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94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주방기구 설치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팔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대 때부터 약 20년 이상 주방가구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방가구 설치의 경우 중량물을 아래팔로 들어 올려 받치고 고정하는 작업이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당사현장에서 주방가구 설치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팔에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세대내 주방가구 설치작업은 주방가구를 1~2m 이내 작업 반경 내에서 설치하는 작업으로 팔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며, 단기간이 아닌 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작업으로 인한 신청인의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1. ○○○○
- (2021-07-26) C.C: Pain elbow Rt., Onset: 2DA, P.I: Trauma Hx(-), via other hospital (-), MRI Hx(-), P/Ex: Tenderness(+), Swelling(+), LOM(+), Imp: Tennis elbow Rt., Plan: Peripheral nerve Block #1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1. 2021년 10월 07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주관절 MRI 상 우측 외측상과염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Right Elbow MRI (2021-10-07) 판독 (본원)]
1. Edematous change with focal partial detachment of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epicondyle area.
→ IMP) Rt. lateral epicondylitis.
2. Others, unremarkabl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No evidence of bony abnormality
Imp: Tennis elbow Rt.
Plan: Work up and Tx
Peripheral nerve Block #1
Site: Rt. Elbow LE
Block: Radial nerve, Median nerve, Ulnar nerve
Inj.: E-A: V-T + P
Inj. site: Epicondyle, Forearm
ROM: Improved but pain(+)
Tenderness(+) but slightly improved
Swelling decreased
Rec: Repeat PNB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실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666세대, 최저 2층, 최고 25층 8개동 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주방 가구 설치
○ 근무기간: 2021.4.20.~2021.7.24.(약 3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7:30~17:30
○ 휴게시간: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주방가구 설치: 보험가입자 의견서 3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95일, 사업자등록 이력 1년 5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자재절단 및 사전조립 작업: 주방가구를 설계에 맞는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 충전스킬로 자재를 절단하고 사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방가구 운반 및 부착 작업: 사전조립 된 주방가구를 설계 도면에 맞는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방가구 고정 작업: 설계 도면에 맞게 부착된 주방가구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대를 이용해 고정시킨 후 충전드릴을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07:30~08:00 자재정리 및 준비작업
- 08:00~12:00 주방가구 설치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30 주방가구 설치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절단 및 사전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주방가구를 설계에 맞는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 충전스킬로 자재를 절단하고 사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아파트 내 각 세대별로 가 배치, 조립된 주방가구를 설계에 맞는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 좌측 손으로 충전스킬을 들고 우측 손으로 재단 할 목재를 들어 치수에 맞게 재단을 수행한 후 우측 손으로 충전드릴을 들고 가구제품에 사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가구를 치수에 맞게 절단하기 위해서 충전스킬을 상황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으로 들어올린 채 팔에 힘을 주어 미는 형태로 자재를 절단하고 충전드릴을 이용해 못을 박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상부장 일평균 6~12개, 하부장 일평균 15~30개, 냉장고 상부장 일평균 2~4개, 냉장고 측면장 일평균 3~6개
- 취급횟수: 2회
- 작업시간: 2시간
■ 주방가구 운반 및 부착 작업
○ 작업내용
- 사전조립 된 주방가구를 설계 도면에 맞는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주방가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조립된 주방가구를 설계도면에 맞는 위치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측면장의 경우 양팔을 벌려 잡은 후 인력으로 취급하여 이동시킨 후 양팔에 힘을 주어 미는 형태 상부장의 경우 양팔로 들어 올려 일정시간 양팔을 뻗은 채 세운 후 목재 지지대로 받혀 충전드릴을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상부장 일평균 6~12개, 하부장 일평균 15~30개, 냉장고 상부장 일평균 2~4개, 냉장고 측면장 일평균 3~6개
- 취급횟수: 1회
- 작업시간: 3시간
■ 주방가구 고정 작업
○ 작업내용
- 설계 도면에 맞게 부착된 주방가구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대를 이용해 고정시킨 후 충전드릴을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설계 도면에 맞는 위치에 부착된 주방가구를 지지대를 이용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후 충전드릴을 오른손으로 잡은 상태로 못을 이용하여 붙박이장을 벽면 또는 천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상부장 일평균 6~12개, 하부장 일평균 15~30개, 냉장고 상부장 일평균 2~4개, 냉장고 측면장 일평균 3~6개
- 취급횟수: 1회
- 작업시간: 4시간
■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타 현장에서는 내장팀에서 먹줄 작업을 사전에 수행하는데, 적용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먹줄 작업까지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전/회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하고, 손목의 신전 및 회외전 시 동시에 힘이 작용하여,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 주장 직력 기간 내 주방설치 작업 이외 다른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일 기준 최근 약 6년 7개월간의 직력이 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재해경위, 질병의 상태 및 발생원인,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팔꿈치부위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대 때부터 약 20년 이상 주방가구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방가구 설치의 경우 중량물을 아래팔로 들어 올려 받치고 고정하는 작업이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주방가구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6년 7개월간의 직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된 누적량이 신청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외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