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08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출장 및 대형가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우측 어깨에 뚝 하는 증상이 발생 한 뒤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주)에서 2019년 01월부터 2020년 05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수행해왔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하중 제품을 좁은 공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동조치하여 분해, 조립하고 재설치하는 작업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05.07. 의무기록(○○) - C/C Rt shoulder pain - P/I 가전제품수리 - 통증 6 ○ 2020.09.02. 의무기록 (○○) - 우어깨 아프다-6달전부터 - ○○에서 MRI검사시 RCT 부분 파열 - FD 100 - 방사선상 대결절 석회 - 초음파시 석회 많고 부종 ○ 영상의학검사 판독 소견(□□) - Right shoulder MRI (2021.06.28.): - Small to medium sized near full thickness bursal side tear of anterior SST footprint with intrasubstance delamination and intramuscular cyst formation. - SASD bursitis - AC joint OA - Subacromial enthesophyte. ○ 2021.06.29.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Tear, rotator cuff, shoulder, Rt (medium)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S ASD + RCR, Rt.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주호소 - 주증상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 2020년 5월경 작업 중 우측 어깨에 뚝하는 느낌이 있었고, 이후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음. 8월 26일 MRI 촬영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았음. 이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하다가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06.29 다시 MRI 촬영 후 같은날 수술하였음(관절경하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 우세손 우측 ○ 과거력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복용 중) - 갑상선암(2019년 수술) ○ 직업력 - 2019.01.01-현재(휴직 중) △△△△(주) - 2017.10.16-2018.12.31 ○○○○○주식회사 (○○○○○는 △△△△ 하청업체임) - 근무시간 7시 출근, 18-19시 퇴근(토요일은 16시까지) - 1주 5.5일(토요일 격주근무) - 가전제품 AS 업무 : 가정집 방문하여 가전제품 수리 업무 수행 ○ 신체검진 - Rt shoulder: abduction 130도, flexion 150도, int rotation S1-2 ○ 진단명 - Rotator cuff syndrome ○ 외부 영상 판독소견(○○△△) - Rt shoulder MRI (2020.08.26.): -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T tendon at footprint about 70 % thickness - Calcific tendinosis of ISP, SSC tendons -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 lateral inclination of acromion with SASD bursitis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 Fraying of superior GHL R/O chronic partial tear of biceps pulley ====== [Conclusion] ====== RCT tear Rt shoulder MRI (2021.06.29): Newly developled subchondral cysts at humeral head since 2020-08-26 outside MRI No definite interval changes of the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T tendon at footprint about 70 % thickness Tendinosis of ISP, SSC tendons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 lateral inclination of acromion with SASD bursitis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Fraying of superior GHL R/O chronic partial tear of biceps pulley ====== [Conclusion] ====== RCT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가전제품 수리 업무(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 근무기간: 2019. 1. 1. ~ 2020. 5. 7.(재해일까지 1년4개월6일),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3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56.65시간(중식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업력 - ○○○○○(주): 수리업무, 2019. 1. 1. ~ 2020. 5. 7.(1년4개월6일), 4대보험 - ○○○○○주식회사: 수리업무, 2017. 10. 16. ~ 2018. 12. 31.(1년2개월15일), 4대보험 * △△△△ 하청업체 - ◇◇: 2017. 6. 7. ~ 2020. 5. 7.(2년11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사업명 생략): CCTV설치, 2015. 9. 18. ~ 2015. 9. 20.(3일), 4대보험 - ○○○○○: CCTV설치, 시스템개발, 2015. 6. 1. ~ 2017. 4. 13.(1년10개월12일), 4대보험 - ○○○○○(주): 영업, 2010. 7. 19. ~ 2011. 10. 30.(1년3개월11일), 4대보험 - ♡♡♡♡♡(주): 사무, 2008. 12. 1. ~ 2010. 6. 30.(1년7개월), 4대보험 - ○○○○○(주): 사무, 2008. 4. 10. ~ 2008. 11. 30.(8개월), 4대보험 - (주)♧♧♧♧♧: 사무, 2003. 1. 13. ~ 2004. 9. 3.(1년8개월21일), 4대보험 - ○○○○○: PC방운영, 2000. 10. 1. ~ 2002. 4. 14.(1년6개월13일), 사업자등록이력 - (주)♧♧♧♧♧: 사무, 2000. 7. 1. ~ 2000. 10. 30.(4개월), 4대보험 - ♧♧♧♧♧(주): 사무, 2000. 3. 25. ~ 2000. 6. 29.(3개월4일), 4대보험 - ♧♧♧♧♧(주): 사무, 1997. 6. 24. ~ 1999. 3. 31.(1년9개월7일),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수리업무(4대보험): 2년 6개월 - CCTV설치업무(4대보험: 1년 10개월 - 영업업무(4대보험): 1년 3개월 - 사무업무(4대보험): 7년 10개월 - PC방운영업무(사업자등록이력): 1년 3개월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8:30 (실 근무시간 : 10.3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 1일 1회, 1회 10분 ○ 기타 특이사항 - 작업내용: 운전작업 -> 수리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조작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승용차(기아 레이) - 작업량 1) 일일 평균 3.5시간 운전작업 수행함. 2) 일일 평균 100~200km 운전작업 수행하며, 평균 5~7곳의 가정집을 방문함. - 참고사항 : 구리, 남양주 지역으로 수리작업을 수행함. ■ 수리작업(동영상. 수리작업) - 작업내용 : 1)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회외전하여 양손으로 가전제품 하부를 잡고 힘을 주어 앞으로 끌어 낸다. 2) 앞으로 나온 가전제품을 돌리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가전제품 상부를 잡고 힘을 주어 당기면서 가전제품을 돌린다. 3) 돌린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공구를 잡고 수리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장고(음식포함, 150kg), 김치냉장고(음식포함, 140kg), 세탁기(물포함, 200kg), 건조기(87.5kg), 공구가방(12.55kg), 진동펌프(12.15kg), 물펌프(3.95kg), 용접기(5.7kg), 전동임팩(1.05kg), 몽키스패너(0.62kg) - 총 취급 중량물 : 1) 냉장고(음식포함, 150kg) x 2개 = 300kg 2) 김치냉장고(음식포함, 140kg) x 2개 = 280kg 3) 세탁기(물포함, 200kg) x 2개 = 400kg 4) 건조기(87.5kg) x 1개 = 87.5kg 5) { 1) + 2) + 3) +4) } x 2회 = 2,135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가전제품 7개 수리작업 수행함. (1인작업) 2) 1개 수리시 4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음식,물포함된 가전제품 무게 측정 불가로 신청인 체감 무게 작성하였으며, 6월 처리건수(평균 3건)보다 3-4건 더 많았다고 주장하여 7건으로 산정함. 2) 수리 하기 위해 끌어 내고, 수리 후 원위치로 운반하여 총 2회 운반작업 수행함. 3)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 놓인 가전제품을 쪼그려 앉아 수리작업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정형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우측 어깨의 굴곡과 외전 자세 및 반복동작이 있어 어깨의 부담작업에 해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6개월로 길지는 않으나, 과거 1년 10개월 동안 우측 어깨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CCTV설치 업무를 하였던 경력이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이후 고혈압, 2016년 이후 당뇨 ○ 2012. 9. 5. M7962 사지의 통증, 위팔 ○ 2015. 7. 6. ~ 2017. 9. 8.(8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93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출장 및 대형가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소속 사업장에서 약 1년 4개월 간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가전제품 수리업무 1년 2개월, CCTV설치 업무 1년 10개월, 영업업무 1년 3개월, 사무업무 7년 10개월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이력 상 PC방 운영업무를 약 1년 3개월 간 수행였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 가전제품 수리작업, 차량 운전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상병명이 확인되나 업무와 관련이 적은 파열소견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가전제품 출장 수리업무 2년 6개월, CCTV 설치 업무 1년 10개월 수행하였고, 가전제품 수리업무 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끌기, 당기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어깨의 굴곡, 외전 등의 동작을 반복하므로 우측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인의 부담 작업 노출기간 및 과거 직업력, 부담의 강도,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