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반월상연골 손상/좌측 슬부 퇴행성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90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반월상연골 손상’ 및 ‘좌측 슬부 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건물 소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방역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다리에 무리가 와 있는 상태에서 2021. 1. 8. 소독 작업 중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9년 1월 1일 부터 (주)○○○○ 근로자로 방역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다리에 무리가 와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8일 06:00 경 소독 작업을 시행하는 중에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 다쳐 통증이 발생함.
- 가끔 주말에 회사에서 일당 형식으로 외부 출장 소독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음.
- □□□□ 본사에서 근무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주로 계단으로 이동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2021-01-09) 좌측 무릎 통증, 전내측 통증, x-ray, 대퇴신경차단술, PT, PO
- (2021-01-22) 입원, Name of operation: Arthroscopic 1. medial and lateral partial meniscectomy 2. chondroplasty and multiple drilling, 환자는 한달 전부터 무릎이 붓고 아파서 내원함. 이학적 검사 상 부종 내측 관절면 압통 Mcmurray 양성 반응 보임. 초음파상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의심되어 관절경 시행함. 관절경 소견 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파열 소견 보였음, 외측 반월상연골은 전각부 및 후각부에 파열 소견 보임.
○ ○○
- (2021-06-21) c/c: Lt. knee j pain. 2021-1 타원에서 AS MM partial menisectomy, lt. knee varus knee, MRI recommend
- (2021-06-23) MRI show MFC OA GIV MTC OA GIV, MM absence, patelal OA. & LTC cartilage defect. MFC SPONK, OA. knee. c ANV. knee. Lt -> TKA lt.
- (2021-07-02) TKA lt.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1. 2021년 01월 22일 타병원 수술기록지 상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내측 대퇴과에 연골 결손 등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A/S MM & LM partial meniscectomy, chondroplasty and multiple drilling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2. 2021년 06월 23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3. 2021년 07월 02일 TKA, Lt. 시행받음.
4. 2021년 10월 05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Right Knee MRI (2021-06-23) 판독 (○○)]
1. Varicose veins
2. Complex tear, MM with MCL spain or partial tear, osteochondral defect or chondromalacia, MFC and MTP
3. Horizontal tear, LM
4. Osteoarthritis with small joint effusion
5. Synovial patella
6. Small Baker’s cys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건물 소독, 살충 및 방역
○ 근무기간: 2019. 1. 1. ~ 2021. 1. 9.(진단일까지 약 2년8일),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휴게시간 12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업력
- ㈜○○○○: 건물소독-살충 및 방역, 2019.01.01. - 2021.01.08.(재해발생일: 2021.01.08.)(근무일수: 2년 7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건물소독-살충 및 방역, 2016.09.01. - 2018.05.01.(근무일수: 1년 8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 건물소독-살충 및 방역, 2013.06.11. - 2016.07.01.(근무일수: 3년 20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건물소독-살충 및 방역, 2003.09.23. - 2012.05.01.(근무일수: 8년 7개월 8일) * ○○○○ 수행업무 동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기억나지 않음, 2003.06.16. - 2003.07.25.(근무일수: 1개월 9일),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건물소독-살충 및 방역(적용사업장): 2년 7일(재해발생일 기준)
- 건물소독-살충 및 방역: 13년 3개월 28일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주 5~6일 근무(월~금 상시 근무, 토 간헐 근무)
○ 근무시간 : ① 06:00~09:00, ② 09:30~12:30, ③ 13:00~16:00 등 일평균 약 7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은 없으며, 09:00~09:30, 12:30~13:00에 다음 케어 대상자의 자택으로 이동(자차 운전)하면서 점심식사를 함.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건물 소독 작업: 분무기 또는 연무기를 들고 다니며 건물 내부 살충 살균 또는 방역 소독을 수행하기 위한 소독 작업.
○ 층계 이동 작업: 지상 7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서 작업 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작업시간.
2) 업무 흐름도
○ 06:00 - 06:10 출근시간 이전 사무실 도착하여 환복 후 화장실에서 분무기에 소독약 배합 후 이동
○ 06:10 - 07:30 소독작업
○ 07:30 - 09:00 아침식사 및 휴식
○ 09:00 - 11:30 소독작업
○ 11:30 - 12:30 점심식사
○ 12:30 - 15:30 소독작업
3) 만보기 측정량
※ 현재 □□□□ 본사에 파견근무 중인 신청인 동료근로자에게 2개의 만보기를 채워 작업량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8068보, 8815보가 나옴.
○ 05시30분부터 13시까지의 작업시간 중에서(2.5시간 식사시간 포함)의 만보기 측정량은 8068~8815 이며 신청인 근무 시 보행 수 는 약 11295.5~12341보임.
○ 1일 작업 시 보행수: 11295.5~12341보
○ 일 평균 이동거리: 6.7~7.4km
4)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 ㈜○○○○에서 □□□□ 본사로 파견직을 보내 ○○○님이 약 5년 동안 동일 작업장에서 출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함.
5)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건물소독작업: 6시간 40분(96%)
- 층계이동작업: 20분(4%)
* 위 작업시간 및 비율은 당일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평균적인 작업 시간과 비율임.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건물 소독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분무기 또는 연무기를 들고 다니며 건물 내부 살충 살균 또는 방역 소독을 수행하기 위한 소독 작업.
○ 작업방법 : 사무실에서 화장실로 분무기와 소독약을 들고 이동한 후 분무기의 통 안에 물과 소독약을 섞은 용액을 5L 가량 채워 작업 시작 장소(7층)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함. 이동 후 오른손에 분무기통을 파지, 왼손에는 분사기를 파지하여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등으로 이동하여 작업 수행. 1층 내 사무실은 a, b, c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오픈된 공간으로 동마다 부서별 배치하여 칸막이로 구분되어있는 형태임. 소독 작업 시 바닥과 벽 사이의 모서리 부분에 소독약을 뿌리며 걸어 다니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분무기 충전은 하루 2회 5L씩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오르내리기<400걸음, 걷기>4km, 중량물 취급>5kg
○ 작업량
① 작업량
- 분무기(5.7kg)
- 하루 작업 면적: 33987.5m^2
② 취급횟수
- 취급횟수: 6회 (충전 2회+식사시간 전후 취급 총 4회)
*작업 시에는 오른손에 파지하여 작업시간 내내 들고 운반하는 작업의 형태를 띔.
○ 중량: 34.2kg
○ 시간: 6.7시간
○ 건물내 구성
[1층 당 구조]
- 사무실 A, B, C로 구분
- 화장실 8개
- 탕비실 8개
[5층] 구내식당
[지하 2층]
- 폐수리처리장
- 기계실
- 전기실
* 건물 전체 면적(총 9층): 135,950m^2
○ 기타
- 1인 작업임.
- 작업 상황에 따라서 바퀴벌레 퇴치약을 젓가락에 묻혀서 걸레받이 부분에 바르는 작업을 1층 당 10회, 하루 평균 90회 가량 수행함.
- 작업시간동안 보행수는 10843보(6.5km)로 확인됨.
■ 층계 이동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지상 7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서 작업 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작업시간.
○ 작업방법 : 신청인의 작업은 □□□□ 본사 건물은 ㄷ형태이며 동일 면적으로 4곳을 수직 분할하여 하루마다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함. 지상 7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며 작업을 수행하며 층마다 이동 시 계단을 통해 이동함.
○ 신체부담작업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0분,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중량물 취급>5kg
○ 작업량
① 계단 수
- 지하 2층~ 7층: 34개/1층당
- 7층~8층: 24개/1층당
- 하루 작업 시 이동 계단수: 330개
②1층 당 이동 시 소요시간: 2분
○ 중량: 5.3kg
○ 시간: 0.3시간
○ 기타
- 1인 작업 임.
- 작업시간동안 보행수는 451보 (0.2km)로 확인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꿇기/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이 발생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으로 미루어볼 때, 확인 상병은 신청인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따른 결과보다 무릎부위 퇴행성 변화(관절염)의 진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 질병의 상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무릎부위 신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바. 기타사항
1) 과거 산재 이력
○ 2012. 5. 22. 업무상 사고((주)○○○○)
- 신청상병: 제2요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우족관절부 염좌
- 재해경위: 소독 작업을 위해 화단을 밟고 나무상태를 확인하고 내려오다 추락
- 요양기간: 2021. 5. 22. ~ 2012. 11. 20.(입원 69일, 통원 114일)
- 장해등급: 11급 00호
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 2. 25. ~ 3. 12. M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56kg
○ 우세손: 우
○ 건강검진이력: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물 소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근무로 인해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 업무 중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가 있어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3년 9월부터 ㈜△△△△△에서 약 8년 8개월 건물 소독 업무, ㈜○○○○에서 2013년 6월부터 3년 20일, 2016년 9월부터 1년 8개월, 2019년 1월부터 약 2년 8일간 건물 소독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슬부 반월상연골 손상’ 및 ‘좌측 슬부 퇴행성관절염’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물 소독·살충 및 방역 업무 과정에서 장시간 걷고 그 과정에서 계단에 오르내리는 작업은 일부 확인되나 전체 업무 등에서 무릎부담 작업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슬관절 부위에 부하가 많은 업무 보다는 개인의 기왕증이 신청 상병 발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신청인의 연력, 업무내용,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반월상연골 손상’ 및 ‘좌측 슬부 퇴행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