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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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89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 10.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코크스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3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코크스 제조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 중에 발생하는 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29. ○○○○
- TS pre op
- R/O lschemic heart disease with preserved LV systolic function
- Diastolic dysfunction grade 1 with LA enlargement
○ 2020. 8. 10. ○○○○
<입원기록 요약>
- (이하 주소 생략) / Current-smoker(0.5r갑/40년/20PYS/quit: 2029. 11)
- 20.06. 6개월전 LMC C?CT상 LUL mass 소견으로 추적 관찰 중. f/u C-CT상 size 증가 소견으로 ○○ 내원
- 20.06.29 *EBUS-TBLB(LUL): Non-small cell carcinoma. NOS with extensive necrosis
*EBUS-TBNA(4R/I): Negative tor malignant cells. Anthracosis
- 20.07.08 PET-CT. Brain mist distant mets 소견 없음.
- 20.07.14 LCA(LUL.NSCLC, cT2aNOMO)로 수술 권유 받고 SMC TS OPD visit
: VATS LUL lobectomy 시행하기로 결정
- 20.08.02 내일 수술 예정으로 입원함
<수술 및 처치>
- 2020.08.03 Lobectcey of lung, LUL. VATS (Left)
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 VATS (Left)
2) 주치의 소견
- 상환 상기 진단으로 2020. 8. 2. 입원하여 2020. 8. 3. 흉강경하 폐 좌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곽청술 시행받았으며,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2020. 8. 6. 심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호전되어 2020. 8. 10. 퇴원함. 향후 외래에서 정기적 검사 및 추적 관찰 요함.
3) 자문의 소견
- 원발성 폐암 확인되며
- 진단일 2020. 6. 30.일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7. 10. 1. ~ 1992. 10. 15.(15년) 코크스 제조 등, 사업장 경력사실 확인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8시간 3교대)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5년(정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코크스 제조 및 △△△내 ○○○ 공장로 수리보수 및 환경개선 작업
- 냉각-제거, 해체-내화연와 축조 및 시공
○ 사업장 개요
- 상호: ㈜○○○○○△△△내
- 주소: 포항시(이하 주소 생략)△△△내
- 업종: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석회제조)
- 최종 생산품: 내화벽돌,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등
- 내화물시공보수: 냉각-제거, 해체-내화연와 축조 및 시공
- 동료근로자수: 50~60명
○ 작업환경
- 노출형태: 먼지, 가스, 증기, 흄
- 근무 1일 평균 노출 시간: 1일 2시간 이내
- 보호장구: 마스크
- 국소배기장치: 없음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부분에서 총 약 15년 1개월 이상 코크스 제조의 업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분진 및 유해물질인 석면, 니켈, 크롬, 디젤엔진 배기가스, 용접흄, 코크스로의 방출물(cokes oven emissions, COEs)등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음
- 신청인 같이 제선부 코크스 제조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온 작업자들의 경우, 2011년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에서 작성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화학적 물리적 유해요인들 중 코크스로의 방출물(cokes oven emissions, COEs)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의 group1발암 물질에 속하고. 폐암의 원인이 되는 석면, 니켈, 크롬, 디젤엔진 배기가스, 융접흄 등에 노출이 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이는 확정적인 폐암유발 물질로 규정하며, 작업관련성 역시 높음으로 기술하고 있음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인사기록카드상 1977. 10. 1.부터 ○○○ 공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며1992년부터 ○○○ 공장은 타회사로 이관되었으며, 폐암과 작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1992년 이후 타 회사로 이관되어 유해물질의 노출을 알수 없음.
-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직원은 50-60명정도, 유해물질 여부, 환기시설유무등에 대해선 모름.
-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다고 알고 있고 퇴사 후 발병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할수 없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0년도 상/하반기, 2012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는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도 ‘없음’으로 확인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는 2020년 6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부분에서 총 약 15년동안 코크스 제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 중 노출된 고농도의 호흡성분진 및 유해물질인 석면, 니켈, 크롬, 디젤엔진 배기가스, 용접흄, 코크스로의 방출물(cokes oven emissions, COEs) 등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무 작업자의 폐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조사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근무이력, 과거 전문조사 결과 및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0. 6. 30.)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으로 수진 받은 이력 확인 됨
2) 건강검진결과
○ 2019. 11. 25.
- 혈압 146/70 ㎜Hg, 공복혈당 223㎎/dL
- 총콜레스테롤 165, HDL 콜레스테롤 54, LDL 콜레스테롤 94, 중성지방 83
- 흉부방사선: 진단미정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4cm 체중 51.2kg(2019년 건강검진 결과)
○ 음주 및 흡연
- 음주: 1달에 1회, 회당 소주 1~2병
- 흡연: 하루 10개피, 58년간 흡연, 현재 흡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코크스 제조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 중에 발생하는 호흡성 분진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경력사실확인서 등에서 신청인은 1977년 10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약 15년간 코크스 제조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내화물 관련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 중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되는 점, 노출기간이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