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00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으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에서 약 12년간 분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기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써 그 발병 원인이 분진직력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0. 10. 8.) ○ 호흡곤란, PFT상 FEV1 41%소견 관찰되어 COPD 의심됩니다.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회차(2021. 8. 6.): 1초율(FEV1/FVC) 48%, 1초량(FEV1) 60% ○ 2회차(2021. 9. 23.): 1초율(FEV1/FVC) 52%, 1초량(FEV1) 5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79. 8. 3. ~ 1983. ○ 담당업무: 채탄, 굴진 업무 ○ 근로형태: 교대근무(3교대) 2) 분진 경력 ○ 1979. 8. 3. ~ 1983. ○○○○ - 1979. 8. 3. ~ 1983. 12. 31. 채탄, 굴진: 진폐직력정보 - 1979. 8. 3. ~ 1982. 9. 4. 후산부: 산재 수기 보험급여원부 (*1982. 9. 4. 업무상 재해 / 요양기간: 1982. 9. 4.~ 1982. 11. 1.) - 1983.: 소득금액증명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광업소 경력: 1979. 8. 3. ~ 1983.(약 4년) ※ 신청인 진술상 광업소 경력: 1971년 ~ 1983년 까지(약 12년) ○ 1971년 ~ 1983년 ○○○○, 채탄/굴진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확인(1983년 이전) ○ 1970. 8. 4. ~ 1981. 6. 30. (이하 주소 생략) ○ 1981. 7. 1. ~ 1983. 10. 11. (이하 주소 생략)(*사유: 행정구역 변경) ○ 1983. 10. 12. (이하 주소 생략) ☞ 광업소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주민등록초본 상 1983. 10. 12. (이하 주소 생략) 전입이 확인됨. 대리인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 갔다고 함. 정확한 퇴직 시기는 확인이 안되나 1983년 9월~10월에 그만두었을 것으로 추정됨. (*참고 사항) ☞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시 확인된 직력: ○○ 총 3년 1개월 - 보험급여원부: 채용일 1979. 8. 3./ 재해일 1982. 9. 4. - 요양기간: 1982. 9. 4.~ 1982. 11. - 소득금액증명: 1983년 3) 기타 경력 ○ 2001. 7. 18. ~ 2004. 12. 21. ㈜□□□□□, 주차관리, 4대보험 ○ 2012. 8. 15. ~ 2014. 7. 26. ○○○○○, 경비업무, 4대보험 ○ 2015. 5. 1. ~ 2016. 6. 22. 주식회사 ◇◇◇◇◇, 4대보험 * 광업소 이외에는 분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신청인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1) 최종 분진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무연탄광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성립일자: 1964. 7. 1. ○ 소멸일자: 1993. 9. 21. ○ 상시인원: 874(전산 산재보험 기준) 2)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채탄, 굴진 ○ 근무시간: 8시간 3교대 ○ 구체적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의 고향은 (이하 주소 생략)로, 광업소 취업 이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였다 함. - 19○○년 ~ 19□□년까지 해병대 보병으로 군복무를 하였음. - 1971년 ~ 1983년까지 약 12년간 ○○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함 -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갱내에서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진 작업과 탄을 캐는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음. ○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신청인 주장) - 고농도의 석탄가루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차(21-08-06) FEV1/FVC 48% FEV1 60% FVC 3.74L - 2차(21-09-23) FEV1/FVC 52% FEV1 59% FVC 3.45L - 진단기준 충족 - 신청인은 71-83년 12년간 ○○○○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중 79-83년 4년간의 직력은 확인이 되나 그 외의 직력에 대해서는 진술 외에는 근거는 없음.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므로 전문조사를 시행하여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근무당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자료 등을 추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3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기관염 ○ 2014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년: 급성후두기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년: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상세불명의 천식 ○ 2020년: 고립성폐결절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진단일: 2020. 10. 8. ○ 정밀진단기간: 2021. 4. 21. ~ 2021. 4. 43. ○ 결과: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결과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1982. 9. 4. ○○○○ / 우측 하퇴부 심부 좌상 중증 및 찰과상 ○ 2020. 10. 7. ○○○○ / 양측 감각신경선난청, 소음성난청(장해 제6급) 4) 흡연력: 30살부터 현재까지 흡연, 하루 2~3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48%, 1초량이 60%,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52%이면서 1초량이 59%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폐직력정보, 수기 산재보험급여원부 등의 자료에서 1979년 8월부터 1983년까지 약 4년 정도 채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약 12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제출된 폐기능검사 확인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다. 다만 신청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보자면,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약 12년간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진폐직력정보, 수기 산재보험급여원부, 소음성 난청 처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동일하게 모두 4년 이내로 확인되어 금번 요양신청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분진 노출 경력은 약 4년으로 분진 노출 경력이 짧고 누적 분진 노출량이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