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02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 협력업체인 현 소속 사업장 유한회사□□□를 포함하여 △△△△(주) 및 ◇◇◇◇◇(주) 소속근로자로서 선박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2021. 6. 7. 시행한 청력검사 상 좌측 기도 청력 6분법 82db 소견 보임. 고용량스테로이드 치료, 고실내스테로이드 주사, 고압산소 치료 진행하였고. 2021. 6. 30. 시행한 청력검사 상 좌측 6분법 68db 소견의 난청이었습니다. MR에서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 진단서(○○○○)
- 상기 환자 좌측 청력감소를 주호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상기 진단 하 입원 후 고압산소치료,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하였습니다. 17년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장시간 고음에 노출되어 있던 분으로 최근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음성 난청에 더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유한회사□□□.
○ 사업내용: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0. 7. 1. ~ 2021. 5. 24. 약 11개월.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3. 1. 1. ~ 2020. 6. 1.(약 7년 4개월), △△△△(주) - 선박 용접.
- 2007. 2. 22. ~ 2013. 1. 1.(약 5년 11개월), ◇◇◇◇◇(주) - 선박 용접.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선박 용접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 ~ 17:00), 1주 6일.
※ 2020. 7. 1.부터 항시 작업량의 미달로 연장근로 및 주휴일 근로 등 제공 .
○ 휴게시간: 12:00 ~ 13:00, 1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등
○ 신청인은 2007년경부터 2021년 5월까지 ○○○○○ 협력업체 등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작업현장의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하였고, 2021년 초경부터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에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음으로 기존의 소음성 난청에 스트레스성이 가중되어 돌발(특발)성 난청이 발생된 것으로, 이는 기존 소음성 난청이 업무환경 여건의 스트레스와 함께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임.
○ 용접 조장 직책(약 7년)과 작업자의 직책을 겸직하였음.
○ 2021. 1. 1.부터 과중한 작업량으로 1일 작업량을 완성하기 위해 부족한 작업자들과 주휴일의 순번제를 시행하였으나 중간 중간 예고 없이 불참하는 작업자의 발생으로 조장으로서 그 책임을 하여야 다른 작업자들도 주휴일 근로 제공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은 예정에 없던 주휴일 근로를 하게 되고 , 그러므로 심신의 과로와 더불어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근로 종사한 것임.
○ 신청인의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은 갑자기, 외부에서 발생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된 상병이 아니고 비교적 짧은 기간(11개월)이지만 용접 조장으로서 정족 인원수에 미달되는 조원들과 함께 업무의 과중함을 극복하고자 하였음.
○ 그 과정에서 잦은 연장근로,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에도 근로를 수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항시 배정 받은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그러므로 조장의 책임감에 노출되었음.
○ 또한, 관리자로부터 스트레스성 질책을 받는 과정에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쌓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평소 작업시에 자주 접한 것임에도 작업장에서 신청인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강한 철판 소음 및 작업장 옆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고소음 등에 노출되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게 되었으며 점차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임.
○ 작업환경은 용접 작업 중 바로 옆의 사상 작업의 높은 소음에 노출됨
- 작업장은 스키드위라는 롤러 돌아가는 소음-머리 위로 철판이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크레인 굴러가는 소리, 철판 부딪히는 소리, 철부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 고소음 발생함.
○ 신청인은 조장으로 작업인력의 상시적 부족, 용접 결함에 따른 검수 책임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됨.
2) 조사 내역
○ 신청인의 작업 현장은 선박 블록 건조 현장으로 주변 작업현장의 작업 소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 소음정도: 85db 이상, 연속음 비해당, 방음장비 착용
○ 근로복지공단 □□에서 사업장 소음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 86.7~98.6 데시벨 소음도로 나타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신청 상병에 대한 기존의 진료내역 존재하지 아니함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당사 □□□에 근무한 이력은 4. 12. 기준 10 개월 정도이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장 동료들과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해왔으며 2021년 초반에 작업환경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음. 업무장소, 직장동료 변동이 없고 스트레스가 발생할 상황도 아니었음.
다. 과거력 등
○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관련 진료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20. 7. 1.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 2021. 5. 24.까지 약 11개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경력으로는 2007. 2. 22.부터 2020. 6. 1.까지 ◇◇◇◇◇(주) 및 △△△△(주)등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14년 2개월 동안 선박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청력 노출이 85 데시벨 이상(최대 96 데시벨 정도)로 고도의 소음 노출이 빈번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돌발성 난청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자가면역질환, 청신경 종양, 스트레스, 고도 소음 등이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병하는 질병인 점, 신청인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및 소음 작업 등이 신청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에게 노출된 소음 및 스트레스의 강도가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