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799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감염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동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근로자(○○○)가 2021.07.30. 주말에 방문한 커피숍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후 2021.08.04.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격리통보 및 코로나양성판정을 받기 전까지 함께 근무하여 동선이 겹쳤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동료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심층역학조사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 8/6(금) 10:00 (이하 주소 생략) ○○○○○ 임시선별 검사소 코로나검사
- 8/7(토) 확진판정
2) ○○○ 입원 격리통지서
- 입원 격리 사유: COVID-19 양성
- 격리기간: 2021.8.7.-2021.8.23.
- 입원기간: 2021.8.8.-2021.8.23.
3) 자문의 소견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 □□□에서 확진 받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보험 및 연금업
○ 근무기간 : 2020.07.01. ~ 2021.08.03. (진단일까지 약 1년 1개월 근무)
○ 담당업무 : ○○○○○ 콜센터 소속 상담업무
○ 직 종 : 보험설계사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사업장(근무지) 개요
○ 명칭 : ○○○○○ 주식회사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생명보험 상담업무, FC
다. 재해발생경위
○ 동료근로자 ○○○가 주말인 7/31 만난 지인의 확진판정으로 보건소 밀접접촉 검사를 통보받고 8/5 코로나19 선별검사 후, 8/6 코로나19 확진되었음.
○ 8/06 ○○○FC 확인판정되어 ○○○ 전인원 선별검사 실시안내
- 8/6~7일 코로나검사 64명 실시
○ 최초 확진자와 같은실 근무자 추가 4명 확진
○ 신청인은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8/6 선별검사를 하고, 8/7 확진판정을 받음.
※ ○○○ 현황
- 내근 : 재적(6명)
- 1실 : 재적(16명)_ 신청인 포함 4명 추가 확진
- 3실 : 재적(19명)
- 5실 : 재적(14명)
- 6실 : 재적(20명)
라. 역학조사보고서 발췌(○○○○ 심층역학조사서_(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
○ 확진일: 2021.08.07.
○ 이동경로
- 8/3(화) 09:30~17:30 근무, 17:30 00축산 혼자 방문, 17:40 ○○○ □□ 혼자방문, 자택 기거
- 8/4(수) 10:00~10:30 ○○ □□ 혼자방문, 자택기거
- 8/5(목) 자택기거
- 8/6 (금) 10:00 ○○○○○ 임시선별 검사소 코로나검사, 10:34 ○○ 혼자방문, 10:46 ○○○○○ 혼자방문, 자택기거
- 8/7(토) 확진 판정
마. 사실관계 조사
1) 직장내 최초 감염자(○○○)
○ 대상
- 확진자: ◇◇◇◇ 중앙1실 ○○○FC
- 중앙1실 재적 16명
○ 상황보고
- 8/5(목) 지인확진 판정(7/31, 토요일 만남) 보건소 밀접접촉 검사통보로 당일 검사 실시
- 8/6(금) 확진판정
- 점포장 확인사항: 8/2(월) 백신접종, 8/2(월)~8/3(화) 지점근무
○ 조치사항
- 설계사 휴가(8/4~8/6)기간으로 ○○○ 전 FC 코로나 검사실시 조치 -> 검사결과 확인 후, 8/9(월) 근무여부 결정
바. 과거병력 등
1)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중 동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근로자가 확진판정 받은 후 전 직원에게 시행한 코로나검사에서 코로나 확진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역학조사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감염증’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30세 여성으로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08월 06일 진단일까지 1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 신고 이력에서 확인되었다.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추정 감염경로는 동료직원 접촉에 의한 사업장내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직장내 확진자가 있고, 직장내 최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점, 다수의 확진자 발생한 사업장인 점, 동료 확진 판정 후 전 직원 검사 실시하여 확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감염증’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