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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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803
· 판정일: 2021-12-01
주문
고인의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고인’이라함) 은 7톤 지게차 운전원으로 약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시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작업시 합판생산에 따른 나무분진, 먼지 등을 흡입하여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요양신청서 제출 후 심의위뢰기관 재해조사 중 사망 함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지게차 운전 장소는 베니어판 등 제조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MDF 합판 생산업체로 나무를 자르고 수입 원목을 파쇄하여 합판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나무분진, 먼지 와 지게차 매연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 (2020.11.05.) 알고있는 기저질환 없는 환자. 내원당일 회사건강검진에서 시행한 CXR상 우상엽의 종괴 있다고 문자 받아 F/E위해 응급실 내원함.
- (2020.11.09.) PET FDG Torso(암) 핵의학 검사 보고서
"인체내에서 정상적으로 포도당 대사가 증가되어 있는 뇌, 심근, 간, 장관부, 골수 및 근육 조직에 주사된 포도당 유사체인 FDG의 섭취 등가가 관찰되고 FDG의 배출경로인 신장 및 방광에 섭취증가가 관찰됩니다. 이상의 소견들은 정상적으로 있는 소견입니다."
- (2020.11.11.) 2020.11.06. 시행한 조직검사 Level B(생검-특정장기생검제외) 병리 진단 보고서
"The specimen received in formalin consists of multiple pieces of grayish soft tissue, measuring up to0.2*0.2*0.2cm, labeled as "right upper lobe". Entirely embedded.(11/6, JGK/SJC)."
2) 주치의 소견
- 소세포 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건설기계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10.10. ~ 2020.11.05. (상병진단일까지 6년 1월) 디젤 지게차운전,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중식, 석식 2시간으로 하되, 야간근무 시에는 회사사정에 의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거 직력
- 2012.06.01.~2014.09.30. (2년6월) □□□□<폐업> / 디젤 지게차운전 / 고용, 진술
- 2001.08.01.~2010.04.30. (8년9월) ㈜△△ / 가스 지게차 운전 / 고용, 진술
- 1999.03.01.~2001.02.23. (2년) ◇◇◇◇(주)<폐업> / 포장 / 고용, 진술
- 1986.11.01.~1999.02.28. (12년4월) ☆☆☆☆(주)○○<폐업> / 포장 / 고용, 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001년 8월부터 17년 3개월간 ㈜△△, □□□□(○○○)와 ㈜○○○○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
- 디젤 지게차 운전 8년 7월, 가스 지게차 운전 8년9월
- 고인의 지게차 면허증 발급일자 2010.05.14.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지게차 운전
○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역학조사 발췌)
- 고인이 생전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합판, 중밀도섬유판(Medium-DensityFiberboard, MDF), 제재목(製材木),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PB)를 생산하는 업체인 ♤♤♤♤㈜2)에서 사내 하청업체인 □□□□(○○○), ㈜○○○○ 소속으로 8년 6개월간 제품 운송을 위한 7톤 디젤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재분진과 매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2년 5월부터 2년 5개월간 근무하였던 □□□□(○○○)는 2016년 4월 26일에 산재보험이 소멸되었고, 2014년 10월부터 6년 1개월간 근무한 ㈜○○○○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확인서에서는 근로자 □□□이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자 □□□의 지게차 면허증 발급일자가 2010년 5월 14일로 확인된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10월 6일에 ㈜○○○○를 방문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와 ㈜○○○○는 모두 MDF를 생산하는 ♤♤♤♤㈜의 사내 하청업체로 ♤♤♤♤㈜내 별도의 공간인 보관 창고에서 제품을 포장하여 트럭에 탑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총 3대의 7톤 디젤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중 1대는 공장 내부에서만 이동을 하고, 2대는 공장 내부와 외부를 이동하면서 운용하고 있었다. 디젤 지게차는 모두 매연저감 장치 (Diesel Particulate Filter, DPF)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 고인의 배우자 면담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에서 근무하기 전에 가스통을 제조하는 ㈜△△에서도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은 에어졸 압력용기를 생산, 판매하는 전문기업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포장라인에 공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 고인이 사용하였던 지게차는 가스 지게차라고 한다.
2) 고인이 근무했던 장소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 여부
○ 청구인 주장
- 7톤 지게차 운전하면서 운전 시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정부에서도 매연을 이유로 엔진교체한지 1년도 안되었다. 합판을 생산할 때 나무분진,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며 합판에 호르마린본드를 이용하여 접착제 냄새를 맡곤 한다
○ 사업장 주장
- 고인의 신청 상병 발병과 관련한 사업장 관련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사유: 고인이 지게차 운전을 한 곳에서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인은 평소 담배를 많이 피워왔음을 주장함.
-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재해자는 MDF 수출 포장 지원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환경측정보고서
- 없음
○ 작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발췌
- 고인은 46세 때인 2001년 8월부터 17년 3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을 진단받았다.
- 고인은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기 전 1986년 11월부터 14년 4개월간 유리병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거 근무하였던 유리병 제조업체가 모두 폐업하여 정확한 작업환경을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유리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고인은 2001년 8월부터 8년 9개월간 에어졸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에서 가스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다가 2012년 5월부터 8년 6개월간 디젤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가스지게차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지만, 디젤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 (중략)
- 이와 같이 과거 문헌에서 나타난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 수준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들을 종합하면 2012년 5월부터 8년 6개월간 디젤지게차를 이용하여 MDF 제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디젤지게차를 사용하였던 시기를 감안하면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근로자 □□□이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던 시기는 폐암이 진단되기 8년 6개월 전으로 폐암이 발생하기에 잠복기 또한 다소 짧다.
다. 업무관련성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10.20.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10월 19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고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0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2001년 8월부터 17년 3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지만, 2001년 8월부터 8년 9개월간 가스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폐암이 진단되기 8년 6개월 전인 2012년 5월부터 디젤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노출되었던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노출된 시기와 기간을 감안하면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잠복기 또한 다소 짧으며,
④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전인 1986년 11월부터 14년 4개월간 유리병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부터 고혈압 외 특별한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2) 건강검진결과
- (2011.06.01.)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의심 진찰 상담후 재검 요함. 주기적인 측정으로 혈압관리 요함.
- (2013.05.19.) 가능한 조속히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목표 혈압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약물치료 요합니다.
- (2015.03.27.) 혈압관리를 위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요망. 신장질환의심에 관한 추적검사 및 상담요함.
- (2017.04.10.)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주기적 혈압측정 요함. 신장질환 의심되므로 내과진료 요함.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 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 요함.
- (2019.07.14.) 비결핵성질환. 30일 이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 받고 치료중이니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 (2020.10.06.) 비결핵성질환.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요함. 신장질환의심에 관한 추적검사 및 상담요함.
혈압관리를 위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요망.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요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하루 0.5갑 45년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소속사업장 MDF 합판 생산업체로 나무를 자르고 수입 원목을 파쇄하여 합판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나무분진, 먼지 및 지게차 매연 등에 노출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역학조사 직업력조사에서 2001년 8월부터 17년 3개월간 ㈜△△, □□□□(○○○)와 ㈜○○○○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인은 디젤 지게차 운전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상병 발병을 주장하나, 전반적인 근무이력 및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1986년 11월부터 14년 4개월간 유리병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할 당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2001년 8월부터 17년 3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1년 8월부터 8년 9개월간 가스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5월부터 8년6개월간 디젤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노출되었던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노출된 시기와 기간을 감안하면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잠복기 또한 다소 짧은 점, 목분진이 발생 가능한 사업장이었으나, 재해자는 지게차 운전원으로 작업하였기에 직접적인 목분진 노출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30년이 넘는 흡연력이 더 큰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