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요추 5-천추 1번간/아래허리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07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아래허리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7.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21. 5. 12.에는 자고 일어나자 걷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부터 다양한 현장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등 열약한 작업 환경 속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21. 5. 12.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 걷기가 어려울 정도의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5. 12.> - 허리와 골반통증으로 내원, 다리저림(-) 외상력(-) - SLR 80/80, Patrick test -/-, S/M/C : all ok - XR> Decreased lordosis, DSN, L4-5, L5-S1 - Acute strain Low back, r/o HIVD L4-5, L5-S1 ○ <○○○○, L-spine MRI (2021. 5. 12.)> - Disc extrusion, L5-S1 - HIVD L5-S1 2) 주치의사 소견 (○○○○, 2021. 6. 12.) ○ 허리와 골반이 뻐근하고 좌측 다리를 따라 저림이 있으심. SLR 70/40, 하지의 감각, 운동 기능은 정상임을 확인함. 통증 완회 및 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 변화 확인필요함. 3) 특별진찰 결과 (○○ ○○) ○ <2021. 8. 31. 직업환경의학과> -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검사소견> L-spine MRI (2021. 5. 12): Lef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at L5-S1 - 진단명>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lumbar : Low back pain, lumbar ○ <외부 영상 판독소견: L-spine MRI (2021. 5. 12.)> - Broad based extrusion of L5-S1 disc, left foraminal zone, deviation/compression of left L5, S1 nerve root ====== [Conclusion] ====== HIVD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하도급업체: ㈜□□□□□ - 현장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5. 7. ~ 2021. 5. 12.(발병일까지 총 2년 근무), 4대 보험 ○ 담당업무: 전기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7.7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2.35시간 ○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회 10분씩 2회) 2) 과거 근무이력 ○ 전기공: 2년 11개월, 사무업무: 2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주) - 하도급업체: ㈜□□□□□ - 현장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기간: 2019. 5. 7. ~ 2021. 5. 12.(발병일까지 총 2년 근무), 4대 보험 ○ 근무시간: 평균 7.7시간 (08:00~17:00) -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회 10분씩 2회 ○ 담당업무: 전기공 ○ 세부 업무내용 및 업무비율 - 운반 작업(13%) → 전선 풀링 작업(19%) → 트레이 공사작업(19%) → 배관작업(19%) → 부착 작업(19%) → 운전작업(9%) (간헐적 작업: 함마드릴 수정작업) ○ 작업인원: 6명 ○ 기타사항: 현장이 종료되어 현장조사 불가하여, 작업시연영상으로 대조하며 조사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전선 및 각종 자재들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선을 잡고 일어나 이동함. ○ 작업시간: 1시간 ○ 이동거리: 25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선 14.5kg, 등 5kg ○ 총 취급 중량물: 하루 83kg - 전선(14.5kg) x 4개 = 58kg - 등(5kg) x 5개 = 25kg ○ 작업량 (1인 작업) - 일일 평균 전선 4개, 등 5개 운반 작업 수행함. - 1개 운반 시 5분 소요됨. 나) 전선 풀링 작업 ○ 작업내용 - 전선을 당기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외전하여 양손으로 전선을 잡아당김.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케이블(95스퀘어 4P, 500kg)을 굴려서 운반함. ○ 작업량 (4인 작업) - 일일 평균 150m작업 수행함. 다) 트레이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트레이 들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서서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우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천장에 설치함. - 1명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설치하며, 1명은 밑에서 잡아주는 작업으로 신청인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설치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5시간 - 1개 설치 시, 10~20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트레이(10kg), 앙카(4개), 전동드릴(1.25kg) ○ 총 취급 중량물 : 하루 10kg - 트레이(10kg) x 2개 ÷ 2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트레이(3m) 2개 설치작업을 수행함. (2인 작업) - 트레이 1개당 앙카 4개 사용됨. 라) 배관 작업 ○ 작업내용 - CD전선관을 철근 사이로 넣어주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CD전선관을 철근 사이로 위치를 맞춰 이동시킴.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CD전선관 2kg ○ 작업량(1인 작업) - CD전선관(16~36mm) 사용하여 일일 평균 150m 사용함. 마) 부착 작업 ○ 작업내용 - 메인 및 세대분전반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드라이버를 잡아 돌리면서 부착함. - 월 1회 메인분전반(5~20kg)을 벽에 부착하는 업무도 수행함.(1인 작업) ○ 작업 시간: 1.5시간 - 1개 부착 시 3~10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세대분 전반(1kg), 등(5kg), 임팩드릴(2.7kg) ○ 총 취급 중량물: 하루 25kg - 세대분 전반(1kg) x 1개 = 1kg - 등(5kg) x 5개 = 25kg ○ 작업량 (1인 작업) - 일일 평균 세대분전반 1개, 등 5개 부착작업 수행함. 바)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중립, 고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핸들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기어봉을 잡아 조작함. ○ 작업시간: 0.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화물차 (유압시트 없음.) ○ 작업량: 일일 평균 40km 운전작업 수행함. 사) 함마드릴 수정작업 (월 1회 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함마드릴로 콘크리트을 부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외전하여 양손으로 함마드릴을 잡아 전방으로 힘을 줌.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함마드릴(6.7kg) ○ 작업량(1인 작업) - 일일 평균 1시간당 50m작업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부담점수는 자재운반 6점, 전선 풀링 6점, 트레이 설치 5점, 배관 작업 6점, 부착 작업 6점, 운전 2점, 콘크리트 파쇄 6점임.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허리를 굽히거나 옆으로 꺾은 자세와 힘을 주어서 배관을 당기는 동작이 빈번하여 허리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11개월이며, 허리 부담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금형 작업기간을 합하면 3년 1개월 정도임. 그러나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연속해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허리 부담이 적은 사무와 영업 업무를 하였음. - 따라서 업무가 상병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는 않으며,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내역 없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75cm, 체중 82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부터 다양한 현장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거나 약 10kg의 공구를 허리벨트에 달고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과 ‘아래허리 긴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약 2년 11개월간 전기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전선 운반 작업, 전선 풀링 작업, 트레이 설치, 배관 및 설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사다리에 올라가 요추부 신전 및 비틀기를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다수 확인되는 점, 하루 누적 80~100kg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총 노출이력이 길지 않지만 최근 2년간 전기공으로 집중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강도가 높아 허리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아래허리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