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증식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04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증식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5. 15. ○○○○○ ○○에 입사하여 비료, 사료, 농약 판매, 주유소 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2015년 11월에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 5. 15. ○○○○○ ○○에 입사하여 판매계에서 비료, 사료, 농약, 주유소에서 기름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환풍 시설이 없고 마스크 및 보호 장갑 등 보호 장구가 구비되지 않은 밀폐된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농약, 비료에서 나오는 화학가스, 지게차에서 나오는 매연, 주유소에서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 및 벤젠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은 신청인의 재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2015. 10. 23. - chest discomfort 1개월 전 - 1개월 전 체하면서 속이 찌르는 듯이 있었다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왼쪽가슴 및 왼쪽어깨, 옆구리에 불편감 있어 내원함 2) ○○○○ ○ 2015. 11. 10. - 단위 □□-주유소 주유원 2년 - 친할머니 대장암, 아버지 폐암 - r/o MPN and CML ○ 골수검사 보고서(2015. 11. 11.) - Findings consistent with myeloproliferative neoplasm, unclassifibl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5. 19.) ○ 골수검사상 골수증식성 질환에 합당한 소견보임 2) 자문의 소견(내과 2020. 5. 25.)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고, 2015년 11월 11일 골수 검사를 시행하여 골수증식성 질환으로 확진 받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내역 역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제출해주신 골수증식성 질환 진단상병은 타당합니다. 다. 상병의 진단 및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 ○○○○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5년 10월경에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의 이상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을 거쳐 2015년 11월 10일에 ○○○○ 혈액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15,490/㎕(호중구율 76%), 적혈구 수 6,900,000/㎕, 혈소판 수 566,000/㎕로 범혈구 증가증이 관찰되었다. 이에 다음 날인 11월 11일에 시행한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적혈구부동증(anisocytosis), 변형적혈구증가증(poikilocytosis), 백혈구증가증, 혈소판증가증이 확인되었다. 골수 조직검사에서 골수계-적혈구계 비(M:E ratio)는 2:1이었지만, 전반적으로 골수세포 및 골수전구세포의 증식이 관찰되어 골수증식성종양(Myeloproliferative neoplasm, MPN)에 합당한 반면, 골수 염색체 검사에서는 20개의 중기세포에서 비정상 클론은 관찰되지 않았다. ○ 2015년 11월 24일에 외래에서 촬영한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경미한 비장비대 소견이 관찰되는 한편, 2015년 12월 22일에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 이상은 없었다. 2016년 4월 11일에 추적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도 골수증식성종양에 합당하면서 골수 염색체 검사에서 비정상 클론은 없었다. 2017년 6월 10일에 정맥절개술(Phlebotomy)을 시행한 후 8월 3일에 추적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적혈구 전구세포와 거대핵세포(megakaryocytes)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어 이후 9월 9일 12월 2일, 2018년 3월 3일, 6월 2일, 9월 6일에 반복적으로 정맥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융업 ○ 고용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 ○ 담당업무: 사료, 비료, 농약 구매 및 판매업무 / 주유소 근무 ○ 근무기간: 2006. 5. 15. ~ 2015. 11. 10.(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 ~ 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 ~ 13:0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3. 6. 14. ~ 2006. 5. 14. ○○○○○ / 구매계 주업무(비료, 사료판매), 보조업무(농약판매) / 4대보험 ○ 2006. 5. 15. ~ 2015. 11. 10.(진단일 기준) ○○○○○,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약 12년 5개월(2003. 6. 14. ~ 2015. 11. 10.) - 입사 이후 진단일까지 사료/비료/농약 등을 판매하였던 기간은 9년9년 11개월 정도이고,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은 2010년 4월 1일 이후 2년 1개월 정도로 확인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공단본부)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재해자 ○○○은 2015년 11월 ○○○○에서 ‘만성골수증식질환’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2005년 ○○○○○ ○○에 입사하여 판매계에서 비료, 사료, 농약, 주유소에서 기름 판매 및 수신업무 등을 수행해오면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악성조혈기장애의 원인물질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제초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일부는 재해자의 업무환경에서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직업환경연구원 2021. 10. 20.) 1) 직업력(작업내용) ○ 근로자 ○○○은 25세 때인 2006년 6월부터 ○○○○○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만성 골수증식성종양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에 따르면 2006년 6월 14일에 ○○○○○(이하 ○○○○)에 입사하여 2006년까지 구매계에서 비료 및 사료를 판매하거나 보조적으로 농약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다가 2007년부터 구매계 업무와 수신 업무를 하였고, 2008~2009년에는 본점의 판매계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0년 7월부터 10월에 다시 본점 및 지점 판매계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2~2013년에는 구매계에서 다시 비료와 사료 판매 일을 하다가 2014년 1월부터 골수증식성종양을 진단받을 때까지 지점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 ○○○○ 구매계에서 일을 할 당시 농약을 판매하는 노후화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사무실에 적재되어 있는 농약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 두통과 재채기가 심하였다고 한다. 2006년경부터 노후화 된 창고에서 비료를 내어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지게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농번기인 5~7월, 9~10월에는 매연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2007~2011년에는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때문에 두통이 많았으며, 2012년 이후에 구매계에서 주로 일을 할 당시에도 주유소 소장이 없을 때마다 주요소 근무를 하면서 유증기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주유소 근무 당시 주유 업무뿐만 아니라 매년 100회 이상 탱크로리 검수를 할 때에도 유증기에 되었고, 사무실 역시 기름 냄새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유증기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근로자 ○○○은 □□에서 근무할 당시 농약과 비료, 지게차 매연 및 휘발유/경유에서 발생하는 비소, 카드뮴, 벤젠, 포름알데히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등에 노출되어 골수증식성종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2003년 6월 14일에 입사하여 구매계, 신용계, 판매계 등에서 구매/판매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입사 이후 골수증식성종양이 진단되기까지 사료/비료/농약 등을 판매하였던 기간은 9년 11개월 정도이고,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은 2010년 4월 1일 이후 2년 1개월 정도로 확인된다 ○ ○○○○을 방문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 구매계의 업무는 비료, 사료 및 농약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무이다. 총 4명이 지게차를 이용해 창고에 제품을 운반하는 업무가 있는데, 2005년 당시에는 2.5톤 지게차 1대가 있었고 하루 1시간 정도 운행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지게차에서 발생하는 디젤매연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2003~2006년에는 창고를 새로 짓기 전의 협소한 옛 창고의 끝부분에 문이 있는 곳에서 사무업무를 보았는데, 사무업무를 보는 중에도 비료가 쌓여 있는 창고에서 비료 냄새 및 디젤 매연 냄새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편 2006년 이후에 현재의 창고를 새로 지었는데 스티로폼 판넬 구조여서 창고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창고 안의 농약과 비료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에는 총 3명이 근무하는데 근무기간의 1/3 미만으로 초기에는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은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주유소 업무는 크게 사무실 업무와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는 업무 및 기름을 외부에 배달 업무로 구분된다. 사무실 업무는 사무, 전산업무, 회계, 문서관리, 재고관리,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주유는 주유소에 차량이 들어오면 기름을 주유하는 업무인데 7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한다. 2014년에 하루 평균 260대, 2015년에는 하루 평균 300대의 차량에 주유하였다. 주유소 지하에 50,000 L 기름탱크가 총 8개 있고, 휘발유 2개, 경유 5개, 등유 1개가 있다. 기름의 보급은 32,000 L의 탱크로리 차량이 들어와 공급해주고 가는데 월평균 15~20회 들어온다(2일에 1회 정도). 탱크로리가 들어와 주유소 기름탱크에 기름을 공급하는데, 20~30분 정도 소요된다. 탱크로리 기사가 주유소 기름탱크 주입구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주입을 완료한 후에 소장에게 구두로 통보하면 소장은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가서 잔류 기름이 있는지를 해치 안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근로자 ○○○에 의하면 검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지만 탱크로리가 주유소 탱크에 기름을 공급하는 20~30분 동안에 탱크와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유증기가 다량 발생되어 주유소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탱크로리 작업 시에도 유증기 및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한편, ○○에는 셀프 주유기는 없고 직원이 모두 주유하며 주유기에 유증기 회수장치는 없다. 배달 업무는 주유소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건설현장 등 현장으로 가서 주유하는 업무인데 빈도는 낮다. ○ □□ 구매계에서는 총 4명이 근무하는데, 근로자 ○○○은 환풍 시설이 없고, 마스크 및 보호 장갑 등 보호 장구가 갖춰지지 않은 밀폐된 판매점에 비치된 농약 및 비료에서 나오는 화학가스, 지게차에서 나오는 매연, 주유소에서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 및 벤젠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인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2) 작업환경 가) 휘발유와 경유의 벤젠 함량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채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Model 7890A, Agilent Technologies Inc., USA) 질량분석기(5975C)로 벤젠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벤젠 함량은 0.44%, 경유의 벤젠 함량은 0.003%이었다(wt/wt%). 나) 작업환경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 사무실 내와 주유 작업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인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 4월 23일에 ○○○○을 방문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 근로자 ○○○의 직무이었던 주유소 소장과 주유원에 대해 개인시료 포집법으로 공기 중 시료를 채취하였고, 더불어 사무실 내 소장석, 회의 테이블과 함께 요금부스, 주유기 및 대조군으로 주유소 앞 도로 건너편에서 지역시료도 채취하였다. ○ 측정항목은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로, 벤젠의 측정은 ISO 규격 16017-1(고체흡착관 열탈착 가스크로마트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저농도 벤젠 농도를 평가하였고, 1,3-부타디엔의 측정 및 분석은 OSHA의 측정 및 분석방법 56번을 준용하였으며, 포름알데히드는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측정 및 분석방법 2016번을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측정시간은 9시10분에서 13시 10분까지 약 240분간 측정하였고, 측정시간 동안에 휘발유 차량 55대, 경유 차량 69대 주유가 있었다. ○ 주유소 사무실내 사무업무와 주유 업무를 병행하였던 주유소 소장의 벤젠 노출수준은 1.7 ppb로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00 ppb)에 비해 매우 낮았고, 주유원의 벤젠 노출수준은 24.1 ppb로 소장에 비해 약 15배 높았지만, 노출기준과 비교해서는 약 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주유소 내 지역시료의 벤젠 농도는 도로 건너편에서 측정한 대조군(0.2 ppb)에 비해 모든 위치에서 더 높았고, 주유기에서의 농도가 4.8 ppb로 가장 높았다.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소장과 주유원이 각각 11.5 ppb, 10.5 ppb로 노출기준(300 ppb)에 비해 낮았고 대조군인 도로 건너편에서의 농도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3) 개인력 ○ 근로자 ○○○은 고향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주에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군대는 대학교를 다니던 중인 1996년 5월부터 1998년 3월까지 22개월간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 6월부터 ○○○○에서 근무를 하였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근로자 ○○○에서 발생한 골수증식성종양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25세 때인 2006년 6월부터 12년 5개월간 ○○○○○(이하 ○○○○)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에 ○○○○에서 만성 골수증식성종양(D47.1)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은 2014년 11월 10일에 ○○○○을 방문할 당시 범혈구 증가증이 확인되면서 11월 11일에 실시한 골수 조직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골수세포 및 골수전구세포의 증식이 관찰되어 골수증식성종양(Myeloproliferative neoplasm, MPN)에 합당하였는데, 이후 실시한 골수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에서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 근로자 ○○○에서 확인된 MPN은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PV), 본태혈소판증가증(essential thrombocythemia, ET), 일차성 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PMF) 등이 포함되는 간세포기원 클론성 질환으로 2008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진단기준 개정에 따라 질환군의 명칭이 골수증식성종양(MPN)으로 바뀌었다. MPN 중에서 PV, ET, PMF를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고전적(classical) MPN으로 JAK2/V617F 또는 CALR(Calreticulin), MPL(Myeloproliferative leukemia) 유전자 변이가 진단에 중요하다. 2008년 이후 새롭게 밝혀진 임상 데이터 및 골수 검체의 형태학적 소견, 분자진단 표지자 등이 기존 내용에 추가되어 2017년에 새로운 WHO의 진단기준이 포함되어 고전적 MPN 이외에도 양성 만성골수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만성호중구백혈병(chronic neutrophilic leukemia), 만성호산구백혈병(chronic eosinophilic leukemia, NOS), 미분류골수증식종양(myeloproliferative neoplasm, unclassifiable)도 새롭게 정의되었다. MPN은 발생 초기에 조혈기능의 증가로 인해 말초혈액 혈구와 골수세포 충실도의 증가를 보이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말기에는 골수 섬유화, 비효과조혈(ineffective hematopoiesis) 또는 급성모세포기(acute blast phase)로 진행하여 골수부전에 이르게 된다. ○ MPN은 드문 질환으로 60대 초반의 중년에서 잘 발생하지만, 40대 미만의 젊은 성인이나 소아에서도 일부 발생한다. 최근 문헌에 의하면 전 세계 소아 MPN 환자의 발생률은 매년 10만 명당 0.82명 발생하고, 아동에 비해 성인에서는 100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진단기술이 발달하고 더 많은 검사가 수행됨에 따라 더 젊은 환자에서도 MPN 환자 환례가 증가하고 있다. ○ 근로자 ○○○은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MPN으로 진단되었지만 정확한 진단명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PV, ET, PMF가 포함된 MPN의 직업적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MPN 역시 조혈 줄기세포와 전구세포로부터 분화되는 단계에서 성장 또는 분화가 억제되어 발생하기에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물질에 노출되면 MPN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MPN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위험인자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및 X-선과 감마선이 잘 알려져 있다. ○ 근로자 ○○○은 25세 때인 2006년 6월부터 12년 5개월간 ○○○○에서 근무하였는데, 입사한 후 9년 11개월간 사료/비료/농약 등을 판매하였고, 2년 1개월간 주유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 근로자 ○○○은 사료/비료/농약을 판매할 당시 창고를 드나드는 지게차의 매연에 노출되어 MPN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젤매연을 포함한 차량의 매연은 아직까지 MPN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판매하였던 사료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이 아니다. 과거 살충제/소독제 등 농약으로 사용하였던 Pentachlorophenol은 2019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된 물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이미 농약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농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근로자 ○○○은 2년 1개월간 ○○○○에서 근무하였는데, 휘발유 등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연료를 주유를 할 때와 유류 탱크에 휘발유를 채울 때에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주요 원인인 벤젠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에서 입수한 휘발유와 경유의 벤젠함량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에는 0.44%, 경유에는 0.003%(wt/wt%)로 매우 낮으면서 주유소 사무실 내 소장석과 회의석 지역시료에는 벤젠의 공기 중 농도가 0.9 ppb 및 1.6 ppb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00 ppb)에 비해 매우 낮았고, 주유원 개인시료 역시 24.1 ppb로 사무실 보다는 높지만 노출기준에 비해 5%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휘발유에 벤젠 함량이 높았던 과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벤젠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 휘발유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되어 2002년 4/4분기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국내 5개 정유사와 9개 석유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휘발유 중 벤젠함량은 국내 정유사가 0.2~0.7%(평균 0.4%), 수입사는 0.6~1.4%(평균 1.1%)로 낮아졌다고 보고한 점과 유증기 회수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주유 중 공기 중 벤젠 농도 역시 매우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의 경우 벤젠 노출량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의 경우 2014년 하루 평균 260대, 2015년 하루 평균 300대의 차량이 주유하였고,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기간도 2년 1개월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되었던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주유소에서 측정한 포름알데히드 농도 역시 소장과 주유원이 각각 11.5 ppb, 10.5 ppb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300 ppb)에 비해 낮으면서, 대조군인 도로 건너편에서의 농도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 따라서, 25세 때인 2006년 6월부터 12년 5개월간 ○○○○에서 근무할 당시 사료/비료/농약 구매/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MPN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2010년 4월부터 2년 1개월간 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되었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누적 노출량도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MPN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심의회의 결과 ○ 2021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골수증식성종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11월에 골수증식성종양(Myeloproliferative neoplasm, MPN)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② 25세 때인 2006년 6월부터 12년 5개월간 ○○○○에서 근무하던 중 사료/비료/농약의 구매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MPN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2년 1개월간 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될 수 있었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량도 매우 적었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5. 2.~2012. 5. 11. ○○ 4회, 두통 ○ 2012. 8. 5. 1회, □□, 긴장형 두통 ○ 2013. 1. 25. 1회, △△△△, 긴장형두통 ○ 2013. 5. 18.~2013. 6. 15. 3회, ○, 만성외상후두통 ○ 2013. 7. 13. 1회, ◇◇, 상세불명의 편두통 ○ 2013. 11. 6. 1회(건강검진), ○○ ○ 2014. 4. 5.~2014. 7. 19. 16회, ○○, 긴장형두통 ○ 2015. 3. 26. 1회, ○○, 상세불명의 흉통 ○ 2015. 7. 28.~2015. 8. 4. 2회, ○○, 이상감각성대퇴신경통 ○ 2015. 10. 29. 1회, ○○,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증상 및 징후 ○ 2015. 11. 4. 1회, ○○, 이차성혈소판감소증 ○ 2015. 11. 9. 1회,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장지대 ○ 2015. 11. 10.~2020. 2. 8. 26회, □□□ ○○○○, 만성골수증식질환 2) 건강검진결과 ○ 2014년: 정상 B, 이상지질혈증, 간기능관리, 혈압 112/74, 혈색소 19.6 ○ 2015년: 정상 A, 혈압 115/75, 혈색소 17.6 3) 산재 처리 이력: 무 4) 기타(본인 진술 및 건강검진결과 참조) ○ 신체조건: 신장 172cm, 몸무게 62kg ○ 흡연력: 무 - 신청인 문답서상 흡연 하지 않는다고 진술, 2014.10.24., 2015.1016. 건강 검진 상에서도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음주: 무 - 신청인 문답서상 음주 하지 않는다고 진술, 2014.10.24.자 건강검진상 술은 1주에 한번 1회 복용 시 3잔정도, 2015.10.16.일자 건강검진결과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가족력: 친할머니 대장암, 아버지 폐암, 둘째아이 Fetal anomaly(생후 3개월째 사망함) ○ 기초질환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비료, 사료, 농약 판매 및 주유소 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만성골수증식질환’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3년 6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2년 5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사료, 비료, 농약 등을 판매하였던 기간은 9년 11개월, 주유소 근무기간은 2년 1개월 정도로 확인된다. 사료, 비료, 농약의 구매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점, 상병을 유발할 만한 특정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주유소에서 근무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 농도가 낮고, 그 노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증식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