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796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다량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만성 폐쇄성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2)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8-17 1차 : FEV1/FVC 65% FEV1 74% ○ 2021-09-27 2차 : FEV1/FVC 61% FEV1 70%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광원 (보항선산원) ○ 근무형태 : 갑, 을, 병 3교대 근무 ○ 1일 실 작업시간 : 8시간 2) 직업력 : 광업소 보항선산원 총 21년 2개월 근무 (경력증명원 등) ○ 1999. 11. 1. ~ 2020. 12. 31. (21년 2개월) ㈜○○ - 보항선산원 ○ 1998. 1. 3. ~ 1998. 6. 29. □□□□(주) - 화물자동차 운송업무(본인진술) ○ 1998. 7. 1. ~ 1998. 7. 28. : (자)△△△△ - 보도블럭 공사(본인진술)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 확인서 참조) ○ 신청인은 ㈜○○ ○○에서 1999.11.1. ~ 2020.12.31.까지 21년간 보갱후산원과 보갱선산원으로 갱내 작업을 하였음 ○ 신청인은 입갱하여 작업장 안전검검 후 착암하여 구멍을 뚫은 다음 화약을 준비하고 발파하여 탄과 경석이 쏟아지면 삽 또는 덤프카로 처리하며, 빈막이 되면 지주 동발시공하여 갱도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반복하였음 ○ 작업환경 : 갱내 소음과 분진이 가득한 밀폐된 공간 ○ 작업도구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오함마, 삽, 곡괭이 등 ○ 1일 작업시간 : 8시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1차(21-08-17) FEV1/FVC 65% FEV1 74% 2차(21-09-27) FEV1/FVC 61% FEV1 70% - 진단기준 충족 ○ 신청인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에서 보항선산원으로 갱내작업을 수행함. 현재 직력으로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급성후두인두염 등의 진료 이력 확인됨 3) 흡연력 ○ 흡연 15년, 1일 15개비, 현재 금연(금연기간 7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99년경부터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1년 이상 (주)○○에서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작업장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기 충분하고, 2021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65%, 일초량 74%, 2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61%, 일초량 7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