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 우측/요추부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95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 입사하여 박스포장 되어 있는 자재들의 입고 출고 정리 등 창고관리를 담당하면서 정리된 파레트들은 지게차의 이동으로 무리가 없으나 박스 당 3kg~20kg의 박스(자재)들을 수작업으로 정리하였는데, 21년 6월 29일 자재 정리를 하려는 순간 허리의 심한통증을 느끼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구급차로 병원 방문하여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입사 때부터 평소 자재관리정리 입출고를 혼자 하였으며 너무 많은 업무량이 있을 때 간혹 직원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기도 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자재 창고 관리 업무를 하며 100평 정도 되는 창고에서 혼자서 입출고 관리를 하였고, 한 달 입출고량이 각각 40팔레트 정도이고 3~30kg 정도 되는 박스를 들었다 놨다 하며 정리하면서 업무량이 몰리는 주에는 밥을 먹지 못하며 일하며 허리에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 우측 : 연령대와 비교하여 심하지는 않으나 퇴행성 정도의 진행/악화 소견은 보입니다. 증상은 우측이나 영상 소견 상 직접적인 신경압박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염좌 동반과 고려되는 신경자극증상 정도로 보입니다. ⓑ 요추부 염좌 : 상병에 대해 신청상병 고려 가능합니다. (2) 영상 판독 : ⓐ 2021년 4월 23일 외부 L-spine MRI 판독 - Mild symmetric bulging disc with annular tear at the L5-S1. - Mild bulging disc at the L4-5. - Straightening of L-spine curvature. - Degenerative spondylosis. ⓑ 2021년 6월 29일 외부 L-spine MRI 판독 - Mild symmetric bulging disc with annular tear at the L5-S1. - Mild bulging disc at the L4-5. - Straightening of L-spine curvature. - Degenerative spondylosis.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년 4월 17일 ○○○ 진료기록 - Sx) LBP c L-S jx c Rt. buttock pain, mild : repeat - cf) 19-11월 E□3 L5-S1 Rt. + 19년 11월 MRI : L5-S1 Rt. extrusion (2) 2021년 6월 29일 ○○ 초진기록지 - LBP, both lower extremity R.P. R>L - 예전부터 안좋아서 ○○ 병원도 다니고 하심. 일도 많이 하시고. - L-spine MRI : L5-S1 disc protrusion(Rt. central) with bulging and degeneration ? with post. annular fissur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요추부의 염좌 소견 및 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의 악화로 증상이 발현되고 동통 악화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보세창고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863)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근무기간 : 2016. 10. 4.~2021. 6. 29.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자재 창고 관리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0.04.09.~2012.06.04.(근무기간: 2년 1개월 27일) : □□□□, 조리 및 서빙 ○ 2014.04.24.~2014.05.05.(근무기간: 0년 0개월 12일) : △△△△△㈜, 택시 ○ 2016.08.11.~2016.09.30.(근무기간: 0년 1개월 20일) : ◇◇◇◇◇, 사무직 ○ 2016.10.04.~2021.06.29.(부상발병일자: 2021.06.29.)(근무기간: 4년 8개월 26일) : ○○○○○, 자재 창고 관리 ○ 2021.07.01.~근무 중 : ○○○○○, 자재 창고 관리 ※ 자재 창고 관리 4년 8개월 26일, 사무직 1개월 20일, 택시 12일, 조리 및 서빙 2년 1개월 27일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보세창고 - 업 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2)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9월 13일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자재 입출고 관리 및 창고 정리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자재 입출고 관리 및 창고 정리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8.5시간 (08:3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 (점심시간: 11:30~12:00) - 특이 사항 : 첫째 주와 마지막 주에는 업무량이 많아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잦음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자재 창고 관리 및 입출고 관리 담당 - 특이사항: 업무량이 첫째 주와 마지막 주에 편중되어 있음1개월 평균 입고량은 팔레트 48개, 출고량은 팔레트 46개(매월 입출고량이 일정하지 않아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의 입출고량임) 5)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납품 회사 창고에서 제품 입출고 관리 작업을 하고 있음. 제품 입고 및 출고 작업 시 무릎 아래 높이에서 제품을 취급하면서 허리의 굴곡(>45도)과 회전/꺾임(>10도) 자세가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동시에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중량물 취급(평균 10kg, 1일 평균 누적 취급 556회) 작업이 발생하여 허리 부위 작업 부하가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확인됨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제품 입고 작업 ○ 작업내용: 재고를 파악하고 입고된 제품 박스를 적재랙에 정리하는 작업(선입선출) ○ 작업방법: ①제품이 입고되면 입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창고 내 적재랙 앞으로 운반함 ②적재랙에 정리된 재고 박스를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들어서 꺼내어 옆에 내려놓음 ③입고 팔레트의 제품 박스를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적재랙 팔레트 위에 적재함 ④꺼내 놓은 기존 재고 박스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고 입고된 박스 위 또는 앞에 적재하여 정리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이사항 :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사측은 작업량 산정,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신청자 주장에 동의함 - 1개월 평균 입고량은 팔레트 48개이며, 팔레트당 40~70박스임. 월평균 입고량을 기준으로 1일 작업량을 산정함(월 20일 근무) 나) 제품 출고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팔레트에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팔레트 단위 출고: ①입식 지게차로 팔레트를 창고 내 적재랙 앞에 가져감 ②적재랙의 제품 박스를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지게차 위의 팔레트에 적재함. ①, ②를 반복 후 지게차로 팔레트를 운반하여 창고 출입구 근처 바닥에 내려놓음박스 단위 출고: ①창고 내의 적재랙에서 제품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작업대 위로 가져옴 ②작업대 앞에 선 자세로 박스를 3~4개 정도 쌓아서 테이프로 양쪽 끝을 여러 번 감아서 고정한 후(허리 굴곡 및 회전/꺾임 자세 발생) 작업대 옆 바닥에 내려놓음. ①, ②작업을 반복 후 바닥에 내려놓은 박스 묶음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서 출고 팔레트에 적재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이사항 :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사측은 작업량 산정,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신청자 주장에 동의함 - 1개월 평균 출고량은 팔레트 46개이며 팔레트당 40~50박스임. 출고량 대부분(약 팔레트 35개)이 마지막 주와 첫째 주에 몰려 있음(1일 최대 팔레트 4~5개 출고) - 택배(30%), 직납(60%), 퀵(10%) 세 가지 방법으로 출고됨 - 박스 단위 출고 작업 중 테이핑 작업 유무 비율은 8:2임 다) 랩핑 작업 ○ 작업내용: 제품 출고를 위해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를 랩으로 감싸서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출고 팔레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래쪽 박스 사이에 랩 끝을 끼워 넣음 ②랩을 세워서 양 끝을 잡고 잡아당기면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 주위를 돌며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 랩으로 감싸줌(허리 굴곡 및 회전/꺾임 자세 발생) ③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납품 차량 짐칸으로 운반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이사항 :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사측은 작업량 산정,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신청자 주장에 동의함 라)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소포장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계량하여 소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제품 박스를 들고 와서 바닥에 내려놓음 ②쪼그려 앉은 자세로 박스의 제품을 소량씩 꺼내어 저울에 무게를 측정함. ③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제품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 제품을 저울 그릇에 부은 후 무게를 측정하고 다시 쪼그려 앉아서 제품을 지퍼백에 옮겨 담음. ①~③과정을 반복 후 박스에 포장함 ○ 작업자세: 쪼그린 자세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작업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사측은 작업량 산정,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신청자 주장에 동의함 - 소포장 작업 시 지속적인 쪼그린 자세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신청인 주장함 - 40종류의 제품 박스 취급이 발생함(박스 평균 중량 10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특별진찰 결과 참조)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경, 중량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확인되고, 평균 10kg의 박스 운반 작업과 작업 중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임상 소견 및 신청인의 진료 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1) 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 우측'의 경우 명확한 디스크 돌출, 탈출 등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단, 과거 유사 증상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만 확인된 신청인의 수행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2) 요추부염좌'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수진내역,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 2014. 11. 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1. 1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2. 10.~2018. 11. 1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8. 11. 19.~2021. 4. 17.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1. 4. 23. :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자재 입출고에 대한 창고 관리 업무를 혼자 하면서 업무량이 몰리는 주에는 밥도 먹지 못하며 무거운 자재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월 ○일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요추부염좌’는 확인되고, 상병 ‘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 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월 □□일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 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4년 9개월간 자재창고관리,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보험가입자의견서,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 중 허리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재를 입출고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작용하는 점, 해당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요추부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병 ‘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 우측’은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제5요추 천추간 디스크 병변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