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경추 제4-5추간공 협착증/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 1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10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4-5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4년 7개월 동안 채탄 업무를 수행 한 자로 갱내에서 착암, 지주시공, 자재운반, 탄 처리 등 지속적인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이로 인해 재직 당시에도 신체전반의 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 왔으며 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2021.07.27.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동이 심한 착암기를 이용해 갱도 막장을 천공하는 작업, 장기간 좁은 갱도 내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탄을 처리하기 위해 스크랩퍼(바가지)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탄을 담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 운반해 놓은 자재를 이용하여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7.27. ○○○○(붙임 2-2. 진료기록부 참조)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 등 하였으나 상기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상 하기 병명 진단 하에 통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자문의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공 협착증 경추 4/5/6/7번간 중 경추 6/7번간 좌측 신경공 협착 소견 있으며, 그 외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 소견 있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06.11.20.~2021.7.1. ○ 고용 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채탄)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8-07-01 ~ 2021-07-01(○○): 채탄선산부/고용보험 ○ 2006-11-20 ~ 2018-06-30(○○): 채탄선산부/고용보험 ○ 2003-02-01 ~ 2003-03-31(○○○○○(주)): 영업관리/4대보험 자료 ○ 2000-04-10 ~ 2002-12-29(○○○○○(주)): 영업관리/4대보험 자료 ○ 1999-09-01 ~ 2000-04-10((주)△△△△): 영업관리/4대보험 자료 ○ 1993-04-01 ~ 1999-08-31(◇◇◇◇): 영업관리/4대보험 자료 ○ 1990-11-01 ~ 1993-03-01(○○○○○): 영업관리/4대보험 자료 ※ 석탄광업소 채탄 선산부 및 보조: 총 14년 7개월 영업관리 총 12년 3개월( 1990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근무한 ○○○○○ 외 업체에서는 영업관리 업무 담당하였고, 신체 부담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2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 08:00 ~ 16:00, 을반 16:00 ~ 24:00/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실 작업 시간 ? 6시간/일(입퇴갱 및 식사시간 제외)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기타 - 현장조사는 해당사업장 기 조사된 결과가 있어 별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신체부담 작업 평가는 채탄 선산부를 기준으로 ①천공 작업, ② 탄처리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 채탄 작업은 선산부 1명, 후산부(보조) 2명으로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선산부 : ①갱도에 구멍을 뚫어 화약을 장약하기 위한 천공작업, ②발파 후, 발생된 부석처리 작업, ③탄 처리 작업, ④지주시공 작업을 갱내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수행함 - 후산부1 : 선산부가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①탄 이송 설비인 컨베이어를 운반설치하고, 후산부2와 함께 자재를 어깨에 메고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선산부와 함께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탄을 퍼 담아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또는 컨베이어에서 광차로 싣는 작업), ③지주를 들어 선산부가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곡괭이과 오함마를 이용해 공간을 확보하며, 송판 및 절장목 등을 선산부와 함께 지주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후산부2 : 선산부가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①광차로 이송된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컨베이어로 이송된 탄을 광차에 싣고, 주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 담는 작업(또는 선산부와 함께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을 처리하는 작업), ③ 지주를 들어 선산부가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곡괭이과 오함마를 이용해 공간을 확보하며, 송판 및 절장목 등을 선산부와 함께 지주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채탄 후산부(보조)의 경우, 중량의 지주 자재를 어깨에 메어 70~200m(1회)운반하는 작업(8회 이상 왕복)으로 인해 목, 어깨,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음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장약 및 발파(함께 작업)- 부석처리(선산부)- 탄처리(함께 작업)- 지주시공(함께 작업) - 퇴갱 ○ 작업시간 : 안전교육, 입퇴갱,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 작업 시간은 일일 6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갱내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①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함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5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25회 이상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625kg 이상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상부 천공 시, 목의 뒤로 젖힌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착암기에 의한 전신 진동 있음 -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중량의 착암기를 지지하고,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해 무릎의 비틀림과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됨 ② 탄 처리 작업(동영상.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석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송시킴 : 스크래퍼를 든 작업자의 중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김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바가지) 7.5kg ○ 작업량 : 광차로 약 4~5개, 약 12~15톤의 석탄을 채굴함 ※ 많은 경우, 30톤 이상의 탄을 채굴하는 경우도 있음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600~750회 반복하고, 3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삽질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인해 목의 뒤로 젖힘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스크래퍼를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불안정한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크래퍼를 탄 더미에 밀어 넣고, 당기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5,000kg -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됨 ③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2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지주와 지주 사이를 체결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목의 뒤로 젖힘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0~8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 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º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02~226kg(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지주를 바닥에 고정할 때,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있음 : 지주를 세울 때, 60~70kg의 중량으로 인한 무릎부담 있음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상병확인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추간공 협착증 경추 4/5/6/7번간 중 경추 6/7번간 좌측 신경공 협착소견 있으며, 그 외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 소견 있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14년 7월 근무하였음. ①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M2413.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9971. 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 - M9973.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증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M232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②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M1394.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 M9971. 경추 제4-5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5-6추간공 협착증 - M512. 요추 제2-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추간판 탈출증 - M171.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S60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5월(2회)]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7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4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월(3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요추부 [1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3회), 8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4월(3회), 5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1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3월(1회),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471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5월(2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6월(1회), 10월(1회)]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8월(1회)] M2558. 관절통, 기타부분 [9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758. 기타어깨병변 [5월(4회), 6월(1회), 7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7월(1회)] 2) 기타 ○ 교통사고이력: -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68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4년 7개월 동안 채탄 업무를 수행 한 자로 갱내에서 착암, 지주시공, 자재운반, 탄 처리 등 지속적인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은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6.11.20.부터 2021.07.01.까지 약 14년 7개월 동안 석탄 광업소 채탄 선산부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채탄부로 착암기나 오함마 등의 기구를 사용해서 굴진, 채탄, 아이빔과 레일설치 작업을 실시하면서 모든 신체 관절 부위에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 점, 약14년 7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2021.○○.○○.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4-5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은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6-7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4-5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