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 파열성)/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 파열성)/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최외측 , 중증 , 파열성)/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돌출)/제 3-4 요추간 낭종성 종괴/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최외측 돌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01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파열성)’,‘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파열성)’,‘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최외측, 중증, 파열성)’,‘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돌출)’,‘제 3-4 요추간 낭종성 종괴’ 및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최외측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42년 10개월 동안 석재공장 업무 및 건설현장에서 석재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허리 쪽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7.05.0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를 취급하고, 공구를 상시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7. 5. 1 ○○ : 허리 통증, 및 우측 허벅지 정강이 전면으로 저리고 쑤시고 아픔. 정강이 부위 감각이 둔하다. 잘걸을때도 있고 쉬어갈때도 있다. 100m정도 걸의면 쉬어 간다. 운전도 못할정도로 아픔. 밤에도 우측 다리가 우리하게 아픔. 한달전 쪼그려 앉아서 일한후부터 아픔. 침, 물리치료, 약복용, 신경주사 맞음/호전없다. → 당일 MRI → 2017. 5. 11 수술적 치료(L&D L2/3,3/4,4/5 and interspinous fuison L2/3 & L4/5) 2) 신경외과적 판단 (□□ 다학제 진찰) - 수술)2017-05-11 L&D L2/3,3/4,4/5 and interspinous fuison L2/3 & L4/5 - 2017년 5월1일 요추MRI 요추2/3, 3/4, 4/5 - 전체적인 척추 협착 추간판은 요추2/3번은 좌측으로의 돌출, 요추3/4번은 우측의 낭종성 종괴, 요추4/5번간 좌측 최외측 돌출 3) [L-Spine CT (2021-08-17) 판독 (본원)] 1. Degenerative levoscoliosis. 2. L1-2 level; Retrolisthesis of L1 on L2 and diffuse bulging disc -> central canal stenosis. 3. L2-3 level; (1) S/P Right PHL of L2, S/P Interspinous fixation. ( 2) Retrolisthesis of L1 on L2 and diffuse bulging disc. 4. L3-4 level; Diffuse bulging disc, both facet arthrosis, and thickening of left ligamentum flavum -> central canal stenosis. 5. L4-5 level; (1) S/P Interspinous fixation. (2) Diffuse bulging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1976. 1. 1. ○ 담당 업무: 석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사업명 생략) 외 - 2017.07., 2018.04., 2018.07.(총 근무일수 25일) - 2018년(○○○○○ 주식회사 : 13,000,000원,㈜○○○○○ : 4,140,000원, □□□ : 2,700,000원) ○○○○○○㈜(재해발생일 : 2017년 05월 01일) - 소득금액 : 14,720,000원(일급 12만원 → 약 122일 근무) ○ ◇◇◇◇◇ 외: 2017년 - ◇◇◇◇◇ : 1,900,000원 - ☆☆☆☆ : 250,000원 - ○○○○○ : 250,000원 (일급 17.5만원 → 약 13일 근무) ○○○○○○ 주식회사 외: 2016년 -○○○○○ : 15,200,000원 - ○○○○○ : 700,000원 - ○○○○○ : 500,000원 - ㈜ ○○○○○ : 201,300원 - 주식회사 ♧♧♧♧♧ : 200,000원) (일급 12만원 → 약 126일 근무) (일급 17.5만원 → 약 9일 근무) ○ ○○○○○ 외 2016.03. ~ 11.(총 근무일수 : 9일) ○ ○○○○○ 주식회사 외: 2015년 - ○○○○○ : 25,800,000원 - ♧♧♧♧ 주식회사: 253,700원 (일급 12만원 → 약 215일 근무) (일급 17.5만원 → 약 2일 근무) ○ ○○○○○㈜ 2015.02.01. ~ 2015.05.31.(약 4개월 근무) ○ ○○○○○ 주식회사 외: 2014년 - ○○○○○ : 13,300,000원 - ○○○○○ : 2,700,000원 - ♧♧♧♧ : 1,172,000원 (일급 12만원 → 약 110일 근무) (일급 17.5만원 → 약 22일 근무) ○ ○○○○○㈜ 2014.08.01. ~ 2014.11.30.(약 4개월 근무) ○ ♧♧♧♧ 외: 2013년 - ♧♧♧♧ : 7,840,000원 - ♧♧♧♧ : 2,782,000원 - ㈜○○○○○ : 1,900,000원 - ㈜♧♧♧♧ : 1,300,000원) (일급 17.5만원 → 약 79일 근무) ○ (사업명 생략) 외 2013.07.(총 근무일수 : 13일) ○ ♧♧♧♧㈜ 2012.03. ~ 04.(총 근무일수 : 7일) ○ ♧♧♧♧: 2011년 (소득금액 : 900,000원) (일급 17.5만원 → 약 5일 근무) ○ ♧♧♧♧: 2010년 (소득금액 : 700,000원) (일급 17.5만원 → 약 4일 근무) ○ ㈜♧♧♧♧: 2009.06.(총 근무일수 : 4일) ○ ○○○○○㈜: 2008 (총 소득금액 : 360,000원) (일급 11만원 → 약 5일 근무) ○ ♧♧♧♧: 1994년 (총 소득금액 : 3,600,000원) (월급 40만원 → 약 9개월 근무) ○ ♧♧♧♧㈜: 1993년 (총 소득금액 : 3,600,000원) (월급 40만원 → 약 9개월 근무) ○ ♧♧♧♧ 외1992년 - ♧♧♧♧ : 9,000,000원 - ♧♧♧♧㈜ : 1,500,000원) (월급 40만원 → 약 1년 근무) ○ ♧♧♧♧ 1993.05.20. ~ 2011.08.16.(약 18년 3개월 운영) ○ ○○○○○주식회사: 1992.11.09. ~ 1992.11.13.(약 1주일) ○ ♧♧♧♧ 1989.05.01. ~ 1992.10.30.(약 3년 6개월 근무) ○ ♧♧♧♧ 1987년 (총 소득금액 : 3,780,000원) (월급 40만원 → 약 9개월 근무) ○ ♧♧♧♧: 1986년 (총 소득금액 : 3,150,000원) (월급 40만원 → 약 8개월 근무) ○ ○○○○○㈜: 1985년 (총 소득금액 : 1,000,000원) (월급 40만원 → 약 3개월 근무) ○ ○○○○○㈜: 1984년 (총 소득금액 : 2,400,000원) (월급 40만원 → 약 6개월 근무) ○ ○○○○○㈜: 1983년 (총 소득금액 : 3,400,000원)(월급 40만원 → 약 9개월 근무) ※ 신청인 주장 - 197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42년 10개월 동안 석재공장 업무 및 건설현장에서 석재 시공 업무를 수행함. - 본인은 1995.07.01.~2007.05.30.까지 ♧♧♧♧(상시근로자 수 10명)를 운영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타 근로자와 똑같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 ※ 직력 확인 - 신청인의 직력 자료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상으로 연간 총 소득금액만 확인되는 직력은 신청인의 진술 내용(2010년 이전 일급 : 10~12만원, 2010년 이후 일급 : 10~25만원, 1980~1990년대 월급 30~50만원)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 등을 참조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급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직력을 산정함. (최종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보험가입자 의견서 자료상 일급(12만원)으로 산정함) 나. 업무 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에 필요한 석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천공 작업 : 앙카볼트, 앵글을 설치하기 위해 함마드릴로 천공하는 작업 - 앙카볼트, 앵글, 조정판 설치 작업 : 천공된 장소에 앙카볼트와 앵글, 조정판을 설치하는 작업 - 석재 취부 작업 : 석재를 벽이나 바닥 등에 취부하여 시공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자재 운반 → 천공 → 앙카볼트, 앵글 설치 → 석재 취부 및 시공 ○ 전체 작업 비율 - 석재 운반 : 약 5~10% - 석재 설치(천공 및 앙카볼트, 앵글 설치) : 약 20~25% - 석재 취부 및 시공 : 약 70% 2)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현장마다 작업 인원이 다르나) 보통 5~6명이 2인 1조로 근무함 ○ 업무 분장 : 2인 1조로 운반, 설치, 시공 등을 실시함 ○ 기타 특이사항 ① ○○○○○㈜은 주로 빌라와 오피스텔 현장의 시공 등을 맡고 있으며,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현장의 석재 시공 업무를 수행함. ② 석재(돌)는 아시바와 윈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 현장 근처까지 운반하며, 이후 석재 시공 작업자가 적재 장소에서 시공 위치까지 직접 운반함. ③ 작업 현장, 시공 위치, 당일 작업 상황 등에 따라 사용되는 석재의 작업량, 크기, 무게 등이 다르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강석재 600X800X30T와 500X900X30T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석재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약 20~30kg/1장임. ④ 작업량 산정 관련 : 사업주 측은 신청인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은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석공 작업량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코너가 아닌) 벽체 석재 시공 작업’을 기준으로 한 작업량으로 정량화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석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적재 장소에 있는 석재를 등에 댄 뒤 양팔을 뒤로 올리고 양손으로 석재의 측면을 파지한 상태로 들어 올려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중량물 취급 - 단위 중량 : 20~30kg/석재 1장 - 취급 횟수 : 석재 30~40장/1일 (2인 1조 작업) - 총 취급중량 : 약 600~1,200kg/1일 (2인 1조 작업) ② 작업시간 : 약 1시간 ③ 특이사항 - 해당 작업은 석재 가공 또는 시공 시, 적재 장소에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2인이 함께 작업하는 작업량임. -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구의 무게는 타 석공 작업자의 현장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2)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앙카볼트, 앵글을 설치하기 위해 함마드릴로 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함마드릴을 쥐거나 잡은 상태로 들어 올려 천공 부위에 위치시킨 다음, 자세를 유지(공구를 들어 올린 상태)하면서 일정한 힘을 주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중량물 취급 - 단위 중량 : 취급하는 공구(함마드릴 ? 3.2kg) 외 중량물 취급 없음 ② 반복 작업 - 공구 사용 - 주 작업도구 : 함마드릴 : 약 3kg - 작업량 : 석재 30~40개(장) X 2개소 : 60~80개소 (석재 1개(장)당 2개소의 천공 작업 수행) - 총 작업량 : 함마드릴(3.2kg) 60~80회/일 취급 (2인 1조 작업) ③ 작업시간 : 약 1시간 ④ 특이사항 -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구의 무게는 타 석공 작업자의 현장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3) 앙카볼트, 앵글, 조정판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천공된 장소에 앙카볼트와 앵글, 조정판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천공 부분에 앙카볼트를 삽입시킨 뒤 망치 등으로 고정하고, ② 앵글을 걸고 조정판을 위치시킨 후 너트 등을 손으로 조여 준 뒤 충전드릴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중량물 취급 - 단위 중량 : 중량물 취급 없음 ② 반복 작업 - 공구 사용 - 주 작업도구 : 망치 : 약 600g, 함마드릴 : 약 3kg, 임팩터 드라이버 : 1.1kg 등 - 작업량 : 석재 30~40개(장) X 석재 1장 당 앙카볼트, 앵글, 조정판 각각 2개 - 총 작업량 : 앙카볼트 60~80개, 앵글 60~80개, 조정판 60~80개 설치 (2인 1조 작업) ③ 작업 시간 : 약 1시간 ④ 특이사항 -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구의 무게는 타 석공 작업자의 현장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4) 석재 취부 작업 ○ 작업내용 : 석재를 벽이나 바닥 등에 취부하여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석재를 양측 손으로 측면을 잡은 상태에서 들어 올려 시공할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② 충전드릴, 스패너, 망치 등을 조작하여 조이거나 두드리는 형태로 화강석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① 중량물 취급 - 단위 중량 : 20~30kg/석재 1장 - 취급 횟수 : 석재 30~40장/1일 (2인 1조 작업) - 총 취급중량 : 약 600~1,200kg/1일 (2인 1조 작업) ② 반복 작업 - 공구 사용 - 주 작업도구 : 망치 : 약 600g, 스패너 : 약 200g, 임팩터 드라이버 : 1.1kg 등 ③ 작업 시간 : 약 5시간 ④ 특이사항 -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구의 무게는 타 석공 작업자의 현장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5) 추가 부담 작업 (1) [과거 수행 업무] 석재 공장 재단 업무 ○ 작업내용 : 석재를 그라인더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8인치 그라인더(3~4kg) 및 망치(1kg)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재단 및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 비율 및 시간 : 약 70%, 약 5.6시간 (2) [과거 수행 업무] 석재 공장 버너 작업 ○ 작업내용 :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석재 표면을 거칠게 가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버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 비율 및 시간 : 약 30%, 약 2.4시간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76년부터 2018년까지 약 42년간 석재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자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198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3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1993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18년 3개월의 ‘♧♧♧♧’ 운영 이력이 확인됨(실제로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하였고,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신청인도 석공으로서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17년 5월 1일 ○○에서 MRI촬영, 2017년 5월 11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L&D L2/3,3/4,4/5 and interspinous fuison L2/3 & L4/5).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석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천공 작업, 3) 앵글 설치 작업, 4) 석재 취부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자재운반 7점, 천공작업 5점, 앵글 설치 6점, 석재 취부 7점으로 확인됨. 4. 석재(중량은 매우 다양하나, 대체로 20~30kg/장의 석재를 높은 빈도로 취급하였다고 함)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등 건설현장 석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5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42년,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약 13년 2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낭종성 종괴’로 확인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1987.03.12. / 재해발생 형태 : 업무상 사고 / 사업장명 : ♧♧♧♧㈜ ○○ / 상해 부위 : 손, 손가락 / 승인여부 : 승인 / 요양기간 : 1987.03.12.~1987.04.01. (통원 23일) - 재해일자 : 2019.02.15. / 재해발생 형태 : 업무상 질병 / 사업장명 : ㈜○○○○○ / 상병명 : 진폐증 - 재해일자 : 2020.12.07. / 재해발생 형태 : 업무상 질병 / 사업장명 : ㈜○○○○○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 승인 여부 : 진행중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1-06-23,06-30,08-01 요통,요추부 ○ ○○○○○ - 2013-05-09, 05-14 요통,요추부 - 2017-04-2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 2013-05-16~05-29 요통,요추부 ○ △△△ 2013-07-08, 07-10 척추협착,요추부 ○ △△△ 2016-06-13,06-14,11-24~12-29,2017-01-11 요통,요추부 ○ ◇◇ 2017-04-13 04-14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7-04-15~04-25,2021-03-26~04-0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2017-04-20,04-27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 2017-05-01~07-14, 2017-05-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입원13일)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년부터) 3) 신체조건: 164cm 57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2년 간 석공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공구를 상시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파열성)’,‘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파열성)’및‘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최외측, 중증, 파열성)’,‘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돌출)’,‘제 3-4 요추간 낭종성 종괴’ 및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최외측 돌출)’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약 36년 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8년까지 석재공장에서의 가공작업, 건설현장에서의 시공 작업 등을 약 42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는 점, 석재 운반 및 밀고 당기기 등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파열성)’,‘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파열성)’,‘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최외측, 중증, 파열성)’,‘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돌출)’,‘제 3-4 요추간 낭종성 종괴’ 및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최외측 돌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