 요청함.
○ 보험가입자 주장
- 고인은 성형공정에서 성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성형공정은 그린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성형기에서 반제품을 조립하는 공정임. 다만 트러블 조치, 그린타이어 수리를 위해 소량의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발암성 물질은 함유되어 있지 않음. 신청인은 가류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무 흄, 분진, 미스트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고무 흄에 의한 폐암으로 규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20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고무 제조 산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독성프로그램(NFT), 미국환경보호청(EPA),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등에는 고무 제조 산업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고무제품제조 산업을 직업성 암 인정기준으로 명시한 해외 국가 부재하다는 점, 최근의 연구에서 고무 제품제조 산업과 발암 관련성이 없거나 낮다는 논문이게제 됨. 신청인의 상병과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임.
- 재해자가 근무하는 성형공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은 없으며 반제품 트러블 조치 및 그린타이어 수리 작업 시 HV-250 물질 사용
라. 기타사항
- 1985.11.18. □□□□(주)‘업무상 사고 - 심부열상(우 주배부) 및 좌멸창(승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0.21.: □□□□□, “기타 폐기종”
○ 건강검진내역
- 2016.05.31.: 정상 B, 이상지질혈증, 당뇨, 빈혈에 대한 적극관리 필요, 169cm, 59kg, 114/70mmHg
- 2017.05.10.: 정상 B, 혈압, 이상지질혈증 적극관리 필요, 169cm, 58kg, 120/78mmHg , 흡연력 25년 10개비
- 2018.05.21.: 정상 B, 기타(고혈압 전단계, 당뇨병 직전단계, 경미한 혈색소 감소), 169cm, 57kg, 124/83mmHg, 흡연력 25년 10개비
- 2019.05.17.: 정상 B, 이상지질혈증 의심, 기타(경미한 혈색소 감소, 당뇨병 전단계,. 고혈압 전단계), 169cm, 59kg, 122/74mmHg, 흡연력 25년 10개비
- 2020.06.19.: 정상 B, 기타(경미한 혈색소 감소, 당뇨병 전단계), 170.6cm, 56.9kg, 116/76mmHg,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 질환: 해당없음
- 흡연, 음주력: 흡연(27년 반갑), 음주(1주 2회, 맥주 1병)
- 신장, 체중: 169cm, 60kg
-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86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35년 1개월간 사업장 ○○○○○ ○○에서 성형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이 수행한 성형공정에서는 고무분진, 고무흄이 발생하며 고인이 작업한 장소는 가류공정 바로 옆으로 가류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 또한 과거 20년 이상 가류공정과 성형공정 작업장 사이에는 유해물질 차단시설, 배기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으며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환경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폐암(우측 하엽)’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이 1986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35년 1개월 동안 사업장인 ○○○○○ ○○ 성형기에서 반제품을 조립하여 그린타이어를 만드는 작업인 성형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1986년 2월부터 약 35년간 ○○○○○ ○○에서 성형기 운전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35년 이상 타이어 제조공장 업무 과정에서 가황분진, 고무흄, 디젤지게차에서 발생하는 디젤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점, 타이어 공장 자체에서의 위험인자가 비교적 분명하고 장기간 유사작업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폐암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폐암(우측 하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