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09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및‘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광업소내 공무팀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2021. 2. 1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상체를 구부린 자세·쪼그린 자세·어깨를 움츠려 힘을 주거나 비트는 자세로 중량이 있는 기계 또는 부품 등을 교체 및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의 힘으로 지탱하여야 하는 작업을 하여 신체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자들을 도와 낙탄처리를 위해 삽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도 있었으며 , 일주일에 한번씩 1.5시간씩, 중량물을 옮기고 철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환경에서 오랜시간 근무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2.22. ○○○ 진료기록지 S: both sh pain / both elbow pain / both whist pain O:both sh mri P:both sh mri, 양쪽손목근전도(+) Dx: M75100 [양측] 회전근개증후군 2)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의 관절 운동통(+) , 양측 손목 압통 및 관절운동통(+), 양측 팔꿈치 압통 및 관절운동통(+)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수리원 ○ 근무기간 1996.01.08. ~ 2020.12.31. (진단일 1개월 19일전 퇴사 / 총 약 24년 11개월 근무) 2) 근무형태 ○ 직종: 기계수리원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0~13:00) 3) 이전근무력(회사명/담당업무(공정)/근무기간/근골격계 유해요인/근거자료) -㈜○○/기계수리원/1988.01.01.~1990.09.19,1996.01.08.~2020.12.31./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보일러 수리원/1992.04.29~1995.12.27/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직종별 근무기간 -기계수리원/27년 8개월 -보일러 수리원/3년 7개월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기계수리원은 갱·내외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권양기·벨트컨베이어·체인컨베이어·티프라벨트 교체와 크라샤 보호철판 라이너 교체 및 슈트 막힘으로 인한 복구 작업을 실시함 ○ 갱·내외 작업 비율은 갱내 50%, 갱외 50% ○ 하루에 천공작업~지주시공을 1~4회 실시하며, 막장 상황에 따라 다름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기계 점검, 수리, 설치, 보수작업 ○ 작업내용 :갱·내외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 : 중량물을 수리하기 위해 체인블럭에 달아서 오함마로 치는 작업 :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아예 작업 위치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트는 자세를 반복함 :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경사면이나 수직에 설치된 곳은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수공구를 잡은 채 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7~8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리턴롤러 20~80kg : 벨트 1m 당 16.8kg, 스크린망 50kg 10장, 크라샤 철판 8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7~8kg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오함마를 사용한 작업이 전체 작업의 30~50%를 차지하며, 체인블록을 사용한 작업은 1~2시간/일 발생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기계를 수리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및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5. 31.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결과 1. 신청 상병명 - M751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 M75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증후군 - M758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 M771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 M2423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 M1903 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2. 확인 상병명 - M751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 M75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증후군 - M771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 M2423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 종합의견 1. 상병 -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27년 8월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 M75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증후군 - M771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 M2423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음. 각종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의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일이 빈번하여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은 기계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8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 M1903 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2018년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1월,1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8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광업소내 공무팀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및‘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6년 1월 8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탄광에서 갱내·외 기계수리 업무를 27년 8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계수리원으로서 기계 점검, 수리, 설치, 보수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및 손목 신체 관절에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는 작업 및 각종공구, 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 중량물 취급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확인되는 신청 상병인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및‘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삼각섬유 연골 파열’및‘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